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케어 재가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516 215호 (개포동, 개포주공6단지상가)

02-6407-1234
설립연도 2013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4년차 조회 860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8시부터 17시 까지

지역

서울 강남구

웹사이트

grandcare.co.kr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7.6점
서울 강남구 평균
81.7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42곳 평균)

인력현황

14명
요양보호사 1급
93%
1명
시설장
7%

총 인력: 15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분당선 개포동역 인근에위치하였습니다. 주공6단지 아파트 내 상가 2층으로 교통이 편리합니다.

🅿️ 주차

상가주차장이 오픈되어있어 여유있게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 [2026.7.26.(일) 00:00 ~ 7.26.(일) 08:00(총 8시간)]
2026.07.24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으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포털 시스템이 일시중단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단 서비스: 노인장기요양포털 시스템 전체 서비스
○ 중단 일시: 2026.7.26.(일) 00:00 ~ 7.26.(일) 08:00(총 8시간)
○ 중단사유: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
○ 협조 및 유의사항: 시스템 중단시간 동안은 포털 접속 및 모든 급여비용 청구·심사 관련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작업진행 상황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중단시간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긴급]노인장기요양포털시스템 일시 중단 안내(7.10.(금) 22:00 ~ 7.11(토) 06:00)★
2026.07.09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작업 및 전산 점검으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포털 시스템이 일시 중단 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단 서비스: 노인장기요양포털 시스템 전체 서비스

○ 중단 일시: 2026.7.10.(금) 22:00 ~ 7.11.(토) 06:00(총 8시간)

○ 중단사유: 데이터베이스(DB) 안정화 작업 및 시스템 전산점검

○ 협조 및 유의사항: 시스템 중단시간 동안은 포털 접속 및 모든 급여비용 청구·심사 관련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작업진행 상황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중단시간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6년 장기요양 종사자 숲체험 '마음도 쉬어가는 치유의 숲길' 추가모집
2026.04.22 ▼
26년 장기요양 종사자 숲체험 '마음도 쉬어가는 치유의 숲길' 추가모집
종사자 체력 튼튼 활력 쑥쑥
2026.04.02 ▼
종사자 체력 튼튼 활력 쑥쑥
2025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 인식조사 결과
2026.01.02 ▼
□ 조사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주요정책 등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 등을 확인하여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 및

정책방향 수립에 활용



□ 조사 개요

○ 기간: 2025.9.26. ~ 10. 24. … 29일간

○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0명

○ 방법: 온라인조사 … 홍보실 주관, 여론조사 전문기관(㈜엠브레인) 보유 패널 활용



□ 조사 결과

○ (제도 인지도) 국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지도 86.0%(전년比1.6%p↑)’
- 제도 인지경로는 언론매체(34.2%)>공단직원 및 홈페이지(18.6%)>주변 소개(15.9%)>포털사이트(10.9%) 순임

○ (전반적 평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긍정적 86.3%(전년比0.3%p↑)’

- 노후건강에 도움(92.1%)이 되고, 국민에게 제도가 필요(89.8%)하다고 답함

○(보험료 인상)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필요 56.0%(신규)’

- 보험료 인상 수용 가능 수준은 현 수준 유지(44.0%)>소폭 인상(42.7%)>중간 수준 인상(11.2%)

>대폭 인상(2.1%) 순임

○(이용희망) ‘이용의사 있음 92.4%(전년比0.3%p↑)’, 재가급여 이용희망 76.1%

○(종사자 인지도) ‘요양보호사 인지도 96.5%(전년比0.2%p↑)’, 전문인력 인지도 73.8%

-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방안은 자격요건·국가자격시험 강화(43.6%)>교육강화(30.3%)>처우개선(15.4%)

>인식개선 홍보(10.7%) 등 순임
장기요양 급여비 중 의료급여 예산이 조기소진
2025.12.25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장기요양 급여비 중 의료급여 예산이 조기소진되어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 지급이 일시 지연됨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일반 수급자의 급여비용은 정상 지급될 예정이오니 기관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 대상: 2025년 11월 급여제공분을 2025.12.9.~ 12.17. 청구분 중 의료급여비만 해당.
단,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은 제외

○ 지급예정일: 2026.1.2.

※ 궁금한 사항은 요양급여실 요양급여지급부(033-736-3850)로 문의 바랍니다.
□ 2025년 10월 요양보호사 승급교육이 추가 개설 안내
2025.09.17 ▼
□ 2025년 10월 요양보호사 승급교육이 추가 개설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교육신청일정


교육월

10월

신청일시

9.15.(월) 09:00~9.26.(금) 18:00



□ 승급교육

- 신청대상: 자격요건* 충족하는 요양보호사 중 기관에서 선발한 인원(신청인원 수 제한 없음)

*(자격요건)‘25.6월 기준 평균현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에 재직 중이며,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포함)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이상 실무경력자

※ 선임요양보호사 수당은 각 시설의 배치가능인원에 한하여 산정

- 일시: (집합)2025.10.28.(화)~2025.10.29.(수)

- 장소: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본원(청주 오송)

- 교육인원: 100명(선착순 마감)

- 수강시간: 총 40시간 ( 집합 16시간 + 온라인 24시간 )

- 학습교재: 집합교육(강의안 교부) / 온라인(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게재)

- 교육비용: 100,000원(자부담)

- 기타사항: 수강 최소정원 미달 시 강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기관 업무포털에 공인(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교육대상 확인 및 신청

○ 신청경로: 장기요양 홈페이지 → 기관포털 → 요양자원 →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 교육신청 및 이수내역조회



□ 교육신청 방법 … 붙임2.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신청 절차 안내 참고



※ 신청 마감 후 10.1일 부터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교육비 수납방법, 교육 일정, 수료기준 등 별도 안내



□ 문의

- 신청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종사자관리부 2팀 ☎ 033-736-1940~2

- 교육관련: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1600-8810
2025년 치매전문교육 7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치매전문교육 7차수
2025.08.10 ▼
2025년 치매전문교육 7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치매전문교육 7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교육 신청 및 수강 등과 관련하여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관련 공고(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청서(개인) 서식 변경 및 '서식모음'
2025.05.16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청 시 활용하도록 공단에서 제공한 '보수교육 신청서(개인)’ 서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명: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신청서(개인)

○ 변경사항

- 변경 전: 생년월일

- 변경 후: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안내한 2025.4.17. 게시글은 혼선 방지 위해 삭제 처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24 ▼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이용후기 7

4.1 이용자 7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3
프로그램
4.1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0
이*숙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한*숙 ★★★★☆
손자 · 3-6개월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최*자 ★★★★☆
며느리 · 2년 이상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이*수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서*자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516 215호 (개포동, 개포주공6단지상가)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516 215호 (개포동, 개포주공6단지상가)

전화

02-6407-1234

전화

그랜드케어 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그랜드케어 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