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강남 재가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11 214호 (수서동, 수서6단지 임대상가)

02-541-0246
설립연도 200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8년차 조회 862회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강남구

웹사이트

nanumbokj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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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설
73.5점
서울 강남구 평균
81.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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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현황

3명
요양보호사 1급
75%
1명
시설장
25%

총 인력: 4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 지하철: 3호선,분당선 수서역 4번출구 → 수서6단지아파트 안 상가 2층 ☞ 버스: 수서역 하차

🅿️ 주차

1대

공지사항 10

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6.22 ▼
제1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6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9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2.04 ▼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
한 이유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기간】
①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요구가 있을시 에는 계약 종료가 된다.
③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 부담액, 2022년】

등급
1등급월한도액(원) 1,672,700
2등급1,486,800
3등급1,350,800
4등급1,244,900
5등급1,068,500
인지지원 597,600
등급
본인부담금
기초수급자 :부담금 없음
차상위계층: 6%, 9% 부담
일반수급자:15% 부담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 (월 이용 한도액) (단위:원)

★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 본인 부담으로 함.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

【이용료납부】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초 문자 메세지로 이용내역을 전송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 방문시 청구서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5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
① 수급자 인수 방법: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징기출장 등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된 경우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⑤ 수급자가 무단으로 월 5회 이상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출처]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작성자 나눔강남재가노인방문센터
가족상담 지원사업 안내
2022.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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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 조심해야 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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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에 관한 사항
2021.06.11 ▼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 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서비스일정표에 의한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나눔강남재가복지센터는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과 협의하여 서비스일정표를 작성하여 익월 1일 이전까지 ‘이용자’ 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일정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이용자’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월 이용료 납부2. 방문목욕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나눔강남재가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보호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③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나눔강남재가복지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보호자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보호자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또는‘보호자’)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유선 또는 구두상으로 ‘을“에게 통보한다.
②나눔강남재가복지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과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목욕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2,5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5,41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1,520,700

2등급1,351,700

3등급1,295,400

4등급1,189,800

5등급 1,021,300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9%,6%/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②나눔강남재가복지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5일에 정산하여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③ ‘이용자’은 매월 이용료를 나눔강남재가복지센터 계좌로 매월 10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현급수납인 경우 나눔강남재가복지센터는 현금 수령 즉시 ‘이용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 준다.
④나눔강남재가복지센터는 ‘이용자’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이용자’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나눔강남재가복지센터는 ‘이용자’의 건강 및 감염보호자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나눔강남재가복지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이 방문목욕급여 제공도중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나눔강남재가복지센터는 방문목욕급여 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이 지정한 보호자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이용자’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나눔강남재가복지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나눔강남재가복지센터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나눔강남재가복지센터는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나눔강남재가복지센터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나눔강남재가복지센터는 ‘이용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이 요구할 경우에는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나눔강남재가복지센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나눔강남재가복지센터)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이(또는 나눔강남재가복지센터)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나눔강남재가복지센터)이 학대로 인하여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③고충처리 -이용자(또는 보호자)가?급여이용 중 고충사항을 기관에 통보할 경우 나눔강남재가복지센터는 고충처리지침에 의거 최장 7일이내에 고충처리하여 그 결과사항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해 줄 수 있도록 한다.
(고충처리 예시) 급여 이용 중 불편사항/건의사항, 요양보호사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 기관전화번호 : 02-541-024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에 관한 사항
2020.10.16 ▼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 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서비스일정표에 의한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나눔강남재가복지센터는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과 협의하여 서비스일정표를 작성하여 익월 1일 이전까지 ‘이용자’ 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일정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이용자’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월 이용료 납부2. 방문목욕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나눔강남재가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보호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③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나눔강남재가복지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보호자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보호자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이용자’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또는‘보호자’)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유선 또는 구두상으로 ‘을“에게 통보한다.
②나눔강남재가복지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과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목욕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2,5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5,41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1,498,300

2등급1,331,800

3등급1,276,300

4등급1,173,200

5등급 1,007,200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9%,6%/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②나눔강남재가복지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5일에 정산하여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③ ‘이용자’은 매월 이용료를 나눔강남재가복지센터 계좌로 매월 10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현급수납인 경우 나눔강남재가복지센터는 현금 수령 즉시 ‘이용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 준다.
④나눔강남재가복지센터는 ‘이용자’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이용자’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나눔강남재가복지센터는 ‘이용자’의 건강 및 감염보호자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나눔강남재가복지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이 방문목욕급여 제공도중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나눔강남재가복지센터는 방문목욕급여 제공시간에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이 지정한 보호자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이용자’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나눔강남재가복지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나눔강남재가복지센터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나눔강남재가복지센터는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나눔강남재가복지센터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나눔강남재가복지센터는 ‘이용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이 요구할 경우에는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나눔강남재가복지센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나눔강남재가복지센터)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이(또는 나눔강남재가복지센터)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나눔강남재가복지센터)이 학대로 인하여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③고충처리 -이용자(또는 보호자)가?급여이용 중 고충사항을 기관에 통보할 경우 나눔강남재가복지센터는 고충처리지침에 의거 최장 7일이내에 고충처리하여 그 결과사항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해 줄 수 있도록 한다.
(고충처리 예시) 급여 이용 중 불편사항/건의사항, 요양보호사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 기관전화번호 : 02-541-0246
장기요양기관 어르신 및 종사자 피부질환(옴) 감염병 예방 안내
2019.08.12 ▼
옴 감염예방 안내 및 관리요령
ㅁ
1. 감염예방
가. 개인 위생 수칙 준수 및 보건교육 강화
○ 환자 격리를 통해 환자와 접촉을 피함
○ 동일 세대 거주 가족, 환자와 접촉자는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동시에 치료 실시
※ 잠복기(4주~6주)가 길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옴을 옮길 수 있음

나. 개인과 집단의 위생과 주위 환경 개선
○ 푹신한 또는 겉 천이 씌워진 가구를 포함하여 집안 전체를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철저하게 깨끗이 청소

다. 집단시설에서는 신규 입소자의 경우 옴 감염여부 철저 확인
라. 입원 시 피부에 긁은 자국이 있는 지 전반적으로 자세히 관찰하고, 스크리닝(검사) 강화

※ 의사소통이 어렵고, 의사표현을 못하거나, 사지 움직임이 어려운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점검 필요

2. 증상
가. 일반옴 : 야간 가려움과 발진

나. 딱지옴 혹은 노르웨이옴 : 가려움증이 전혀 없거나 과다각화증이 없는 부위에서 발견, 두피에 지루피부염과 유사한 양상을 보임

3. 치료
가. 치료원칙
○ 목에서 발끝까지 전신에 골고루 도포
○ 1주 및 4주 후에 효과 판정
○ 적절한 용량을 처방하여 부작용 예방
○ 약물사용에 대해 구두 또는 인쇄물로 상세히 설명

나. 치료제
○ 퍼메트린 크림 5%
- 전신 흡수가 적고 신속히 배설되어 부작용이 적고 효과도 우수
- 머리 부분을 제외한 몸 전체에 마사지 하듯이 펴 바르고,
12~14시간 후에 물로 씻어냄

○ 린단(lindane)
- 약을 바르고 6시간 후에 씻어내어야 하며, 1주일 후 한번 더 사용
- 광범위한 염증성 피부 질환이 있거나, 2차 세균감염이 있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 중추신경계 중독있어, 발작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서 주의 요함

○ 크로타미톤 로션(Crotamiton) 10%
-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며 항소양 효과도 있으나 치료효과는 린덴, 퍼메트린에 비하여 저조

○ 유황(5%~10%) 연고
- 냄새 등으로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음

4. 행정사항(발생 시 조치 사항)
가. 환자 발생 시 시설장은 즉시 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 및 관할
시·군·구에 옴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격리조치
나.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청결 유지 및 입소자 관리 철저
※ 질병관리본부「옴, 머릿니 예방 및 관리지침」참고
7월 어르신들을 위한 장마철 건강관리 방법
2019.07.29 ▼
장마철이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들도 발생하기 쉬운 때 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장마로 인한

여러가지 질환에 취약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번시간 선한의원에서는

장마철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장마철 건강관리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일조량이 줄어드는 것인데요,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경우 감정의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장마철 기간에는 흐린 날씨로 인해 생체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는데요,

멜라토닌은 수면 및 진정작용을 유도하게 되어 졸리고 피곤한 느낌과 함께 기분이

가라앉는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은 우울증 예방을 위한 장마철 건강관리에 신경쓰셔야 합니다.





장마철 건강관리 노인우울증 예방을 위해서는 불쾌지수는 낮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어컨을 이용해 기온이나 습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은 물론

한 두 시간 마다 창문을 열어 공기를 순환시켜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실내 습도조절을 위해 2~3일 간격으로 보일러를 틀어주시거나 제습제를 비치해두시는 것도

장마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집안을 화사하게 꾸미고 낮에도 조명을 켜 환하게

만들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어르신들을 위한 장마철 건강관리 방법으로는 낙상사고 예방을 꼽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낙상으로 인한 골절사고가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지면이 미끄럽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져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오는 날에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외출을

하게 될 경우라면 미끄럼 방지용 신발을 착용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고

천천히 걷는 것이 장마철 건강관리 방법 입니다.





이밖에도 장마철 습한 공기로 인한 피부병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경우

피지선이나 피부면역체계 등이 약하기 때문에 장마철 건강관리에 민감하게

신경쓰셔야 합니다. 습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부질환은 깨끗하게 씻고

몸을 잘 말리는 등의 개인위생 이외에도 수건이나 이부자리, 화장실 변기 등을 자주

소독해야 하며 환기를 자주 시켜주시는 것이 장마철 건강관리 방법 입니다.
5월 환절기 건강관리
2019.06.18 ▼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시기에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몸을 따뜻하게
낮에는 덥다 해도 아침과 저녁에는 쌀쌀해 감기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걸칠 수 있는 바람막이나 남방 같은 외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새벽에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답답하다고 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맨 몸으로 잠드는 것은 지양하셔야합니다.

2. 청결 유지
외출하고 나갔다 들어왔을 때 비누로 꼼꼼히 손발을 깨끗하게 씻어야하며 입안을 자주 씻어내야 좋으므로 양치나 가벼운 가글을 할 수 있도록합니다.

3. 환기
밀폐된 공간 안에서는 바이러스, 이산화탄소 등 오염된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실내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없는 날에는 꼭 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4.충분한 수면
환절기에는 체내에 피로 물질이 더 많이 쌓이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하루에 7~8시간 정도는 수면을 취해서 피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충분한 수분섭취
몸속에 쌓여 있는 노폐물을 원활하게 배출하여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요즘은 미세먼지도 많기 때문에
배출해내기 위해서 물을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여러 번 자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참고 https://pjhgaja2013.blog.me/221499706237
6월 탈수 예방법
2019.06.18 ▼
1. 탈수란?
갈증이 느껴지면 이미 탈수 상태이며, 탈수는 필요한 수분량보다 적은 양의 수분을 공급 받은 상태를 말한다. 물을 찾게 되는 갈증은 보통 체중의 0.8~2% 이상 탈수가 됐을 때 느낀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이 탈수 상태인지 모를 수 있다. 특히 노령자의 경우엔 갈증을 잘 느끼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 탈수 현상이 예상외로 심해 질 수 있다.

2. 탈수 예방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노인은 노화에 따라 신장기능이 저하되며, 소변 농축 능력과 수분 재흡수 능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질환의 발생에 따른 신체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이 떨어져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깨지기 쉽다. 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은 의식장애, 정신장애(섬망), 심장수축 이산, 신경 이상 등을 초래할 수 있다.

3. 탈수 예방법
-이른 아침에 240~480cc정도의 물을 마신다. (1~2컵)
-운동 중에 매 시간 120~240cc의 물을 마신다. (약 1컵)
-커피와 술 등 이뇨작용을 하는 음료를 금한다.
-운동 중에 항상 물을 마실 수 있는 지 확인한다.
-체온이 오르거나 높은 곳에 오를 때는 물을 더 마신다.
-여행 중에서 물의 섭취를 늘린다.
-몸에서 많이 흡수하게 하려면 조금씩 자주보다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
(한두 모금보다는 1컵 정도)
-설사 등으로 다량의 수분이 배출 되었을 경우에는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되 물은 충분히 마셔서 탈수를 예방하여야 하며, 탈수상태가 심할 경우 탈수를 예방코자 지사제 등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

올바른 탈수 예방법을 숙지하시고 촉촉한 여름 보내세요~.

이용후기 8

4.1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6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5
김*옥 ★★★☆☆
조카 · 1-3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김*호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진 ★★★★★
사위 · 1-3개월 이용

재활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길*준 ★★★★☆
조카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신*희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11 214호 (수서동, 수서6단지 임대상가)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11 214호 (수서동, 수서6단지 임대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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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41-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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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강남 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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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나눔강남 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