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기

부산광역시 북구 사상로 599 1층 (구포동, 바른의료기)

051-303-1702
운영 16년차 조회 869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바른의료기

기본 정보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9.3점
부산 북구 평균
83.3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157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사무원
50%
1명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구포부민병원에서 북구청 쪽으로20m 버스:15,33,59,133,148,160,200,128,110 북구청하차

🅿️ 주차

바른의료기 옆 유료주차장

공지사항 10

온열질환 증상 및 온열질환 예방 3대수칙
2026.05.20 ▼
온열질환 증상 및 온열질환 예방 3대수칙
복지용구 안내
2026.03.15 ▼
복지용구 급여란?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입니다.
복지용구 이용절차 안내
2026.03.15 ▼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제출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송부, 수급자 및 공단에 통지)
배회감지기 안내
2026.03.15 ▼
배회감지기란?

기기 위치 정보를 활용해 실외의 수급자 위치를 보호자 단말기로 전송하거나 매트형식으로 실내에서 수급자 외출여부를 알려주는 품목입니다.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3.15 ▼
바른의료기입니다.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복지용구 수급자가 알아야할 사항
2026.03.15 ▼
복지용구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구입·대여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고,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일반 15%, 감경 0 ~ 9%)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상담·계약·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의사표현, 정보제공, 선택·변경, 고충처리 등 인권이 보장되며, 불만은 바른의료기 (051-303-1702) 또는 공단(1577-1000)으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1.복지용구 수급자 권리

의사표현의 자유 :용구 선택·계약·종결에 대한 의견 제시 상담 시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

정보제공 : 용구 종류·적합성·비용·AS 등 정보 사업소/공단에서 상세 안내 요청

선택과 변경 : 구입/대여, 품목 변경 등 선택권 계약서에 반영 여부 확인

고충처리 : 불만·의문 해결 절차 센터/공단으로 의뢰 가능

2.급여 한도와 본인부담금

복지용구는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등급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일반적으로 15%이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0 ~ 9%로 감면될 수 있습니다.

한도 초과 시 초과분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3.이용 절차와 확인사항
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판정 후 수급자로 등록됩니다.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구입(개인소유) 또는 대여(유지관리 포함) 중 선택합니다.

계약서에는 용구명, 구입/대여 여부, 비용, AS·점검 등 서비스가 명시되어야 하며, 수급자는 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만·의문은 센터 상담(카톡/홈페이지/전화/방문) 또는 공단(1577-1000)으로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복지용구)
2026.03.15 ▼
장기요양급여(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 기간

① 계약은 이용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법적 대리인에
의한 계약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대여에 따른 이용기간은 장기요양 인정기간으로하고 갱신시 자동연장 되는것으로 한다.
인정서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사용상의 불편 또는 개인 적인 이유로 계약 기간 변경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구매는 복지용구의 완전 이전으로 명시된 계약기간이 없으나 다음과 같이 서비스 이용을 보장
하여야 한다.
- 동일 제품 재구매는 국가가 정하는 제품 구매연한이 지나야 가능하다.

2. 계약목적

복지용구 계약체결의 목적은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신체·심리·주거·사회환경 등 생활
환경에 적합한 복지용구를 제공하고 대상자와 공급자간에 이용관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목적이
다.

3. 계약방법

①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후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지참하여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또는 사업소에서 대상자집으로 직접 방문 상담을 함.
**기초수급자는 관할 시군구에 따로 신청하여야함.
②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기재된 품목 및 유효기간에 한하여 이용자와 보호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원하는 기간에 맞추어 계약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복지용구사업소와 수급자는 계약체결후 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
고, 1부는 보관한다.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
④ 복지용구 사업소는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하고 복지용구를 제공한다.
⑤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복지용구는 년 한도액 범위 내 에서 제공하며, 년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년160만원이다.
년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갱신을 받은 후 적용 받는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수가의 15%, 9%, 6%부담
- 경감.의료 수가의 6%부담
- 기초생활 본인부담금 없음. (복지용구 상담후 관할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함)
③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비급여)
연 한도액 초과분은 전액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에게 최적합한 복지용구를 제공받을 권리
- 복지용구 제품에 관한 문의 및 그에 관해 충분한 안내를 받을 권리
- 복지용구 사용 중 일어나는 제품 하자시 신속한 사후관리(A/S)를 받을 수 있는권리
- 복지용구 제공자가 계약과 다른 사항을 요구하거나, 계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시정을 요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 복지용구의 본인부담금을 제 때에 납부할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와 같이 수급자의 신상에 변화가 있는 경
우 즉시 통보 의무

6. 계약의 해제

복지용구의 대여품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수급자 및 가족(보호자)의 대여서비스 중단 요청이 있을 시
- 수급자의 사망, 요양병원 입원, 시설 입소 등과 같이 신상에 변화가 있는 경우
- 수급자의 인정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갱신되지 않는 경우
- 대여중인 품목이 복지용구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본인부담금을 연체하거나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어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때는 계약기
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8.19 ▼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관련 사항

1)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및 지인도 계약 가능하다.
2) 서비스이용계약 체결 후 쌍방이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3)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전산을 통한 전자서명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다.
4) 계약서 작성은 기관에서 수급자 집에 방문하여 작성하거나 보호자나 대리인이 본 기관 사무실에 내방하여 체결한다.
5) 구입과 임대 방식에 의거하여 방문 상담, 욕구 조사 후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를 작성 후 원본은 본 기관이 보관하고 부본을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6) 수급자는 복지용품을 구입, 대여 시 본 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 사본1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사본 1부를 본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기간

수급자의 필요에 의거하여 ‘복지용구 공급 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대여제품은 적용기간만료일내에서 합의하에 정한다.

다. 계약목적

1) 장기요양기관의 재가서비스 제공 시 이견 상황이 있을 때에 기본 자료가 됨
2) 급여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기 위해
3)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라. 월 이용료

1) 임대제품의 경우 대여가격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을 이용료로 하여 매월 기관의 계좌이체, 계약만료일까지 일시납, 현금 지급, 카드결제 등으로 가능하다.
2) 그 밖의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제품 사용 시 고의적으로 파손을 하여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제품의 분실, 파손을 미연에 예방하며, 고장, 파손 된 부분은 기관에서 A/S를 해 주고 분실된 제품은 책임지지 않는다.

바. 계약의 해지

1)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2)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3)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였거나 시설에 입소 시, 사망 시는 자동 계약 해제된다. (단, 의료기관 입원 시 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는 제외)

2.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급여 종류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의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가) 구입품목
① 이동변기② 목욕의자③ 성인용보행기④ 안전손잡이⑤ 미끄럼 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⑥ 간이변기(간이대변기, 소변기)⑦ 지팡이⑧ 욕창예방 방석
⑨ 욕창예방 매트리스⑩ 자세변환용구
⑪ 요실금 팬티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 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가) 대여품목
① 수동휠체어② 전동침대③ 수동침대④ 욕창예방 매트리스⑤ 이동욕조⑥ 목욕리프트
⑦ 배회감지기
⑧ 경사로

구입품목 11종과 대여품목 8종을 계약 체결 후 배송 및 사용법 안내, 주의사항 설명, 만족도 조사, 고장 시 A/S 연계 등

3. 비용 부담

아래 본인부담율에 의해 비용을 현금, 계좌이체, 카드결재로 할 수 있다.
단, 임대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매월 납부할 수도 있고 분할납부, 일시불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일반대상자 : 15%
경감대상자 : 9%,6%
의료수급권자 : 6%(입소이용의뢰서 승인 처리 후 가능)
기초생활수급권자 : 0%(입소이용의뢰서 승인 처리 후 가능)

가. 연간 한도액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개시일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4. 제품 안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안내

1) 사무실 복지용구 카다로그
2)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복지용구 제품안내

나. 관리

구입 후 사용법, 주의 사항 설명 및 구매 후 전화를 통한 만족도 조사 및 고장 시 사후 A/S 관리한다.

1) 정보게시 :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 가능.
내구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 중 연 한도액 적용기간에 최대 급여가능 개수를 초과 구입 할 수 없다.
2)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공단에 추가급여 신청하여 공단이 확인 후 추가로 급여를 이용 할 수 있다.

가)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 마모 및 수급자의 신체상태 의 변화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수급자의 신체 상태의 변화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 할 수 있는 품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

3) 수급자가 복지용구 와 동일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 될 수 있다.
예) 건강보험법 장애인 보장구 : 수동휠체어, 지팡이
산재재해보상보험법 재활보조기기 : 수동휠체어, 지팡이, 욕창방석, 욕창매트리스

4) 시설 입소 중에는 품목을 구입 및 대여 할 수 없으며, 병원 입원 시는 구입, 대여가 가능하다.
(단 전동침대, 이동욕조, 경사로, 목욕리프트 제외)

5.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가. 판매제품
본 매장에서 직접 구매, 배송 및 유통업체에서 직접 수급자의 주소지로 배송한다.

나. 대여제품
소독업체에서 직접 배송 및 소독업체에서 소독 된 제품을 본사에서 직접 배송한다.

다. 재고관리
소량의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 하므로 재고 관리는 필요하지 않다.

7. 제품 사후관리(A/S 등)에 관한 사항

가. 대여나 판매 제품의 경우 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무상으로 수리한다.

나. 1년 이상의 경우 대여제품은 무상 수리. 판매는 구매자가 전액 부담한다.

다. 제품의 판매 후 3개월에 1회, 임대제품의 경우 1개월에 1회 이상 전화 상담 및 분기별 1회 이상은 방문상담을 통해 제품의 기능상태 및 수급자의 상태 등을 파악한다.

라. 파손 및 고장 시 본 기관이 상담 접수 하여 공급업체나 제조업체에 연계하여 유·무상 수리한다.

마. 제품의 수리 및 유지보수, 처리기한은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로 처리한다.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개시일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복지용구 대여제품 내구연한적용
2017.06.30 ▼
2017년 07월 01일부타 복지용구 대여제품에 대하여 내구연한이 적용됩니다.

전동침대/수동침대 10년
수동휠체어 5년
욕창예방매트리스 3년
이동욕조 5년
목욕리프트 3년
경사로 8년
복지용구 품목 갯수제한안내
2016.07.21 ▼
미끄럼방지용품 - 매트 : 연간 5개 , 양말 : 연간 6개
자세변환용구 - 연간 5개
간이변기 - 연간 2개
안전손잡이 - 연간 4개
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용후기 9

4.3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9
식사 품질
3.9
비용 만족도
4.0
공*훈 ★★★★★
아들 · 1-3개월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래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길*준 ★★★★★
손자 · 1-3개월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박*희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희 ★★★★☆
조카 · 1-3개월 이용

아버지가 여기 계신 후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북구 사상로 599 1층 (구포동, 바른의료기)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사상로 599 1층 (구포동, 바른의료기)

전화

051-303-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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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바른의료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