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8점

효드림재가복지센터

051-622-6775
C
평가등급 79.8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00~17: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남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20,22,24,27,131 탑승 후 용호동 부산은행사거리에서 하차 후 도보 5분

🅿️ 주차

센터 앞 2대가능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8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기간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5등급(치매특별등급)자를 장기요양인정서상 의 인정날자 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되,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 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 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② 본인일부부담률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부담한다.
③ 병원이용에 따른 비용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⑴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⑵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보호자)가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② 수급자(보호자)가 센터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때.
③ 수급자(보호자)가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들어났을 때.
④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때.
⑤ 사망 하였을 때.
식중독 예방 및 교육실시
2017.07.03
6월 직원회의 시 예방 및 교육을 실시함.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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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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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1-622-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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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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