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8점

다인재가복지센터

051-612-8777
B
평가등급 89.8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남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간호사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용호사거리 버스 정류장 (20, 22, 27, 24, 39, 131 번 버스) 하차 후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방면으로 500m 도보 이동 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 정문 옆 50m 거리

🅿️ 주차

주차시설은 따로 없습니다.

공지사항 5

2023년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2023.01.18
2023년도 장기요양 급여비용 인상률 / 본인부담금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18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12.22
제 11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갱신 시점마다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실태 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② 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자는 관련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관련법에 정한 규정이 없으면 쌍방 협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제 12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의료급여법상 의료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6%만 본인이 부담하며,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 일반 15% 본인이 부담한다.
③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3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 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 될 때
③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④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 14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1.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 이행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2022.05.2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입니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2022.05.20
2022년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입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1-612-8777

🌐
전화

다인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