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3점 잔여 34명

이레재가주야간복지센터

070-4632-0979
A
평가등급 90.3점
🛏️
정원 / 현원 8 / 42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108,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 토요일 08:30 ~ 17:30 (일요일 휴무)

지역

부산 동래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42명
19%

현재 3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9%
5
요양보호사 1급
45%
1
사무원
9%
1
시설장
9%
1
간호조무사
9%
1
물리치료사
9%
1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7

사회적응활동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이레재가주야간복지센터 4층 생활실, 미용실, 영화관, 병원, 마트 등

생신잔치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이레재가주야간복지센터 4층 생활실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이레재가주야간복지센터 2, 4층 생활실

어버이날행사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이레재가주야간복지센터 4층 생활실

연말행사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이레재가주야간복지센터 4층 생활실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4층 생활실

인지활동형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4층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77,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로 오시는 방법" 4호선 충렬사역 하차 후 2번출구로 나와 동래봉생병원 본관 방면으로 걸어오시면 됩니다. 봉생병원 본관 근처로 오시게 되면 본 건물(메디컬빌딩) 1층에 코끼리약국과 CU편의점이 있습니다. 입구는 코끼리약국 옆에 있으며 건물 2층 (사무실과 생활실)과 4층(생활실)이 이레재가주야간복지센터입니다. "버스로 오시는 방법" 근처 버스정류장은 동래봉생병원 정류장과 안락교차로 정류장이 있으며 100번, 105번, 110-1번, 36번, 49번, 57번, 99번 버스를 탑승하실 경우 동래봉생병원 정류장에 하차하셔서 동래봉생병원 본관 방향으로 걸어오시면 되며 210번, 42번, 52번 버스를 탑승하실 경우에는 안락교차로 정류장에 하차하셔서 동래봉생병원 본관 방향으로 걸어오시면 됩니다. 봉생병원 본관 근처로 오시게 되면 본 건물(메디컬빌딩) 1층에 코끼리약국과 CU 편의점이 있습니다. 입구는 코끼리약국 옆에 있으며 건물 2층 (사무실과 생활실)과 4층(생활실)이 이레재가주야간복지센터입니다.

🅿️ 주차

본 건물 지하에 주차장이 있으며 "유료" 운영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2026년 1월1일 기준"으로 주차비는 30분 1000원 입니다.

공지사항 4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1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방문요양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매월 05일 전에 정산하여 10일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직접서류전달, 문자)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15일 전까지 이레재가주야간복지센터에 계좌이체(부산은행101-2063-1758-09 예금주 : 이레재가주야간복지센터) 및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보호자의 요청으로 발생한 비용 등 납부의무
2) 방문요양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이레재가주야간복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이레재가주야간복지센터에 통보
7) 이레재가주야간복지센터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이레재가주야간복지센터의 이행사항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방문요양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레재가주야간복지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요양보호사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장기요양급여(주간보호)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1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주야간보호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매월 5일 까지는 정산하여 매월 10일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문자메세지)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15일 까지 계좌이체로 이레재가주야간복지센터에 납부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이레재가주야간복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이레재가주야간복지센터에 통보
8) 이레재가주야간복지센터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이레재가주야간복지센터의 이행사항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레재가주야간복지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9)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반갑습니다!
2021.07.12
안녕하십니까? 이레재가주야간 복지센터입니다.

저희 이레재가 주야간 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한 노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주야간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야간복지센터는 낮동안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생활토록 혼자계신 어르신들의 위험을 방지하고 보호자들의 어르신보호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보호센터를 말합니다.

저희 이레재가주야간복지센터는 08:30~17:30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공휴일 포함)

이레재가주야간복지센터의 서비스

첫째. 오전 오후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인지활동 및 신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월간계획표참고)

둘째. 주3회이상의 인지활동진행으로 어르신들의 ?치매예방 및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

셋째. 어르신들의 맞춤형 건강체크로 매일 바이탈(혈압 혈당 체온 등) 체크로 건강상태 상시파악

넷째. 일 2회이상 건강체조 시행으로 어르신들의 신체기능 유지 및 향상

다섯째. 치매전문인력 배치로 전문적인 치매 케어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노후가될 수 있도록 노력 하는 이레재가주야간복지센터가 되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상담가능하니 많은이용 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051-525-0806 / 010-2863-1520
안녕하세요!
2018.03.12
따뜻한 햇빛과 밝음이 넘치는 이레주야간보호센터입니다.
저희 센터는 쾌적한 환경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어르신들의 욕구와 행복한 노후를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노력하는 재가복지 기관입니다.
원활한 일상생활 활동을 도모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70-4632-0979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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