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로 하되 갱신 시점마다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실태 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② 장기요양등급 외 자 및 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자는 관련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관련법에 정한 규정이 없으면 쌍방 협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계약목적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과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안정감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제 12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재가급여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의료급여법상 의료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15%만 본인이 부담하며, 경감대상자 는 6% 또는 9%만 본인이 부담함.
③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3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1.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 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 정 의무
제 14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1.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라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 이행한다.
제 15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내용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②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수가(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의 15%이다. 다만,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 내에서 는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의료급여법상 의료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15%만 본인이 부담하며,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만 본인이 부담함. 본인부담금의 50% 를 경감한다.
③ 수가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2. 노인장기요양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수가를 적용하고 기타 일반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쌍방 협의에 따른 수가를 적용한다.
? 방문요양(방문당) 급여비용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6,190
가-2
60분 이상
23,480
가-3
90분 이상
31,650
가-4
120분 이상
40,280
가-5
150분 이상
46,970
가-6
180분 이상
52,880
가-7
210분 이상
53,930
가-8
240분 이상
65,000
가산 종류
가산비용
22시 이후 06시이전
급여비용의 3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일요일
급여비용의 30%
근로 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재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의 날
급여비용의 50%
*가산 항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에는 중복하여 가신하지 않음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은 22시 이후 06시 이전 가산은 적용되지 않음
*일요일과 유급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50% 가산적용
④ 기타 비용부담 등
1.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병원동행, 장보기 등의 개인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