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행복한사람들 재가복지센터

051-610-0044
E
평가등급 E (미달)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지역

부산 남구

인력 현황

47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 시 - 경성대부경대역 하차 후 1,3번 출구 이용 (지하통로가 센추리빌딩과 연결되어 있어요!) 버스 이용 시 - 41번,83번,83-1번,108번 경성대부경대역 하차 자가용 이용 시 - 센추리빌딩 주차장 이용 (30분 주차권 제공)

🅿️ 주차

센츄리시티 빌딩 지하 주차 30분 주차권 지급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8
<행복한사람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3조【이용계약】

1. 당 복지센터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당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당 복지센터는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당 복지센터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별첨1.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센터장 또는 사회복지사는 상기 계약사항을 “별지3.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당 복지센터는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별지4.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13,14.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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