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 등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일을 기준으로 보호 자와의 협의로 재계약할 수 있다.
?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3. 급여범위 :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 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서비스
4.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또는‘보호자’)는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기관으로 옮기기를 원할 때
- 장기요양법에서 정한 서비스를 요구하였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반복되었을 때
- 장기요양대상자 본인이 다른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기 원할 때
-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외의 비용을 요구하였을 때
- 계약된 기간이나 시간을 위반하고 서비스를 소홀히 하였을 때
위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을 기관에 알린다. 유선 통보도 가능하다.
② ‘기관’은
-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연체 시
- 장기요양급여 이외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시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법을 위반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할 시
위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5. 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사정에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 시작 최소 1시간 전에 기관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② 1일 2회이상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관‘은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관’은 심야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심야?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⑥ ‘기관’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수급자’(또는 ‘보호자’)과 협의하여 당월말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6. 서비스 제공의 절차
① 신청 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 인한다.
②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관리책임자(또는 관리자)가 대상자 가정에
사전에 방문해 “욕창위험측정기록지”, “낙상위험측정기록지”, “인지선별검사(CIST)”, “욕구사정기록지”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본 업무는 계약체결 이후 서비스제공 중이라 하더라도 대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서비스 계약 체결 :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에 계약 내역을 통보한다.
④ 서비스 제공계획 : 대상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본조 제2항에서 작성한 기록지를 토대로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서(이하 ‘급여제공계획서’라 함)”를 작성·수립한다.
⑤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설명하고 서명을 받는다.
⑥ 서비스 제공 :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일정표”를 작성하여,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서비스일정표에 따라 방문 일에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하게 기록·작성한다.
⑦ 대상자관리 : 대상자의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주 1회 이상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대상자요양보호기록지”에 록하고, 관리자는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욕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매월 1회이상 대상자 가 정에 방문하여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를 기록·관리한다.
⑧ 사후관리 :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 과정에 반영한다.
7. 신원 인수인 권리 및 의무 (계약자의 권리:사용자가 ㅤㅣㅍ용자를 고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충하는 제도)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대상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대상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대상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대상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13조 ( 월 이용료 및 수납 /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위 1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4.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5. 본인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 단위로 받을 수 있다.
6. 5항의 본인부담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하고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8.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9. 이용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5.01.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한다.
* 서비스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 최대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필히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 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이 가능하다.
(단, 1~2등급의 경우에는 270분 이상 480분 이하, 3~4등급의 경우에는 210분 이상 480분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 기록지 특이사항에 요청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대상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대상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나, 이중 1인의 요양보호사는 최대 90분 범위 내에서만 산정된다.
* 대상자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다른 요양보호사에 의한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다.
?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수급자 간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 원거리교통비, 치매 수당, 사회복지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등은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 인정 월 또는 기관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분의 월 한도액으로 적용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한다.
* 수급자가 가족 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