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몸에 좋은 의료기

051-808-8526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공휴일 휴일

지역

부산 부산진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88번, 179번 당감시장에서 하차하여 우측 코너를 돌아서 200m를 올라오면 온누리마트 맞은편에 위치함 2) 17번,23번,141번 화승삼성아파트에서 하차하여 위쪽 사거리에서 우측으로 돌아서 직진하여 GS편의점에서 우측으로 코너돌아서 보면 온누리마트 맞은편에 위치함 상호 : 몸에좋은요양센타, 몸에좋은의료기

🅿️ 주차

주차시설이 없으니 대중교통 이용바랍니다. 차량이용시에는 인근공영주차장 이용 바랍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2026.01.23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2025년
2025.02.19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2025년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2025.02.10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2025.02.10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2023.01.0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63호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최저임금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7. 19.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
1. 최저임금액
업 종 결정단위 시 간 급
모 든 산 업 9,160원
◇ 월 환산액 1,914,44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 시간급으로 표시
3.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4.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2. 1. 1. ~ 2022. 12. 31.
5.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노사단체 대표자 범위(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자, 중소기업중앙회 대표자, 소상공인연합회
대표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 한국무역협회 대표자
6. 이의 제기 방법(최저임금법 시행령 제9조)
○ 이의 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및 직위, 이의 제기 대상 업종의
최저임금안 요지, 이의 제기 사유와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2021.7.29.(목)까지 이의제기서 제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2023.01.03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2021.05.07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2021.04.13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2020.04.20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1.25
몸에좋은의료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드립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의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과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계약기간)
1.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에 한하여 이용자와 보호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원하는 기간에 맞추어 계약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가족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으로 계약가능하다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복지용구는 년 한도액 범위 내 에서 제공하며, 년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년 160만원
이다.
년 한도액의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하며,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갱신을 받은 후 적용 받는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용구 대여 및 판매에 대하여는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다.
2. 일반수급자 15% 경감대상자에 대하여는 6%, 9%로 본인부담금이 정하여진 금액을 받는다.
3. 내구연한이 있는 품목은 정하여진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씩만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다.
4. 구입한 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제품의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복지용구 훼손확인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후, 재공급을 받는다.
5. 수급자가 의료기간에 입원한 경우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권리)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와 관련된 복지용구 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6. 수급자가 급여품목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3.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제할 수가 있다.
4. 당사자 간에 사정에 의하여 합의후 계약을 해제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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