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쁨재가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82길 9-11 302호 (개포동, 한국빌딩)

02-445-7740
설립연도 2018년
운영 9년차 조회 864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09:00 ~ 18:00(평일) 점심시간 12:00 ~ 13:00

지역

서울 강남구

웹사이트

mgangnam.kr/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9.6점
서울 강남구 평균
81.7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42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시설장
50%
1명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2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버스 : 143, 402, 420, 461, 3011, 3219, 4433 지하철 : 수인분당선 개포동역 6번 출구(성지교회 옆)

🅿️ 주차

건물 내 상가 주차장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안심차단서비스(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피해 예방 위해 금융거래 사전 차단)
2026.06.19 ▼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안심차단서비스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개요)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사전에 특정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모든 금융회사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수시입출식 계좌가 개설되는 것을 일괄 차단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용대출, 담보대출, 카드론, 할부, 리스, 서민대출 등 모든 개인 대출을 일괄 차단

(가입 방법)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해제 방법) 서비스 해제는 기존 거래 여부 관계없이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가능

* 세부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문의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노인장기요양보험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안내
2026.06.19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에서 생활하는 장기요양수급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낙상 위험도가 높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2026년 6월 15일(월)부터「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시범사업」서비스 신청을 시작합니다.

○ (사업기간) ’26년 6월 15일(월) ~ 별도 공지 시까지

○ (신청대상)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실거주지 동일)하는 낙상 위험도가 높은 수급자
※(제외)시설입소자, 병?의원 입원자,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아파트거주자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 (지원내용)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시공 지원(본인부담금15%)
※ 100만원 한도 초과액 및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 100% 자부담


낙상예방(4종):안전손잡이(안전레일), 단차 축소 발판(계단형), 문턱방지 경사로(턱받침), 조명 교체


생활편의(6종):조명리모컨, 조명스위치교체, 문손잡이, 비디오폰, 스위치·콘센트 위치 조정, 샤워기 거치대


위생품목(3종): 세면대 교체, 수전 교체, 양변기 교체


신청접수

○ (신청대상)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실거주지 동일)하는 낙상 고위험자

* (제외) 시설입소자, 병?의원 입원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파트거주자

○ (신청기간) ’26. 6. 15.(월)~별도 공지 시까지

○ (접수처)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 앱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치매돌봄 10계명
2026.04.09 ▼
◇치매돌봄 10계명

실생활 적용 예시
1. 존중 → 식사할 때 환자가 좋아하는 반찬을 물어보고 선택권을 주기
2. 격려와 지지 → 옷을 스스로 입으려 할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주고 “잘 하고 있어요”라고 칭찬하기
3. 작은 변화에도 감사 → 오늘은 스스로 양치질을 했다면 “오늘은 혼자 양치했네요, 대단해요”라고 인정해주기
4. 건강관리 → 환자가 통증을 표현하지 못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예약하기
5. 장기적 계획 → 증상이 심해질 경우를 대비해 미리 요양시설이나 방문요양 서비스 정보를 알아두기
6. 사고 예방 → 집안에 미끄러운 매트를 치우고,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기
7. 자원 활용 →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인지훈련이나 가족 상담을 받기
8. 지식 축적 → 가족이 치매 관련 책이나 교육 영상을 함께 보고 대처법을 익히기
9. 가족 협력 → 주부양자가 지칠 때 다른 가족이 하루라도 돌봄을 맡아 휴식을 주기
10. 돌봄자의 자기관리 → 돌봄자가 주 1회는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 활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기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 가이드북」

치매의 이해 → 예방 → 환자 돌봄 → 지원 서비스 활용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안내하여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자료입니다.

다양한 지원 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지원
중증치매 산정특례: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치매안심센터: 쉼터, 맞춤형 사례관리, 치료관리비 지원, 실종 예방, 공공후견인제도
가족 지원: 장기요양가족휴가제, 가족교실·자조모임·힐링프로그램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2026.04.08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 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1차) 장기요양종사자 고객센터 고충상담팀 전용전화
- (운영기간) 2026. 1 ~ 12월 … 상시 운영
- (상담내용) 업무고충상담, 성희롱 상담, 노동 상담 등
- (전화번호) ☏033-811-2282

○ (2차) 장기요양종사자 공인노무사 고충전문상담
- (운영기간) 2026. 1. 21. ~ 12. 23. … 매주 수요일 2시간(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 이메일로 상담가능
-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인사노무고충 등
- (전화번호) ☎ 010-2753-2338
- (이메일) cplaforyou@naver.com
- (오픈채팅) 카카오톡오픈채팅 검색 '민노무사' 검색 후
1:1 채팅 '공인노무사이경민'에 입장 후 상담 요청
… 첨부파일에서 오픈채팅방 QR코드 확인 가능

☞ 공인노무사 오픈채팅방 QR코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사칭 금융상품 판매 피해 주의 안내
2025.12.01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최근 공단 본부 직원을 사칭해 시중은행 상품이나 보험 상품을 권유하는 전화가 발생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예를 들어, 전화를 건 사람이 자신을 공단 요양심사실의 부장 또는 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본인의 조카나 가족이 근무하는 민간은행·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주거래 은행을 바꾸라고 권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에서 정한 공단의 고유 업무 외에 어떠한 민간은행·보험사의 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영리성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받으신 경우 통화를 바로 종료하시고, 요구하는 사항에 응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위와 같은 전화로 금전적 피해를 보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112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s://www.longtermcare.or.kr)
명찰형 녹음기기 2차 보급사업 신청 안내
2025.09.12 ▼
공단에서는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성희롱, 폭언 폭행 등 인권 침해 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방문 요양 보호사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명찰형 녹음기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수급자 또는 신규 수급자에게 급여제공을 시작하는 요양 보호사 우선으로 대여
- 목적 : 수급자·요양 보호사 간 상호 존중 분위기를 조성
- 효과 : 인권 침해 상황 예방 및 증거 채증 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 녹음기기를 사용하실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수급자 본인(혹은 인지저하 등으로 인해 판단이
어려운 수급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음)에게 동의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함)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통보 안내
2025.07.30 ▼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 통보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개정(‘25년 7월 1일 시행)되어 장기 요양 수급자 중 갱신
대상자의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이하 ’유효 기간‘)이 연장 적용되었습니다.

수급자와 장기 요양 기관이 체결한 계약 기간과 유효 기간 연장은 별개입니다.
① 유효 기간이 연장된 수급자에 대하여 기존에 체결한 급여 계약의 잔여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계약서 변경 및 공단에 계약 통보 없이 해당 기간 동안 급여 제공이 가능합니다.
② 기존 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면 수급자와 장기 요양 기관은 연장된 유효 기간을 고려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계약서 작성 필수)하고, 장기 요양 기관은 이를 공단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개정 시행일 기준, 연장된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에 대해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수급자가 제시 가능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복지용구 포함)

기존 장기 요양 기관과 계약 시
별도 서류 없이 유효 기간 연장 안내문(수급자) 제시 및 확인
새로운 장기 요양 기관과 계약 시 장기 요양 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와 유효 기간 연장 안내문(수급자) 제시 및 확인


『주요 변경 내용 안내』

※ 시행령 개정으로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이 조정되는 대상은 갱신 대상자만 해당되며 최초·
재신청·등급변경신청 대상은 제외됩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유효 기간이 연장되는 수급자는 계약 기간 만료가 도래할 때까지 추가로 계약 통보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5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계약서
2025.03.28 ▼
2025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계약서입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2025.03.28 ▼
2024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대상은 장기요양 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이며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해당년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할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방법은 보수교육 대상기관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운영규정
2024.11.26 ▼
복지용구 운영규정 제 5조입니다.

이용후기 2

4.5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5.0
시설 환경
3.5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3.5
비용 만족도
4.5
강*옥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이*근 ★★★★☆
손녀 · 1-3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82길 9-11 302호 (개포동, 한국빌딩)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82길 9-11 302호 (개포동, 한국빌딩)

전화

02-445-7740

전화

기쁨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기쁨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