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4.8점

희망찬재가복지센터

051-463-1235
C
평가등급 74.8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동구

인력 현황

52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29번,87번/ 마을버스 동구1번, 동구1-1번 <삼화약국>정거장 바로 앞

🅿️ 주차

인근 공영주차장

공지사항 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12
제11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②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③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경감한다.
3.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4.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아래 표 참고)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2020년 5월 직원회의 및 간담회 공지사항
2020.05.26
2020년 5월 직원회의 및 간담회 공지사항

1. 2020년 건강검진 시일 내 검진하기
- 건강검진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검진하기
- 검진 후 검진통보서 필히 회사에 제출하기(1차 건강검진결과 및 2차 검진 시 결과지 포함)
- 신규 입사자 및 기존 근무자분들 건강검진 실시.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오니 올해도 빠짐없이 검진 후 제출바랍니다.

2. 노인인권교육 인터넷교육 가능 수강완료, 수료증 제출바람
- 보건복지부 인력개발센터 사이버교육센터 가입 후 수강

3. 간담회시 다음 달 일정 확인 후 미리 변경하시고 태그 체크시간이 일정과 ±10분을 벗어나지 않도록 체크하여 주십시오.

4. 태그 스마트폰 번호만 요양보호사 연락처로 인정되며, 공단에 통보합니다.

5. 수급자(보호자)와 통원치료시 주의사항
- 수급자의 병원진료시 요양보호사님의 진료 절대 금지
근무시간에는 오직 수급자의 이동도움 등만 제공하고 수급자에게 집중하여야 합니다.
- 진료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조치됩니다

6. 스마트장기요양(앱) 안내
- 서비스내역체크와 제공시간을 잘 체크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재가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 응급상황 발생하여 수급자가 119로 이송된 경우, 반드시 입원시간을 파악하고 기관에 보고 할 것. 입원을 하는 순간부터 재가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수급자의 입원 등의 생활환경이 바뀌는 경우 기관(T. 051-436-1235)에 보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 하여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님의 사적인 대화(카톡보는 것등)는 가능한 하지 말도록 권고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할시 하루 전 연락하고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합니다.
- 수급자의 주변청결 및 환경개선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세요.

8. 제공기록지 작성변경
- 부득이 태그를 찍지 못한 경우 제공기록지를 작성하시고 다음 날 사무실 제출바랍니다(공단평가지적사항)
- 제공기록지 작성시 특이사항에 사유 필히 작성바랍니다

9. 당월 일정표는 어르신댁에 항상 비치해야 합니다. 거리가 멀리계신분들은 기록지는 원본을 필히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문하였을 시 교육자료와 공지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상태기록지 작성시 월 5주차 빠지지 말고 기록해 주세요. 또한 어르신 병원간날 혹은 외출동행시 체크해서 메모해 주시고 그 주에 빠지지 말고 기록해주세요.

11. 타 기관 근무시 근무시간이 중복일 경우 사무실에서는 일정표대로 청구합니다. 환수조치 발생시 요양보호사 급여에서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기작성시 시간주의 : 리더기 체크시간 확인 후 기록)

12. 노인인권보호지침, 근골격계 질환 예방지침
13. 요양보호사의 귀책사유(해외여행, 케어시간에 요양보호사의 병원진료, 요양보호사와 어르신의 입원등)로 부당 청구 시 급여에서 환수금 전액을 요양보호사의 급여에서 공제함을 알려드립니다.

1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참고 자료
- 감염병예방수칙. 여행시 유의사항,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15.직원회의 및 간담회 일정 : 5월 27일~28일/ 오후 1차 2시~3시,오후 2차 5시~6시

☏사무실 : (051)463-1235 ☎본인부담금, 급여문의 : 010-5601-4953
4월 공지사항
2020.05.14
2020년 4월 직원회의 및 간담회 공지사항

1.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전체 휴무입니다.

2. 2020년 건강검진 시일 내 검진하기
- 건강검진시 가까운 병원이나 문화병원에서 검진하기
- 검진 후 검진통보서 필히 회사에 제출하기(1차 건강검진결과 및 2차 검진 시 결과지 포함)
- 신규 입사자 및 기존 근무자분들 건강검진 실시.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오니 올해도 빠짐없이 검진 후 제출바랍니다.

3. 노인인권교육 인터넷교육 가능 수강완료, 수료증 제출바람
- 보건복지부 인력개발센터 사이버교육센터 가입 후 수강

4. 간담회시 다음 달 일정 확인 후 미리 변경하시고 태그 체크시간이 일정과 ±10분을 벗어나지 않도록 체크하여 주십시오.

5. 태그 스마트폰 번호만 요양보호사 연락처로 인정되며, 공단에 통보합니다.

6. 수급자(보호자)와 통원치료시 주의사항
- 수급자의 병원진료시 요양보호사님의 진료 절대 금지
근무시간에는 오직 수급자의 이동도움 등만 제공하고 수급자에게 집중하여야 합니다.
- 진료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조치됩니다

7. 스마트장기요양(앱) 안내
- 서비스내역체크와 제공시간을 잘 체크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재가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 응급상황 발생하여 수급자가 119로 이송된 경우, 반드시 입원시간을 파악하고 기관에 보고 할 것. 입원을 하는 순간부터 재가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수급자의 입원 등의 생활환경이 바뀌는 경우 기관(T. 051-436-1235)에 보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 하여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님의 사적인 대화는 가능한 하지 말도록 권고합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할시 하루 전 연락하고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합니다.
- 수급자의 주변청결 및 환경개선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세요.
9. 제공기록지 작성시 작성하는날 사유를 특이사항에 꼭 적어주세요.

10. 당월 일정표는 어르신댁에 항상 비치해야 합니다. 거리가 멀리계신분들은 기록지는 원본을 필히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문하였을 시 교육자료와 공지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상태기록지 작성시 월 5주차 빠지지 말고 기록해 주세요. 또한 어르신 병원간날 혹은 외출동행시 체크해서 메모해 주시고 그 주에 빠지지 말고 기록해주세요.

12. 타 기관 근무시 근무시간이 중복일 경우 사무실에서는 일정표대로 청구합니다. 환수조치 발생시 요양보호사 급여에서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기작성시 시간주의 : 리더기 체크시간 확인 후 기록)

13.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응급처치교육
14. 요양보호사의 귀책사유(해외여행, 케어시간에 요양보호사의 병원진료, 요양보호사와 어르신의 입원등)로 부당 청구 시 급여에서 환수금 전액을 요양보호사의 급여에서 공제함을 알려드립니다.

1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참고 자료
- 감염병예방수칙. 여행시 유의사항,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16.직원회의 및 간담회 일정 : 4월 28일~29일/ 1차 2시~3시, 2차 5시~6시

☏사무실 : (051)463-1235 ☎본인부담금, 급여문의 : 010-5601-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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