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이용 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1)계약 당사자 :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2)계약기간 :
계약의 효력 기간은 장기요양/목욕 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3)계약 목적 :
계약의 목적은 표준장기요양/목욕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욕 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목욕 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목욕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4)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목욕 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7.5%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기타 의료수급권자(감경60%)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목욕 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목욕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목욕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나)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금치산 또는 파산신고 등에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라)서비스 대상자의 상태 변화 시 본 기관에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6)계약 해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목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참사랑재가복지센터)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