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6점

돌봄재가복지센터

051-341-7570
B
평가등급 84.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17:3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북구

인력 현황

18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노선: 33, 33-1, 49, 110, 111, 121, 148, 307, 8번 지하철 : 3호선 숙등역 3번출구에서 약 3분 도보.

🅿️ 주차

센터 입구 앞

공지사항 8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준 및 비용(2026년)
2026.01.02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17,450원
60분 이상 25,320원
90분 이상 34,120원
120분 이상 43,430원
150분 이상 50,640원
180분 이상 57,020원
210분 이상 63,530원
240분 이상 70,080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비율

일반 - 15%
기초수급권자 -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9%, 6%

*심야가산: 22~06시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30%가산
*휴일가산: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30%가산
*공휴일가산: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한 50%가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
2023.08.03
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6조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관은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하여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반드시 가입한다.

7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1. 서비스 제공 중 요양요원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대상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한 경우 기관은 배상할 의무를 진다.
3. 요양요원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기관은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8조 배상보험의 면책범위
1. 대상자(보호자)의 고의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요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요원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요원과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의 경우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026년 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교육 안내
2023.06.07
아래 링크에 들어가서 온라인 학습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1. 노인인권 교육
2.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3.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4. 개인정보보호 교육
5. 직장 내 괴롭힘예방교육
6.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7.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8. 퇴직연금 교육
9.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https://in.kohi.or.kr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이수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https://www.gseek.kr/member/rl/main.do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 들어가셔서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시설 우수종사자 표창장 수여
2022.09.08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수종사자로 센터 요양보호사님께서 표창장을 받으셨습니다. ^^

어르신을 위해 수고하시는 돌봄재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요양보호사직무교육 실시
2021.09.03
일시: 2021년 08월 28(토) 09:00~18:00

장소: 화명역 화명요양보호사교육원

2021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님과 정보도 공유하고 수급어르신께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으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직무교육에 참여하신 요양보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만점으로 우수상을 받은 안00 요양보호사님 축하드립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1.06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0000 년 00 월 00 일부터 0000 일부터 00 월 00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서비스 일정표에 의한다.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시작시간 최소 1시간 전 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②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 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③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서비스일정표를 작성 하 여 익월에 '갑'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 일정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중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비용 부담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 '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 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 을 줄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 '병')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유선 또는 구두 상으로 '을'에게 통보한다.
② '을'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비율구분 : 재가급여일반/15%기초수급권자/0%기타 의료수급권자 /9%, 6%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저소득층(본인 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재산, 소득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②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에 정산하여 '갑'에게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매월 10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 급여 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 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 '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운 경 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서비스 이용 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여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 양 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또는 '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02월 직원회의 일정
2020.02.08
2020년 02월 직원회의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 날짜 및 시간 : 2020년 02월 07일 오후 1시
2020년 02월 07일 오후 5시
2. 장 소 : 돌봄재가복지센터 사무실
01월 직원회의 일정
2020.01.10
2020년 01월 직원회의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 날짜 및 시간 : 2020년 01월 17일 오후 1시
2020년 01월 17일 오후 5시
2. 장 소 : 돌봄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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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41-7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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