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에서 생활하는 장기요양수급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낙상 위험도가 높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2026년 6월 15일(월)부터「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서비스 신청을 시작합니다.
○ (사업기간) ’26년 6월 15일(월) ~ 별도 공지 시까지
○ (신청대상)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실거주지 동일)하는 낙상 위험도가 높은 수급자
※(제외)시설입소자,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아파트거주자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 (지원내용)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시공 지원(본인부담금15%)
※ 100만원 한도 초과액 및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 100% 자부담
낙상예방(4종):안전손잡이(안전레일), 단차 축소 발판(계단형), 문턱방지 경사로(턱받침), 조명 교체
생활편의(6종):조명리모컨, 조명스위치교체, 문손잡이, 비디오폰, 스위치·콘센트 위치 조정, 샤워기 거치대
위생품목(3종): 세면대 교체, 수전 교체, 양변기 교체
신청접수
○ (신청대상)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실거주지 동일)하는 낙상 고위험자
* (제외) 시설입소자, 병?의원 입원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파트거주자
○ (신청기간) ’26. 6. 15.(월)~별도 공지 시까지
○ (접수처)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