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1점

나눔재가복지센터

051-469-8950
B
평가등급 89.1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운영 / 주말,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중구

인력 현황

38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4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1호선 부산역 1번출구에서 직진(약 200m) ㅣ 신한은행 부산역지점에서 우회전 후 직진(약 60m) ㅣ 세명사에서 우회전 후 세창사에서 좌회전 후 직진(약 70m) ㅣ 부산광역시 중구 영주동 초량중로6번길 9 * 신한은행에서 2분거리 입니다. 신한은행 오셔서 전화 주시면 찾아가겠습니다~

🅿️ 주차

사무실에서 50m 가량 떨어진 곳에 무료 주차장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30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 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
인할 수 있다.
3.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4.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월 이용료는 (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7. 【계약해제】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월 정기월례회
2022.02.11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많이 힘들지만 개인방역수칙으로 자신과 어르신들을
지킬수 밖에 없으니 항상 수고가 많으신 모든 선생님들께서는 힘내셨으며 합니다.
센타에서 모임을 가질수 없어 유선으로 공지사항을 보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 마스크착용을 꼭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화이팅!!하시고 힘내세요~^^
2022년 1월 정기월례회
2022.01.19
임인년 새해를 맞아 모든 선생님들께 새해 복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센타에 모이지 못한것이 어느듯 2년이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유선으로 모든 공지사항 등 전달하였지만 아무문제
없이 모든 선생님들께서 항상 수고해주셔서 우리 센타도 안전하게 업무진행
할수 있어 선생님들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한해를 맞이하면 여러가지 변동된 사항들을 유선으로 공지사항을 발송하오니
업무참조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인방역수칙 철저히 지켜 대상자어르신들께서 마음 편하고 안전하게 서비스
받을수있도록 거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한파가운데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되세요.~~^^
12월정기월례회
2021.12.10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코로나로 올한해 어떻게 보냈는지 ....모든 선생님분들 많이 힘드셨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개인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어 우리 센타는 아무 문제없이 올 한해도
잘 보낼수 있어 선생님들의 수고에 화이팅!!을 외쳐봅니다.
위드 코로나로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니 모든 선생님께서는 거듭 당부을
드리니 항상 조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o 2021년 직무교육(노인인권, 노인학대신고의무자) 필히 수료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사이트 12/17일 종료됨)

2021년 남은 시간도 건강하게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날마다 화이팅!! 하는 나눔의 가족들 됩시다.~~^^
11월정기월례회
2021.11.08
가을비가 내리는 오후입니다.
오늘부터 찬바람이 분다고 하니 모든 선생님들 감기 조심하세요~~
위드코르나로 단계적일상회복으로 확진자가 더 발생되고 있으니 항상 개인방역수칙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손씻기)으로 수급자와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21년 직무교육으로 11월 16일(화) 센타에서 오후5시 교육있으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부탁드립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으니 항상 조심하시고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9월 정기월례회
2021.09.14
나눔재가복지센터

성큼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입니다.
그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있듯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기원하면서
수고많으시는 모든 선생님 항상 개인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어 오늘도 수고가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센타모임을 갖지 않고 공지사항이 있을시 항상 유선으로
연락 드리고 있습니다.

추석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온가족 즐겁고 행복한 명절되세요.~^^
8월 정기월례회
2021.08.06
숨이 턱 막힐것 같은 무더운 날씨 시원한 냉커피 한잔으로 마음의 여유를 잠시
누릴수 있는 금요일 오후 되시면 좋을것 같네요~~
여전히 멈출생각을 하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기월례회가 불가능하여
공지사항이 있으면 유선으로 전달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수고하시는 요양사선생님께 마스크전달사항을 센타에서 배분하고있으니
시간을 내어 배분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인방역수칙으로 코로나19 잘 극복하시고 무더운 날씨 항상건강 조심하시는
모든 선생님 되세요~~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7월 정기월례회
2021.07.14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7월달 입니다.
국지성장마와 여전히 확산되고 코로나 19, 폭염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많이 힘드시죠~~
이~또한 힘든시기가 지나갈것을 확신하며 조금만 더 힘내시길 기대해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정기월례회는 모이지 않고 공지사항이 있을시에는 유선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눔의 모든 선생님들 항상 수고가 많으시며 건강조심하세요~^^
6월 정기월례회
2021.06.04
여름이 시작되는 6월 입니다~~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개인방역수칙을 잘 지켜 근무하시는 데 지장없도록
하시며 코로나 백신접종으로 일상생활과 근무하시는데 빠른 회복되시길 부탁드립니다.
6월 정기월례회는 모이지 않고 공지사항 있을시는 유선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모든 선생님께서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근무에 최선을 다할것을 부탁드립니다.~^^
5월 정기월례회
2021.05.10
오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힘든 코로나를 잘 이겨나갈수 있도록
서로에게 힘을 실어 주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며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개인방역수칙을 잘 지켜 대상자와 모든 선생님께서는 안전한
가운데 근무하실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5월 정기월례회는 공지사항은 유선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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