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1점

한샘재가복지센터

051-626-1222
B
평가등급 86.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토,일요일,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남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57
요양보호사 1급
97%
1
사무원
1%
1
시설장
1%
3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16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 24번,27번,39번,131번,20번,22번 (용문중학교 정류장 하차후 200m) 마을버스 : 남구 2번 (힐탑플레이스 정류장 하차후 10m)

🅿️ 주차

빌리브센트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급여제공 일정등록시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교육 이수여부 확인
2024.04.05
*경로: 급여계약통보서 / 급여계약내용 등록변경해지 / 입력 / [종사자검색] 화면 내 치매교육이수 여부

*오류: 프로그램관리자가 치매전문교육 과목 중 일부만 이수한 경우에도 '이수'로 표출
→ 급여계약 일정 등록시 해당 프로그램관리자가 인지활동형 급여 인정조건
(★요양보호사과목과 프로그램관리자과목 모두 이수 등)을 충족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인정조건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제5항, 제6항5호
① 치매전문교육 이수(★요양보호사과목과 프로그램관리자과목 모두 이수)한 프로그램관리자가 계획 수립 및 수급자 가정 방문
② 치매전문교육 이수(요양보호사과목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1일 1회 120분이상 방문요양제공 … 60분 인지자극활동 + 60분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

[참고]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조건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0조제6항, 제7항
①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급여 이용할 때 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②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요양보호사과목과 프로그램관리자과목 모두 이수)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 또는 외부강사가 1회 60분 이상 제공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
2024.03.29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

○목적: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 (교육시작일) 2024.4.1. ∼ 계속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출생연도 기준 (2024년 짝수년도 출생자는 교육대상)

- (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十대면(4시간)

※ 온라인+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4시간) 먼저 수강 후 대면교육(4시간)을 받아야 함.

- (교육비용) 대면 36,000원, 온라인十대면 30,000원 … 본인부담
- (교육과정) ①요양보호와 인권, ②노화와 건강증진,③요양보호와 생활지원, ④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개 필수영역

- (교육실시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공단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 유선예약 후 교육 실시

※ 요양보호사 대면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3.29.이후 확인가능

※ 요양보호사 온라인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4.15.이후 확인가능

* 단,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일로 부터 2년 미만자는 교육 보류
급여제공지침중 "응급상황 대응지침" 공지
2023.04.25
급여제공지침중 "응급상황 대응지침" 을 첨부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조바랍니다.
오류지정일 적용기간: '23.4.14.(1일간) 00:00 ~ 24:00
2023.04.14
현재 사용 중인 스마트장기요양 앱(안드로이드용 1.14.22.)에서 “로그인 오류”가 일부 확인되어 오류사항을 보완한 신규 앱을 오늘(4.14) 16:00경에 배포할 예정이오니, 앱을 재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시스템 오류로 인해 오류지정일로 적용하겠습니다.
업무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오류지정일 적용기간: '23.4.14.(1일간) 00:00 ~ 24:00
○ 업무처리: 태그사용이 불가한 종사자는 오류지정일 기간 동안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복지부요청)2023년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종사자 인권교육 안내
2023.04.07
1.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의거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인터넷교육 6시간 이상)하여야 합니다.

2. 이에 각 시·도에서는 시·군·구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시·도의 연간 인권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인권교육 대상자들이 반드시 연 1회(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시·군·구를 통해 인권교육 대상시설이 교육을 원활히 이수할 수 있도록철저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은 12월중순경 마감되므로 가급적이면 11월 이전까지 이수 요망

붙임 2023 노인복지시설 인권교육 안내 1부. 끝
2023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 및 자가진단 전산등록 방법
2023.04.06
2023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 및 자가진단 전산등록 방법
단말기등록이 불가한 종사자는 오류지정일 적용기간('23.3.29 ~ 4.3)
2023.03.31
‘23년도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자료구축 작업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 중단일시 : '23.3.29.(수) 19시 ~ '23.4.3.(월) 09시
○ 중단업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범정부) 서비스 전반

해당 기간 동안 장기요양 인력변경 신고내역 반영이 불가함에 따라 [단말기 통합관리]화면에서 신규종사자의 단말기 등록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류지정일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단말기가 등록된 종사자의 태그/비콘 전송은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 오류지정일 적용기간: '23.3.29. ~ '23.4.3.(6일간)
○ 업무처리: 단말기등록이 불가한 종사자는 오류지정일 적용기간 동안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아울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중단 관련 문의는 관할 지자체에서 상담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급여제공지침중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공지
2023.03.28
급여제공지침중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공지하오니 직원교육 및 회의시 참조하세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2023.1.1자)
2023.03.27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3.1.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고시

· ’23년도 급여비용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23년도 인건비 지출 비율 조정
· 중증(1·2등급) 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
· 방문간호 최소 급여제공시간 기준 마련 및 간호사 등 2인 동시 급여제공 기준 신설
·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가능일수 확대
· 인력추가배치 가산제도 인정범위 확대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가산 인정범위 확대
·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점수 인상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변경(’23.3.1.시행)
· 가족요양비 지급액을 223,000원으로 인상

’23.1.1. 세부사항

· 방문간호급여 종사자의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 적용 방법 변경
·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특례 기준 명확화
· 치매전문교육 관련 용어의 정정
· 별지 서식 정비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개정내용 Q&A
2023.03.27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개정내용에 대한 Q&A는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1-626-1222

🌐
웹사이트

없음

전화

한샘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