장기요양급여 계약 및 이용관한 사항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의 목적 :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2. 이용계약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센터는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경영에 필요한 비용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기관의 전단지와 홍보물을 관할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④ 인터넷 블로그를 이용하여 홍보하고,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블로그 게시판, 또는 이메일로 접수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⑤ 본 센터의 지역사회조직망을 통해서 모집한다.
3. 계약기간
장기요양 대상자로 인정유효기간 내에 이용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1)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한다.
2)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4. 센터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대상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5. 대상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센터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는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8. 서비스 제공
1)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 인권보호: 센터는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 비밀보장: 센터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록의 공개: 센터는 수급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 부당청구 금지: 센터는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센터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2) 서비스 제공의 절차
-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센터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대상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종합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 서비스 제공계획: 공단이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제2항에서 작성한 욕구사정기록지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 서비스 계약 체결: 센터는 대상자 및 보호자와 서비스제공 계약을 체결한다.
-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센터는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 서비스 제공: 센터는 급여제공계획서 및 대상자(보호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며, 서비스제공 전 방문일정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센터는 방문일정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 후의 대상자 상태를 체크해 기록한다.
- 사후관리: 센터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3) 서비스 제공내용
센터가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대상자별 구체적인 내용은 제20조(서비스의 내용)을 따른다.
4)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제1항과 같은 경우 센터는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센터와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센터 협의를 거쳐 대상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5) 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 센터는 대상자의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대상자의 질병을 파악하고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가족 및 친적들의 비상연락처를 확보하여야한다.
- 센터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 해당직원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 또는 센터 협력 병원으로 신고한 후, ‘응급상황 대처법’에 따라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의 병원이송 시 센터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센터는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9. 서비스 이용료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1) 월 이용료
①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관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② 1,2등급: 재가 및 시설급여 / 3,4등급: 재가급여 / 5등급: 인지활동프로그램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표)(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 재가급여 원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방문시간당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본인부담금(원)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방문목욕 급여비용
시 간
금 액
본인부담금
일반(15%)
경감(9%)
경감(6%)
국민기초
차량이용
(차량 내 목욕)
60분
88,990
13,349
8,009
5,339
0원
차량이용(가정내)
60분
80,230
12,035
7,221
4,814
0원
차량미 이용
60분
50,100
7,515
4,509
3,006
0원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 본인부담금
-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3) 급여비용의 이용
-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여야 한다.
- 일요일, 22:00~06:00 시간은 30%, 국가공휴일, 임시공휴일(선거일등) 근무시에는 기본수가에 50%가 할증되는 가산수가가 적용됩니다.
4)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와 보호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머리 감기기,옷 갈아 입히기,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5)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표1]에 따른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6)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표1]와 같다.
-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급여비용의 이용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 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7)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표1]에 따른다.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8) 본인부담금 납입
- 센터는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5일까지 제9조(이용계약) 및 제19조(서비스이용료), 제20조(기타 비용부담) 항목 등에 따라 대상자가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10일까지, 전달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센터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센터에 납부하거나 신원인수인(보호자)이 직접 방문하여 납부한다.
- 센터는 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을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단말기를 설치하여야한다.
-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9)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센터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센터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10. 계약해지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대상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 서비스 종결되며, 이용 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또한 전염병, 지나친 문제행동증상, 불안 공포분위기 조성 등으로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된다고 판단될 시 계약해제를 진행할 수 있다.
※ 가가호호는 다음과 같은 운영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가가호호는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어르신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입니다.
2. 4년 연속 장기요양기관 A등급과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모든 서비스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투명하게 운영합니다.
3. 우리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과 존엄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개인의 건강상태와 생활환경을 고려한 어르신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수급자, 보호자, 요양보호사가 서로 믿고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돌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가호호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관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따뜻한 나눔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돌봄, 신뢰를 이어가는 동행, 어르신의 행복을 위한 가가호호재가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