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6.6점

(A)비지팅엔젤스 부산북구지점

051-364-2001
A
평가등급 96.6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북구

인력 현황

31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일반15, 59, 111, 121, 126. 마을1, 3, 7, 급행1009 와석 정류장 하차 후 맞은편 골든뷰 6층 지하철 2호선 화명역 1번출구(롯데마트) 횡단보도 건너 골든뷰(신한은행건물) 6층

🅿️ 주차

주차장(지하2층~지하6층)구비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 혹은 인지지원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
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
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
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
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르거나 내용 부분변경에
관한 계약서를 변경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다)
- 계약당사자또는 보호자 및 대리인(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협의를 거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계약서에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이용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기초생활이용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9%를 청구하고, 나머지 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4조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용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5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 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가 있다.

제6조 ( 계약의 해제 )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 등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025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공고
2025.07.24
2025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치매전문교육 6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교육 신청 및 수강 등과 관련하여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관련 공고(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1부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급여계약통보 관련 안내
2025.07.24
2025.7.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 안내]
변경전: 갱신결과 동일 등급인 경우 1등급(4년), 2~4등급(3년)
변경후: 갱신결과 동일 등급여부와 무관하게 1등급(5년), 2~4등급(4년)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체결한 계약기간과 유효기간 연장은 별개입니다.
① 유효기간이 연장된 수급자에 대하여 기존에 체결한 급여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계약서 변경 및 공단에 계약통보 없이 해당기간 동안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② 기존 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면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연장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계약서 작성 필수)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공단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급여계약통보 관련 추가사항은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통보 안내 1부.
2025년 치매전문교육 5차수 공고
2025.06.18
2025년 치매전문교육 5차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치매전문교육 5차수 관련 내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및 방법 등 관련 사항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교육 신청 및 수강 등과 관련하여 공단 및 인재원의 치매전문교육 관련 공고(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교육 취소 등)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
2025.01.31
20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교육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2025년도 교육대상: (강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홀수년생 요양보호사

2. 짝수년도생 요양보호사의 주요 질의·답변
(질의) 짝수년도생 요양보호사가 홀수년도에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보수교육 이수일’ 기준으로 비용청구 및 근무시간 인정(2년에 1회)되므로, 홀수년도에 교육을 받는다면
향후 지속적으로 교육대상 연도(짝수년도)와 어긋나게 됩니다.

예시) 짝수년도생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 2025년에 이수한다면 2025년 기준으로 2년마다 비용 청구됨
---> 2026년에 교육 의무대상이나 비용청구 불가 ---> 지속적으로 홀수년도에 비용청구 가능하게 됨


3. 2025년도 면제가능대상: 2023~2025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합격자
- 증빙서류(국시원 합격증명서, 합격문자 캡처) → 소속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2024-2025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2024.10.11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이 10월 11일(금)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되오니, 고령층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관련 질환이 유행하기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내용: 2024-2025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사업안내
○ 지원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
○ 지원백신: 인플루엔자 4가 및 코로나19 JN.1 백신
○ 기타: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고
2024년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지침
2024.09.27
최근 코로나19 발생 증가 관련하여 감염취약시설의 고위험군 중증 및 사망위험 감소를 위해
예방수칙 및 관리강화 내용을 게시하오니,
첨부된 문서를 확인하여 감염병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의료기관 접수 시 신분증 확인 의무화
2024.05.31
의료기관 접수 시 신분증 확인 의무화로 2024년 5월20일 부터 시행합니다
-주민등록증,건강보험증,운전면허증,여권 및 모바알 신분증 확인 가능
2024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시행 관련 안내 및 공고
2024.04.25
2024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시행 관련 안내 및 공고

□ 목적

○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24.10.1)에 따라 선임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승급교육 실시

□ 근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24.1.1.신설, ’24.10.1.시행)
* 고시 제11조의6(선임요양보호사), 7(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산정방법), 세부사항 제4조의4(선임 요양보호사 업무수행 일지 작성방법)

□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 (교육기간) 2024년 5 ~ 9월
- (신청대상) 노인요양시설 1,180개소의 요양보호사 약 3,200명
* ’23.12월 기준, 입소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대상, 요양보호사로 시설급여 60개월 이상 실무경력자 중 시설 규모별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인원
- (교육주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교육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관리)
- (시간?방법) 총 40시간, 집합(16h, 2일) 이러닝(24h)
- (교육과정) 5개 영역 … 요양보호기술지도, 의사소통과 리더십 등
- (교육비용) 100,000원 … 교육생 자부담
- (교육신청) 2024.4.22.(월)~.24.(수)
* 신청방법 등 승급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nhis.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교육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교육관련)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고객센터 ☎ 1600-8810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
2024.03.28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안내

○목적: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 (교육시작일) 2024.4.1. ∼ 계속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족요양보호사 포함)
※ 출생연도 기준 (2024년 짝수년도 출생자는 교육대상)
※ 교육대상 면제대상기준은 현재 복지부와 협의중으로 최종 결정되면 공지예정임.

- (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十대면(4시간)
※ 온라인+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4시간) 먼저 수강 후 대면교육(4시간)을 받아야 함.
- (교육비용) 대면 36,000원, 온라인十대면 30,000원 … 본인부담
- (교육과정) ①요양보호와 인권, ②노화와 건강증진,
③요양보호와 생활지원, ④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개 필수영역

- (교육실시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공단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 유선예약 후 교육 실시
※ 요양보호사 대면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3.29.이후 확인가능
※ 요양보호사 온라인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4.15.이후 확인가능

- 제도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공지사항 첨부파일 참조
- 서식모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ㆍ자료실 > 자료실 > 종사자교육 ...서식모음 첨부파일 참조(3.28.게시)

* 문의사항 요양기준실 종사자지원부 2팀 033-736~1955~8

위치 / 연락처

전화

(A)비지팅엔젤스 부산북구지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