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서비스 이용계약 )
●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계약도 가능하다.
( 서비스 이용기간 )
① 서비스 이용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하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에 따라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② 이용기간이 종료 되었을 시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단, 이용대상자에 대한 그간의 사례를 보아 더 이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이용기간 종료 전에 사전 통보하고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 이용자의 의무 )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 하여야 한다.
① 시설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시설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상호 예방하도록 하며, 사고 발생 시 시설과
협의 하고 관련 복지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의한 요양보호사의 제공업무 외의 서비스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의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해서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 계약기간 )
●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함께재가복지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
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
다. 다만,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할수 있다.
③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쌍방의 협의에 의해 재계약 할 수 있다.
(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계약해지)
●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①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율 15%를 받고, 나 머지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경감대상자에게는 경감기준에 따라서
본인부담율을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