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기간은 센터와 이용수급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하고, 계약일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 종료 시 재 계약 할 수 있다.
2.계약목적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ㅈ디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한다.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본인부담금 15% 를 받고, 나머지85%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0% 차상위 계층 본인부담금 감경60% ~ 감경40%를 공단에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 청구한다.
4.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는 (1)서비스제공자 의무- 수급자의 쾌적한 주거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2)신원인수인의 의무- 월 이용료 납부 할 의무를 가진다.
(3)신원 인수인의 권리-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4)이용자의 책임 이행-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기관 요양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2)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5.계약 해제는 센터에 서비스를 위한 거짓정보를 한 대상자, 대상자가 사망시에는 계약 해제한다. 대상자가가 서비스를 거부할 시 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