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샘물복지센터

051-333-7710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까지 공휴일및 법정공휴일 휴일

지역

부산 북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other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덕천역 에서 약 1km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편안내: 마을버스 6번,시내버스 160번,169-1번에서 고려당제과점에서 하차하여 5분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 또는 169번,124번 구포시장 동문에서 내려 5분정도 걸어오시면됩니다.

🅿️ 주차

저희 센터에 오시면 바로 앞에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14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복지용구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임

2. 급여방식
① 구입
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이동변기 (내구연한 5년내 1개)
목욕의자 (내구연한 5년내 1개)
성인용보행기 (내구연한 5년내 2개)
안전손잡이 (1년내 10개)
미끄럼방지용품 (매트,액:1년내 5개, 양말: 1년내 6개)
간이변기 (1년내 2개)
지팡이 (내구연한 2년내 1개)
욕창예방방석 (내구연한 3년내 1개)
자세변환용구 (1년내 5개)
요실금팬티 (1년내 4개)
② 대여
대여품목 6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③ 구입 또는 대여품목
욕창예방매트리스 (구입시 3년내 1개)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3. 계약방법

①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후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지참하여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또는 사업소에서 대상자집으로 직접 방문 상담을 함.
**기초수급자는 관할 시군구에 따로 신청하여야함.

②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기재된 품목 및 유효기간에 한하여 이용자와 보호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원하는 기간에 맞추어 계약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복지용구사업소와 수급자는 계약체결후 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
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한다.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

④ 복지용구 사업소는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하고 복지용구를 제공한다.

⑤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한다.

4.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5.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6. 이용료 및 기타 비용
① 복지용구는 년 한도액 범위 내 에서 제공하며, 년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년160만원이다.
년 한도액의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갱신을 받은 후 적용 받는다.

②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수가의 15%, 6%부담
경감. 의료수가의 6%부담
기초생활 본인부담금 없음. (복지용구 상담후 관할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함)

7.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다. 대여제품인 경우 훼손 분실 등의 문제가 발생 되지 않게 한다.
라. 대여제품이 훼손되었을 시 그에 따른 보상을 하고, 이는 계약서를 참조한 다.
마. 수급자가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구조 변경 이나 개조를 해서 는 안 된다.
바. 불법으로 무단 개조나 훼손 시는 그에 준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8.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제품사용 도중 발생한 A/S건에 대해서 언제든지 복지용구사업장에 요청을 할 수 있다.
나. 수급자의 복지 상담 등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상담요청을 할 수 있다.
다. 대여제품 사용 시 언제든지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다.

9.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이용 중 수급자의 사망, 입원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2. 대여 제품의 사용시 수급자 혹은 보호자의 요청이나 변심이 생길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다.
3. 장기요양 유효기간 내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탈락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동 계약해지 처리가 되며 대여 제품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진다.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2.12.28
제 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 (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3조 (이용계약자)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4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복지용구를 사용하여 급여제공목적을 달성하고, 낙상예방, 욕창예방, 치매예방, 재활욕구를
실현하여 수급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기관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기관에 이를 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의 내구연한 내에서는
급여가 불가하다. 복지용구 대여 가격은 제공일수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계산한다. 다만, 전체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대여
가격의 1/2을 계산한다.

*연 이용한도-160만원

*공단부담금 :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본인부담금 : 6%, 9%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의 경우 6%, 9%임.

*본인부담금 :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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