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8점

주식회사 두레가고파재가센터

051-867-7767
A
평가등급 91.8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공휴일휴무

지역

부산 부산진구

인력 현황

43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 지하철 1호선 양정역 3번출구 -> 50m 걸어오면 "양정 삼한골든뷰" 오피스텔이 보입니다. - 버스: 63번, 131번, 179번 백조아파트 하차 후 대로에 "양정 삼한골든뷰" 오피스텔이 보입니다.

🅿️ 주차

양정시장 입구, [GS더프레시 부산양정역점] 맞은편 "태신주차장" (유료) 이용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은 입주민만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 (2025년 1월 1일 시행)
2025.08.19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2025년 01월 01일 부터 수가가 변경(인상)되었음을 안내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중인 수급자 어르신 및 보호자분께는 미리 안내가 되었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변경]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0,000원


[방문요양 급여비용 변경]
30분 이상 16,940원
60분 이상 24,580원
90분 이상 33,120원
120분 이상 42,160원
150분 이상 49,160원
180분 이상 55,350원
210분 이상 61,670원
240분 이상 68,030원

*월 급여비용은 "실제 제공된 세부 급여횟수와 본인부담률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2024.09.06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포함한 노령층 관련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450여 개의 복지서비스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자료(e-book)는 보건복지부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지원 > 복지소식 > 안내책자

※ 바로가기: www.bokjiro.go.kr/ssis-tbu/twatxe/wlfarePr/selectWlfareBrochure.do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2023년 1월 1일 시행)
2024.08.1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2023년 01월 01일 부터 수가가 변경(인상)되었음을 안내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변경]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방문요양 급여비용 변경]
30분 이상 16,190원
60분 이상 23,480원
90분 이상 31,650원
120분 이상 40,280원
150분 이상 46,970원
180분 이상 52,880원
210분 이상 58,930원
240분 이상 65,000원

*월 급여비용은 "실제 제공된 세부 급여횟수와 본인부담률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 (2024년 1월 1일 시행)
2024.04.16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2024년 01월 01일 부터 수가가 변경(인상)되었음을 안내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중인 수급자 어르신 및 보호자분께는 미리 안내가 되었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변경]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방문요양 급여비용 변경]
30분 이상 16,630원
60분 이상 24,120원
90분 이상 32,510원
120분 이상 41,380원
150분 이상 48,250원
180분 이상 54,320원
210분 이상 60,530원
240분 이상 66,770원

*월 급여비용은 "실제 제공된 세부 급여횟수와 본인부담률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사항(2022.4.1.시행) 주요 개정내용 Q&A
2022.06.21
◈ 2022.4.1. 시행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의 주요 개정내용 Q&A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변경 (2022년 1월 1일 시행)
2022.01.0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2022년 01월 01일 부터 수가가 변경(인상)되었음을 안내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변경]
1등급 1,672,700원
2등급 1,486,800원
3등급 1,350,800원
4등급 1,244,900원
5등급 1,068,500원


[방문요양 급여비용 변경]
30분 이상 15,430원
60분 이상 22,380원
90분 이상 30,170원
120분 이상 38,390원
150분 이상 44,770원
180분 이상 50,400원
210분 이상 56,170원
240분 이상 61,950원

*월 급여비용은 "실제 제공된 세부 급여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수사원 포창
2021.12.13
평소 남다른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타인의 모범이 되며
센터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신 선생님들을 선발하여
우수사원 표창장을 수여하였습니다.

김*숙, 박*경, 이*미, 이*향, 조*자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2021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종료-12.17.(금)23:50
2021.12.13
교육종료일: 2021.12.17.(금) 23:50

- 2021. 12. 17.(금) 23:50부터 모든 교육이 종료됩니다.

- 수강중인 교육은 미수료 처리되며, 수강신청도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 수강 신청 날짜와 관계없이 수강 종료일은 12.17.(금) 23:50입니다.

참고하시어 온라인 교육 수강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특화형 안전ㆍ감염관리 교육 동영상 게시
2021.11.10
○ 장기요양 종사자의 생활화된 안전·감염 예방활동을 유도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감염관리 비대면·수시 학습콘텐츠
「우리 장기요양 어르신을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를 제작·게시하오니
종사자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 바랍니다.

○ Youtube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색 / '장기요양기관' 검색 / 해당 동영상
다운로드 후 종사자별 공유 가능

○ 바로가기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DzBzoaobrrM

00:00 [감염병 바로알기]
08:30 [감염 발생 시 대처법Ⅰ(호흡기계 편)]
17:10 [감염 발생 시 대처법Ⅱ(소화기계 및 기타 감염병)]
30:57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방법Ⅰ(수급자 편)]
41:15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방법Ⅱ(수급자 편)]
48:30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방법Ⅲ(환경관리)]
59:10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01:07:38 [안전사고 발생 원인과 상황별 대처법]


○ 차시별 주요 내용
- 1차시 : 감염병 바로알기
- 2차시 : 감염 발생 시 대처법 Ⅰ (호흡기계 편)
- 3차시 : 감염 발생 시 대처법 Ⅱ (소화기계 및 기타 감염병)
- 4차시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방법 Ⅰ (수급자 편)
- 5차시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방법 Ⅱ (수급자 편)
- 6차시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방법 Ⅲ (환경관리)
- 7차시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 8차시 : 안전사고 발생 원인과 상황별 대처법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지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1.03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1.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되, 수급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합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등급 변경,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
본인부담비용 변경 등) 발생 시에는 이를 반영하여 재계약을 한다.

3.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1.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건강의 유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감을 다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③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④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등)
및 아래 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나
비급여에 해당되는 서비스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2024.01.01시행)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방문요양 급여비용]
30분 이상 16,630원
60분 이상 24,120원
90분 이상 32,510원
120분 이상 41,380원
150분 이상 48,250원
180분 이상 54,320원
210분 이상 60,530원
240분 이상 66,770원

*월 급여비용은 "실제 제공된 세부 급여횟수와 본인부담률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율
일반대상자 15%
의료대상자 6%
경감대상자 6%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1. 기관은 대상자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처리한다.

3.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의 6%, 경감대상자는 급여비용의 6% 또는 9%만 청구한다.

⑥ 기관은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에게
익월 10일전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통보한다.

⑦ 기관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매월 이용료를 국민은행 주식회사 두레가고파재가센터 계좌로
수납 받고 대상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을
발급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장기요양수급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수급자의 급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신체 · 기능상태 및 제반환경에
대한 점검 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수급자의 신체기능이 유지 ·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월 수급자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통원 치료 시, 간호 및 간병, 급여 개시?종결 절차, 제비용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계약의 해제

① 계약해제는 서면 또는 전산망으로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1]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8. 대상자가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보할 수 있다.
9.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위치 / 연락처

부산 부산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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