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2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급여제공내용 및 시간, 장소, 월 이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배상책임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유효기간 갱신 등에 따라 재계약(변경계약)을 실행한다.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서비스를 제공받기위한 기간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
2)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기간의 연장은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재계약할 수 있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본 기관의 운영목적 및 운영철학을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급여제공 이용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① 이용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계약 당사자
계약 당사자(급여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4. 급여제공 시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5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급여계획변경 및 급여이용계획 변경사유서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5. 급여이용 계약 시 구비서류
수급자(보호자)는 급여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③ 복지용품확인서 사본1부(필요에 따라)
④ 보호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 및 주소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
제27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급여제공원칙
①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서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급여제공을 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과 월 이용료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②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실비)으로 하며 이용계약 또한 체결한다.
2. 월 이용료
①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②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5등급 : 재가급여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등급별로 아래의 표와 같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069,900 / 2등급 1,869,600 / 3등급 1,455,800 / 4등급 1,341,800 / 5등급 1,151,600 / 인지지원 643,700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원거리교통비, 중증수급자 가산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3)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5)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3. 급여종류별 이용료
① 일반 원칙
1)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방문목욕과 방문간호의 동일시간대 제공한 급여비용은 60분미만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2)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 시간은 요양보호사, 간호사(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3) 가정방문급여 급여비용 산정 원칙
가. 가정방문 급여비용의 산정은 수급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수급자 이외의 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 수급자 간의 관계가 부부, 형제자매, 직계혈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이 실제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② 방문요양(방문당) :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요양 30분 16,630원 / 60분 24,120원 / 90분 32,510원 / 120분 41,380원 / 150분 48,250원 / 180분 54,320원 / 210분 60,530원 / 240분 66,770원
※ 단, 일요일 및 평일 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06시 이전-심야는 표준수가의 30%를 가산하며, 근로자의날 및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표준수가의 50%를 가산한다.
2017년 3월 1일부터는 3등급, 4등급 수급자는 방문요양 210분 이상 내지 240분 이상의 급여비용은 산정할 수 없으며, 1등급, 2등급 수급자에 한해 1일 1회만 산정이 가능하다.
다만, 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6일(종전 월4일)에 한해 270분 이상 연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4. 비용 부담 (본인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해당월 장기요양 급여비용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하며,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월 이용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따른 수급자 본인부담율(%)에 따른다. 또한, 급여비용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의 15%
②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의 0%
③ 60% 경감수급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의 6%
-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 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④ 40% 경감수급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의 9%
-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 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지역가입자는 월별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여부 판단
※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액과 가입자수,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
2)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는 후납으로 하며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20일까지 센터 본인부담금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20일까지 미입금을 확인하면 문자발송을 통해 말일까지 입금하도록 요청한다.) 그러나 장기요양 등급외 자의 경우는 선납으로 한다.
3) 본인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할 수 있으며, 받은 즉시 통장에 수급자 명의로 입금시킨다. 이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5.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이 비급여비용으로 분류되므로,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의 협의를 하여 정한다.
(계약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급여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하며,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서비스에 임한다.
1. 급여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센터에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⑤ 급여 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나 센터에 통보
⑥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⑦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등 이용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지양 부탁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보호자 및 수급자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센터에 통보: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⑥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즉시 대리인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⑦ 수급자가 의도적으로 기관과 담당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상응한 배상 의무가 있다.
⑧ 기타 기관에의 협조요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이용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제29조 (계약의 해제)
1.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불만족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의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최소 10일 전에 구두 및 전화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계약해제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계약해지의사를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한 설명을 통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3개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
2) 보호자가 이용료 납부를 자주 지연시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3회 이상 발생되면 체납금액에 대한 고지의무를 강화하여 수납토록 한다.
3)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4) 수급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5) 수급자가 급여제공을 받기 위해 허위로 신청했을 때
6) 타 기관과 이중 등록했을 때
7)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