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우물가요양보호사파견센타

051-507-0137
C
평가등급 C (양호)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지역

부산 동래구

인력 현황

15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반도 보라스카이뷰 하차 (57, 44, 131 ,80-1 111-2, 189 ) → 국민은행 골목으로 직진→ 온천3동 주민센터 앞 ☞지하철: 3호선 미남역 1번 출구 → 국민은행 골목으로 직진→ 온천3동 주민센터 앞

🅿️ 주차

사무실 앞에 잠시 주차 가능

공지사항 8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
2026.01.31
우물가요양보호사파견센타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0.13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안정 위험요인 집중 신고
2018.07.13
◈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여름 휴가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
- 집중 신고기간 : ’18.7.2. ~ 8.31.(2개월)
- 참여대상 : 국민 누구나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을 통하여 신고
※ 안전신문고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 수영장, 계곡, 해수욕장 등 물놀이장 안전 위험요인
· 유원지, 야영장, 휴양림 등 피서지 안전 위험요인
· 하천, 비탈면, 침수지역 등 풍수해 우려지역
· 전기 감전, 교통시설 파손 등 생활안전 위험요인 전반
7월20일부터 장기요양앱 비밀번호가 6자리입력으로 간소화 되었다네요~~~^^*
2018.07.13
@ 스마트장기요양(앱) 운영팀에서 안내 드립니다.

1. 스마트장기요양(앱)을 설치하면 급여제공기록을 전달한 것으로 갈음
- 적용일시: 금일(2018년 7월 4일)부터
- 적용방법: 급여제공계약자를 수급자(보호자) 통보대상자로 등록

수급자(보호자) 통보대상 등록 및 앱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의 오픈을 안내하니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앱을 기설치하였으나 설치일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앱을 재설치
※ 기등록 통보대상자의 급여내용제공시작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통보대상 해지 후 재등록

2. 그간 기관과 요양요원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7월 20일부터 스마트장기요양(앱)의 비밀번호가 숫자 6자리로 변경됩니다.(아이폰 제외)
금번 업데이트는 필수 업데이트로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경우 접속이 제한됩니다.
기존 비밀번호는 모두 초기화되므로 로그인 화면에서 비밀번호 재설정을 눌러 재설정 후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업데이트 시간과 응급대처방법은 향후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첨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전산수정내용 안내
스마트장기요양(앱) 홍보 동영상
2018.07.11
▶아래 제목 클릭(링크연결) → 팝업창이 뜨면 '허용' 클릭 → 동영상재생

- 보호자(수급자)용
(유투브) https://www.youtube.com/watch?v=qgUAvm-DXrw&feature=youtu.be
- 요양요원용
(유투브) https://www.youtube.com/watch?v=Im6h5Etuv-I
- 기관관리자용
(유투브) https://youtu.be/quEDFHpxB-w
- 서비스관리자용
(유투브) https://youtu.be/MOJbcZ0Gsj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사항
2018.03.2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하여 인정유효기간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①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②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등급 : 재가급여 /5,인지지원등급 : 인지활동프로그램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396,200
2등급 1,241,100
3등급 1,189,400
4등급 1,085,900
5등급 930,800
인지지원등급 517,800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1회당,이용시간별)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3,540원
가-2 60분 이상 20,790원
가-3 90분 이상 27,880원
가-4 120분 이상 35,200원
가-5 150분 이상 40,000원
가-6 180분 이상 44,220원
가-7 210분 이상 48,110원
가-8 240분 이상 51,710원
야간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①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②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건강상태, 개인 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③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④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를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별표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율
1등급 1,396,200 일반대상자 : 15%
2등급 1,241,100 의료, 경감대상자 : 7.5%
3등급 1,189,400 기초생활수급권자 : 0%
4등급 1,085,900
5등급 930,800
인지지원등급 517,800

[별표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3,540원
60분 이상 20,790원
90분 이상 27,880원
120분 이상 35,200원
150분 이상 40,000원
180분 이상 44,200원
210분 이상 48,110원
240분 이상 51,710원

[별표3]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18시 이후 22시 이전 [별표2]의 소정수가에 20%를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별표2]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별표2]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별표4]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2,54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5,41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원


[별표5]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 류 금액(원)
30분 미만 34,330원
30분 이상 ~ 60분 미만 43,060원
60분 이상 51,810원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에 관한사항
2016.03.15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에 관한사항
사회복지사 가산제 참여
2016.03.14
2016년 2월부터 사회복지사 가산제도에 참여하여 매월 2명의 사회복지사가수급자 댁을 방문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고충과 욕구사항, 건강체크 등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의 작은 소리라도 크게 듣는 사회복지사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
어르신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물가요양보호사파견센터가
되로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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