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재가복지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38번길 24 1층 (가야동)

051-806-1259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92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온누리 재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부산진구

웹사이트

없음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1.8점
부산 부산진구 평균
84.3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7.5점 높습니다 (202곳 평균)

인력현황

30명
요양보호사 1급
94%
1명
시설장
3%
1명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2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 하차 또는 개금삼거리 버스정류장 하차 (노선: 31.33.62.68.167.133 외 다수)

🅿️ 주차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2

사무실 메일주소 변경
2024.05.29 ▼
메일주소를 변경합니다
phsun1004@daum.net 에서 phsun1004@naver.com으로 변경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7.28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수급자(보호자)와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계약목적: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준하여 본 센터는 수급자(보호자)의 심신안정과 평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수급자(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보호관리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수급자(보호자)가 만족하는 질 높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나. 계약기간
① 본 센터와의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한다.(제공받은 날부터 인증서 만료일까지)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의 등급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②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하여 자기 부담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③ 등급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가.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센터 별도의 서식으로 제공하고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료,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나. 계약 시 구비 서류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② 신분증(필요시)
③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④ 이용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의료수급자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 원본

제 12조 (서비스 월 이용료)
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기본수가 월 한도액(원) 2022년 급여수가 반영
가. 본인부담금 내역

구분
기초수급자
의료경감 대상자
일반
재가급여 본인부담비율
0%
6%
9%
15%


나.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재가급여비용(원)

방문시간
금액(원)
방문시간
금액(원)
30분
15,430
150분
44,770
60분
22,380
180분
50,400
90분
30,170
210분
56,170
120분
38,390
240분
61,950

제 13조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정서지원,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가사지원 등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제공한다.
나.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고 서비스 1회당 수가는 제9조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다. 1일 2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여야 한다.(방문시간이 2시간 미만일 경우 2회를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라.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제공시는 월 20회 1일 60분만 제공가능하며 가산 및 일반방문요양의 중복은 불가하다. 또한 신체활동지원만 가능하며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월 160시간 이상의 일정한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급여산정이 불가하다.
마.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급여 수가 100%를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바. 기타 자세한 서비스 비용 산정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산정방식을 적용한다.

제 14조. (원거리 교통비용 산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2조에 이하여 원거리 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의 경우 교통비를 가산한다. 원거리 교통비용 적용대상 수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수급자로서 원거리 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나. 요양보호사의 가족이거나 행정구역 상 같은 동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않는다.
다. 원거리교통비용은 제공기간의 신청에 따라 선정하며 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제 15조 (서비스 이용시간)
본 센터의 의무 영업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근무시간은 09시~18시까지로 한다. 단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 16조 (계약자?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온누리재가복지센터) 와 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의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가.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는 의무
③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에 의한 성실한 급여제공 의무
④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급여과정에서 수급자를 학대하거나 차별할 수 없는 의무를 갖는다,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사전에 협의할 의무
나. 수급자(보호자)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수급자의 권리
①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를 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한 가정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7조 (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신원인수인의 자격은 수급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로 한다.
가.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보호자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 제외)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나.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 및 서비스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18조 (계약의 해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나 보호자의 희망에 따르되 이용자 수칙이나 약관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본 센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및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라. 센터의 규칙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단한 조치를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에 지장을 줄 때
마. 거리배회, 폭력성 등 성격상의 문제로 방문요양 서비스에 지장을 줄 때
바. 10일 이상 입원으로 방문요양 서비스가 불가하여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때
사.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들어났을 때

제 19조 (이용료 및 비용부담?변경)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5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가.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 수가가 인상된 경우
나. 등급 변경으로 재가급여 서비스 비용 변경될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라. 수급자(보호자)간담회 및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한다.
마.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이나 등급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고지, 안내한다.

제 20조 (서비스 내용)
급여제공계획과 기준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가. 방문
① 방문하기 전 옷은 단정히 하고 마스크와 신분증을 착용한다.
② 수급자와 대면하기 전 손을 씻고 요양보호사의 이름을 밝힌다.
③ 당일 수급자의 안부를 묻고 체온 등을 확인한다.
④ 수급자 가정의 상태 나 위험요소를 파악한다.(청소 및 위생상태, 가스안전, 전기안전 등)
나. 일정관리
① 계획서 상의 일정 및 서비스 내용을 확인한다.
② 변경사항(연장, 단축, 일시, 서비스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기록한다.
다. 서비스 제공
①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되 수급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수급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청소, 세탁 등 가사지원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와 신체활동지원 및 정서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병원동행 등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 중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센터에 즉시 보고한다.
⑤ 서비스제공 중이라도 요양보호사는 주기적으로 휴식과 스트레칭을 실시한다.
⑥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는 거절하고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센터에 보고하여 조치한다.
⑦ 서비스 마무리하기 전 가스, 수도, 문단속 등 안전점검을 재확인하고 다음 방문일정을 확인한 후 서비스를 종료한다.
라. 기록
① 신체기능, 식사기능, 인지기능 등 수급자의 상태변화를 관찰하여 기록한다.
②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특이사항을 기록하고 가족 또는 센터에 알려 할 상황이 발생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 21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수급자가 의료를 필요로 할 때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병원 진료에 관하여 병원 진료일 전에 보호자에게 진료 일자를 공지하여 알린다.
나. 병원 진료 후 수급자의 근황과 검진기록을 보호자에게 알리고 정기진료가 필요할 시 가족에게 인계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와 센터에게 즉시 연락하고 119에 응급상황을 알려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단, 긴급 상황 발생 시 가족과 119에 먼저 응급상황을 알리고 센터에는 후보고 할 수 있다.
라. 응급상황 발생 후 병원 진료를 위해 후송할 때 부득이하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으면 요양보호사가 동행할 수 있다.
마. 병원진료비와 병원진료를 위해 이동할 시 차량이용료는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바. 질환의 증상 악화로 장기간 급여를 제공하기 어려우면 가족에게 안내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사. 기타 전염성이 강한 질병 발생 시에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제 22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가. 본 센터는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개인별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함)”에 가입한다.
나.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가입 및 해지 사항을 기록한다.
다.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해지한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제 23조(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배상 및 면책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가. 면책범위
①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특이질환으로 수급자가 갑작스러운 발작 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때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 수급자가 자연사 또는 기저질환으로 사망하였을 때 요양보호사와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요양보호사와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⑤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⑥ 천지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요양보호사와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나. 배상책임
① 센터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잘못된 투약관리로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해치거나 심신안정의 불안함을 줬을 때

제 24조 (안전 및 보건)
본 센터는 사회적 재난, 자연재난 또는 감염병과 같은 보건과 관련된 위기대응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점검 및 교육한다.
가. 사회적 재난: 인간의 부주의나 고의로 발생하는 사고
① 화재: 댁내 소화기 위치 및 비상구를 확인하고 화재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 후 수급자부터 이동한다.
② 전기: 낡은 전선이나 늘어진 전선은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합선 등에 의한 감전 및 화재를 예방한다.
③ 가스: 가스 노출 시 중독, 질식 또는 화재와 폭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스 사용 후 반드시 밸브를 잠갔는지 확인하고 주변에서는 절대로 금연한다.

나. 자연재난: 천재지변
① 태풍?호우: 태풍 또는 호우 발생 시 종사자는 재난상황에 대하여 수급자에게 정확하게 안내한다. 또한, 태풍이나 호우 발생 시 수급자의 외출은 자제하여 피해를 예방한다.
② 지진: 지진발생시 건물의 흔들림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테이블 등의 밑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고 몸을 피할 테이블이 없는 경우 방석 등을 이용하여 수급자와 종사자의 머리를 보호한다. 또한, 지진 발생 시 즉시 사용 중인 가스나 난로의 불을 끈다.
③ 황사: 황사 발생 시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점검한다.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하게 외출을 할 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등을 착용하여 황사가 피부에 접촉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귀가 후 반드시 손과 발을 씻고 외출복은 세탁한다.
④ 대설?한파: 기습적으로 내리는 폭설 또는 한파에 대비하고 폭설이나 한파 발생 시 외출을 최소화 한다. 부득이하게 외출하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갑작스러운 기온변화로 수급자들의 안전을 위해 난방에 유의한다.
⑤ 낙뢰: 천둥 번개가 발생한 경우 집안에서는 욕조, 수도꼭지, 개수대 등을 만지지 않는다. 외부에 있으면 자동차나 건물 안으로 대피하고 여의치 않을 때는 작은 나무가 있는 저지대로 대피한다. (절대로 큰 나무 아래에 대피하지 않는다.)
⑥ 전염병: 전염병 발생 시 야외활동을 금지하고 손 씻기 등의 예방수칙을 제공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수급자가 감염되거나 유 증상일 경우 가족에게 즉시 통보하고 방역기관에 협조하여 감염자 및 유 증상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 보건위생: 수급자의 안락한 가정생활을 위하여 환경위생이나 식품위생에 대한 위해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한다.
① 수시로 창문을 환기하여 외부공기가 실내공기를 교류시킨다. 실내공기가 탁하거나 환기가 부족하면 외부공기를 유입시켜 공기 질을 정화한다.
② 낮 시간은 자연채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단 직접적인 자연채광이 강하면 자외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커튼 등을 이용하여 조절한다.
③ 음식물쓰레기와 분리수거 등을 통하여 실내에 악취를 예방한다.
④ 조리도구를 수시로 소독하고 음식조리 전과 음식섭취 전 반드시 손을 씻어 식중독을 예방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용후기 4

4.5 이용자 4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5
시설 환경
3.7
프로그램
3.7
식사 품질
4.7
비용 만족도
4.3
우*희 ★★★★☆
자녀 · 3-6개월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강*옥 ★★★★☆
손녀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김*호 ★★★★★
사위 · 1-3개월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윤*준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38번길 24 1층 (가야동)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공원로38번길 24 1층 (가야동)

전화

051-806-1259

웹사이트

없음

전화

온누리 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온누리 재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