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재가장기요양기관 ‘금오메디칼’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서 재가장기요양 복지용구 서비스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과 근무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서비스 대상자 및 지역 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이용대상자 및 계약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으로서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과 일상생활 활동이 제한된 어르신의 가족 수발 부담 경감을 위한 복지용구 서비스(판매 및 대여) 제공을 통하여 등급위원회로부터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의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서비스 이용계약 및 해지)
1.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3.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4.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5. 기관의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 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 5 조 (서비스 내용과 비용부담)
1. 복지용구 급여방식
1) 구입방식: 구입품목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2) 대여방식: 대여품목의 제품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
※ 구입품목: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 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 양말), 간이변기(간이대변기, 소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 용구, 요실금팬티
※ 대여품목: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경사로(실외용)
※ 구입 또는 대여 품목: 욕창예방 매트리스, 경사로(실내용)
2.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일반 대상자 : 15%
감경대상자 - 보험료 순위 25% 이하 : 6%
- 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 : 9%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연한도액
-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3. 복지용구 이용절차
1) 수급자 또는 가족 등이 기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신청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을 확인한다.
2) 급여가능 여부 확인
-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한다.
(장기요양급여 유효기간, 연한도액, 기존 구입물품의 사용 가능 햇수, 대여제품의 중복 여부, 타 법령 중복급여 여부 및 사용 가능 햇수, 시설입소 여부, 신체기능 상태에 따른 품목별 급여 가능 여부)
3) 계약 체결 및 제공
-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1부 발급하고 1부는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