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아이케어' 해운대복지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47 3층 (우동, 동백역 2번 출구 100m)

051-746-5588
설립연도 200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9년차 조회 925회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A)아이케어' 해운대복지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20:00 (공휴일. 근로자의날 근무제외)

지역

부산 해운대구

인력현황

56명
요양보호사 1급
95%
1명
시설장
2%
2명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59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식당/조리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1. 지하철- 2호선 동백역 2번출구나와 200M거리에 커브 모퉁이 돌면 운촌버스정류장 해운대낚시 3층 2. 버스- 동래방면에서 해운대역쪽으로 갈때 해운대역 한정거장 바로 직전 버스정거장 하차(운촌)하차, 해운대 신시가지방면에서는 해운대역 다음 정거장(운촌)하차하면 횡단보도앞 위치(5번,31번,36번,38번,39번,40번,63번,100번,100-1번,115-1번,139번,141번,181번,200번,307번) 3. 승용차- 해운대역에서 수비(동래)방면으로 약1.5KM, 부산기계공고정문에서 수비(동래)방면 약 100M 거리에 횡단보도앞(운촌 버스정류장 바로앞, 3층) 위치

🅿️ 주차

- 축- 2010년,2012,2014년, 2017년 2020년 2023년 2025년 평가12년연속 최우수기관(방문요양) 선정 대로변이라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사무실 방문하셔도 되고, 연락주시면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 상담 해 드립니다. 편안하게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 갑니다. 어르신 돌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횟에 관한 사항 (2026년도)
2026.03.07 ▼
2026년도 아이케어해운대복지센터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계약의뢰시 참고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년도)
2025.08.11 ▼
안녕하세요. 아이케어해운대복지센터입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 이용에 관한 사항 입니다.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2024년도 하반기 정기평가 및 여름철 안전 대비 안내
2024.06.29 ▼
당 센터에서는 하반기 정기평가 및 여름철 안전 대비 전 직원에게 교육 및 안내 문자 보냈습니다.

- 아 래 -

1. 건강검지 미수겁자 검진 실시 독려
2. 여름철 식중독 조심 음식물 관리 철저 당부
3. 무더위 어르신 외출 삼가 및 폭염 주위 당부 - 적절한 환기 및 에어컨 활용
4. 하반기 정기평가대비 - 직원 및 수급자 숙지사항 전달 및 숙지 당부 등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년도)
2024.03.08 ▼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파일 첨부합니다.

항상 아이케어해운대복지센터를 믿고 맡겨주시는 어르신들과 보호자분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도 모두 건강하십시오!
2024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 고시 안내 및 근로계약서 작성
2023.12.31 ▼
본 센터에서는 내년도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 변경에 대해 전 수급자 어르신(또는 보호자)에게 안내 하였으며
2024년 최저임금 변경에 다른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근로계약도 재계약 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함께 더욱 정성껏 어르신들을 돌봐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3년도)
2023.03.27 ▼
장기요양급여계획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본 계약은 수급자(이하 :갑“) 과 아이케어해운대복지센터 (이하 ”을“)와 계약에 한한다.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2.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1,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3,4등급 : 재가급여 / 5등급 : 인지활동서비스

3)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4.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수가 15%), 경감(이용수가 9%, 6%), 기초생활수급자 ( 0%) 로 한다.

-방문요양-

구분 수가금액(원)

30분 16.190
60분 23.480
90분 31.650
120분 40.280
150분 46.970
180분 52.880
210분 58.930
240분 65.000



-방문목욕-

구분 수가금액(원)

차량미이용 60분 46.250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 가산할 수 있다.

5.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와 곤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요건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7)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때
8) '갑'이 월5회 이상무단으로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9)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관리책임자(시설정) 교체의건
2022.09.30 ▼
아래와 같이 관리책임자(시설장) 교체 되었습니다.

- 아 래-
1. 일시 : 2022.10.01 부로
2. 종전: 이시안 사회복지사 -> 신규 :안유민 사회복지사

전체 요양보호사 및 수급어르신에게 통보 안내해 드렸습니다.

행복이음 시스템 조기정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직원회의(대면) 실시의 건
2022.06.30 ▼
당 센터에서는 오랜만에 대면 직원회의(간담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1. 일시 : 2022.6.28(화) 오후4시-6시
2. 장소: 당 센터 사무실
3. 안건 : 코로나19 이후 수급자. 요양보호사 애로사항 청취 및 간담회 실시
4. 참석대상 : 당 센터 요양 보호사 모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2년용)
2022.03.29 ▼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아이케어해운대복지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계약기간
①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다.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에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라.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과 재계약 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1,672,700원
2등급 : 1,486,800원
3등급 : 1,350,800원
4등급 : 1,244,900원
5등급 : 1,068,500원
인지지원등급 : 597,600원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본인부담금
구 분 금액(원) 본인부담금(원) - 15% / 9% / 6%
30분 이상 15,430원 - 2,315 / 1,389 / 926
60분 이상 22,380원 - 3,357 / 2,014 / 1,343
90분 이상 30,170원 - 4,526 / 2,716 / 1,810
120분 이상 38,390원 - 5,759 / 3,455 / 2,303
150분 이상 44,770원 - 6,716 / 4,029 / 2,686
180분 이상 50,400원 - 7,560 / 4,536 / 3,024
210분 이상 56,170원 - 8,426 / 5,055 / 3,370
240분 이상 61,950원 - 9,293 / 5,576 / 3,717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차량이용(차량내 60분이상) 78,580원
차량이용(차량내 40분이상 60분미만) 62,860원
차량이용(가정내 60분이상) 70,850원
차량이용(가정내 40분이상 60분미만) 56,680원
차량미이용(가정내 60분이상) 44,240원
차량미이용(가정내 40분이상 60분미만) 35,390원
차량미미용(가정내 60분이상 1인 몸씻기) 35,390원
차량미이용(가정내 40분이상 60분미만 1인 몸씻기) 30,970원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지원, 기타서비스제공)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계약해지를 통지할때는 7일전에 하여야한다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수급자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편안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⑦ 본 기관에서 서비스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서비스 제공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재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본인부담금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범위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6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서비스를 제공 할수없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수급자와 동거하는 가족의 서비스를 계속 강요하거나 의료행위를 요구 할 때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이나 사정으로 서비스시간이 변경 되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수급자(보호자)의 기관방문이나 관리자의 수급자방문으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서 및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2.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3.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4. 정서지원(우애서비스)서비스
말벗,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5. 방문목욕 서비스

(비용부담에 관한사항)
1. 본인부담 납입
① 기관은 매달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제9조 및 제19조, 제20조 항목 등에 따라 대상자가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②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 전달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④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2.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2022년도 급여산정 내용 변경 등
2021.12.31 ▼
2022년도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이

2022년 1월1일부로 방문요양 4.62% 인상 되었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 일 3.000원 수당 지급
2. 장기요양등급 5등급 - 인지활동수당 삭제. 프로그램관리자 월1회 방문
3. 장기요양등급 5등급 - 가족요양 인지활동 60분 가능

이용후기 10

4.3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1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0
윤*석 ★★★★☆
아들 · 2년 이상 이용

처음 상담할 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가족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순 ★★★★★
며느리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박*숙 ★★★☆☆
자녀 · 3-6개월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철 ★★★★★
친척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방문할 때마다 안심이 됩니다.

강*영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47 3층 (우동, 동백역 2번 출구 100m)
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47 3층 (우동, 동백역 2번 출구 100m)

전화

051-746-5588

전화

'(A)아이케어' 해운대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A)아이케어' 해운대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