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8점

더조은 재가복지센터

051-532-7785
B
평가등급 88.8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7:0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해운대구

인력 현황

25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4%

총 인력: 2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 : 5-1번, 36번, 43번, 107번, 115-1번, 155번, 189-1번 이용. 반여동 중리 또는 신촌 입구 하차, 도보 3분 * 전철 이용시 : 반여농수산물역 하차 버스 환승. * 자차 이용시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수촌로165번길 19-5 또는 진주추어탕 검색

🅿️ 주차

* 승용차를 이용하여 오실 때, 센터 주변 주차 가능하십니다.

공지사항 10

[더조은재가복지센터]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9
[사업목적]
재가장기요양기관 ‘더조은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함)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같은 법의 시행규칙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고령, 치매, 장기간병 환자들의 가족이 안고 있는 경제적, 육체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서 국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고, 센터를 이용함으로써 부양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함으로 경제 활동의 기회를 확대시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그 목적에 둔다.

[이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하여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어르신

[이용서비스]
방문요양 / 방문목욕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기관블로그, 관계기관 연계협력,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한다.
(1) 노인의 신청, 보호자 및 그 가족의 내방 등 대상자를 발굴, 접수한다.
(2) 관할 행정기관, 복지지관, 종교단체 등에 의뢰하여 발굴, 접수한다.
(3)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기관블로그, 통장?반장?반상회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발굴, 접수한다.
-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등급판정신청절차]
①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운영센터) → ②방문조사(공단직원) → ③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④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운영센터) → ⑤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수급자 모집방법 및 이용절차]
① 이용상담(전화 혹은 내방) → ②시설장외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 → ③접수 및 이용계약서 작성 → ④서비스 실시

[계약기간 준수사항 이용절차]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인증서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하여 변경계약
서를 작성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5.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2025년) : 파일첨부

[신원인수의 권리와 의무]
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 상태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대해 알 권리
⑦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더조은재가복지센터]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9
[사업목적]
재가장기요양기관 ‘더조은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함)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같은 법의 시행규칙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고령, 치매, 장기간병 환자들의 가족이 안고 있는 경제적, 육체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서 국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고, 센터를 이용함으로써 부양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함으로 경제 활동의 기회를 확대시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그 목적에 둔다.

[이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하여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어르신

[이용서비스]
방문요양 / 방문목욕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기관블로그, 관계기관 연계협력,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한다.
(1) 노인의 신청, 보호자 및 그 가족의 내방 등 대상자를 발굴, 접수한다.
(2) 관할 행정기관, 복지지관, 종교단체 등에 의뢰하여 발굴, 접수한다.
(3)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기관블로그, 통장?반장?반상회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발굴, 접수한다.
-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등급판정신청절차]
①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운영센터) → ②방문조사(공단직원) → ③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④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운영센터) → ⑤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수급자 모집방법 및 이용절차]
① 이용상담(전화 혹은 내방) → ②시설장외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 → ③접수 및 이용계약서 작성 → ④서비스 실시

[계약기간 준수사항 이용절차]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인증서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하여 변경계약
서를 작성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5.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2025년) : 파일첨부

[신원인수의 권리와 의무]
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 상태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대해 알 권리
⑦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더조은재가복지센터] 2023년 10월 직원회의
2023.09.19
1. RFID 태그 전송률 100% 달성 노력
- 휴일근무, 연장근무, 병원동행시 특이사항 기록하기
- 연장근무시 특이사항에 상세히 사유 기록 ( 예: 병원동행, 식사준비도움 등 )
- 당일 수급자 상태 특이사항 기록하기
수급자 상태위주로 기록하고 조치사항 기록할 것 ( 매일 기록 원칙 )
- 시작, 종료 태그 전송후 서비스제공내역 보기를 통해 전송내역 “꼭” 확인 요망

2. 근무일정 변경시 센터로 4-5일전 연락요망!
- 근무 시작 시간 임의 변경시 근무로 불인정 ( 30분이내 인정 )
근무시작 시간 30분이상 차이 날 경우 센터로 연락 필수
- 주말 일정 안내 꼭 확인하기 ( 카카오톡 )

3. 수급자의 요청사항, 상태변화 등 케어 중에 발생하는 상황은 센터에 미리 보고요망
- 수급자의 요청사항 및 서비스제공 중에 발생하는 상황을 요양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수급자에게 안내하거나 협의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센터에 알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함. 꼭 센터(센터장, 사회복지사)에 보고 필수

4.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 고충처리 관련
- 수급자, 요양사의 고충이 있을시 센터(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에 필히 보고.
센터에서는 접수받은 고충에 대해 최대 7일 이내에 고충처리토록 함.

5. 수급자의 응급상황 발생시
- 의식상태 확인 -> 119연락 -> 보호자연락 -> 센터연락

6. 서비스제공시 수급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급여를 제공할 것.
- 근무 시간 중 개인적인 업무 금지 ( 휴대폰사용, 은행, 병원, 관공서업무 등 )

7. 2023년 건강검진 실시 및 결과지 제출 요청

8. 종료태그 시, 특이사항에 수급자의 상태 및 요청사항과 요양보호사의 조치내용 상세히 작성할 것.

09. 치매전문교육 희망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코로나19 및 독감 주의 및 관리
-호흡기 감염병으로 인한 관리방법 숙지와 주기적 환기 및 급여제공 전 손씻기 생활화하기.

* 인권침해 대응지침

- 교육목표 : 1. 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대해 학습한다.
2.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대해 알아본다.
3. 폭언,폭행,상해 행위 시 대응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4. 성희롱,성폭력 대응방안에 대해 학습한다.
5. 직장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해 학습한다.

교안. 인권침해 대응지침 자료
[더조은재가복지센터] 2023년 09월 직원회의
2023.08.16
1. RFID 태그 전송률 100% 달성 노력
- 휴일근무, 연장근무, 병원동행시 특이사항 기록하기
- 연장근무시 특이사항에 상세히 사유 기록 ( 예: 병원동행, 식사준비도움 등 )
- 당일 수급자 상태 특이사항 기록하기
수급자 상태위주로 기록하고 조치사항 기록할 것 ( 매일 기록 원칙 )
- 시작, 종료 태그 전송후 서비스제공내역 보기를 통해 전송내역 “꼭” 확인 요망

2. 근무일정 변경시 센터로 4-5일전 연락요망!
- 근무 시작 시간 임의 변경시 근무로 불인정 ( 30분이내 인정 )
근무시작 시간 30분이상 차이 날 경우 센터로 연락 필수
- 주말 일정 안내 꼭 확인하기 ( 카카오톡 )

3. 수급자의 요청사항, 상태변화 등 케어 중에 발생하는 상황은 센터에 미리 보고요망
- 수급자의 요청사항 및 서비스제공 중에 발생하는 상황을 요양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수급자에게 안내하거나 협의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센터에 알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함. 꼭 센터(센터장, 사회복지사)에 보고 필수

4.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 고충처리 관련
- 수급자, 요양사의 고충이 있을시 센터(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에 필히 보고.
센터에서는 접수받은 고충에 대해 최대 7일 이내에 고충처리토록 함.

5. 수급자의 응급상황 발생시
- 의식상태 확인 -> 119연락 -> 보호자연락 -> 센터연락

6. 서비스제공시 수급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급여를 제공할 것.
- 근무 시간 중 개인적인 업무 금지 ( 휴대폰사용, 은행, 병원, 관공서업무 등 )

7. 2023년 건강검진 실시 및 결과지 제출 요청

8. 종료태그 시, 특이사항에 수급자의 상태 및 요청사항과 요양보호사의 조치내용 상세히 작성할 것.

09. 치매전문교육 희망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코로나19 및 독감 주의 및 관리
-호흡기 감염병으로 인한 관리방법 숙지와 주기적 환기 및 급여제공 전 손씻기 생활화하기.

* 응급상황 대응지침

- 교육목표 : 1. 대응지침에 대해 학습한다.
2. 응급상황 대처요령에 대해 학습한다.
3. 낙상, 경련, 화상, 뇌졸중 조치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교안. 응급상황 대응지침 자료
[더조은재가복지센터] 2023년 08월 직원회의
2023.07.18
1. RFID 태그 전송률 100% 달성 노력
- 휴일근무, 연장근무, 병원동행시 특이사항 기록하기
- 연장근무시 특이사항에 상세히 사유 기록 ( 예: 병원동행, 식사준비도움 등 )
- 당일 수급자 상태 특이사항 기록하기
수급자 상태위주로 기록하고 조치사항 기록할 것 ( 매일 기록 원칙 )
- 시작, 종료 태그 전송후 서비스제공내역 보기를 통해 전송내역 “꼭” 확인 요망

2. 근무일정 변경시 센터로 4-5일전 연락요망!
- 근무 시작 시간 임의 변경시 근무로 불인정 ( 30분이내 인정 )
근무시작 시간 30분이상 차이 날 경우 센터로 연락 필수
- 주말 일정 안내 꼭 확인하기 ( 카카오톡 )

3. 수급자의 요청사항, 상태변화 등 케어 중에 발생하는 상황은 센터에 미리 보고요망
- 수급자의 요청사항 및 서비스제공 중에 발생하는 상황을 요양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수급자에게 안내하거나 협의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센터에 알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함. 꼭 센터(센터장, 사회복지사)에 보고 필수

4.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 고충처리 관련
- 수급자, 요양사의 고충이 있을시 센터(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에 필히 보고.
센터에서는 접수받은 고충에 대해 최대 7일 이내에 고충처리토록 함.

5. 수급자의 응급상황 발생시
- 의식상태 확인 -> 119연락 -> 보호자연락 -> 센터연락

6. 서비스제공시 수급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급여를 제공할 것.
- 근무 시간 중 개인적인 업무 금지 ( 휴대폰사용, 은행, 병원, 관공서업무 등 )

7. 2023년 건강검진 실시 및 결과지 제출 요청

8. 종료태그 시, 특이사항에 수급자의 상태 및 요청사항과 요양보호사의 조치내용 상세히 작성할 것.

09. 치매전문교육 희망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코로나19 및 독감 주의 및 관리
-호흡기 감염병으로 인한 관리방법 숙지와 주기적 환기 및 급여제공 전 손씻기 생활화하기.

*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교육목표 : 1. 욕창의 정의를 학습한다.
2. 욕창의 발생 원인에 대해 학습한다.
3. 욕창의 단계 및 예방에 대해 학습한다.
4. 욕창발생 관리 및 처치에 대해 학습한다.


교안.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자료
[더조은재가복지센터] 2023년 07월 직원회의
2023.06.14
1. RFID 태그 전송률 100% 달성 노력
- 휴일근무, 연장근무, 병원동행시 특이사항 기록하기
- 연장근무시 특이사항에 상세히 사유 기록 ( 예: 병원동행, 식사준비도움 등 )
- 당일 수급자 상태 특이사항 기록하기
수급자 상태위주로 기록하고 조치사항 기록할 것 ( 매일 기록 원칙 )
- 시작, 종료 태그 전송후 서비스제공내역 보기를 통해 전송내역 “꼭” 확인 요망

2. 근무일정 변경시 센터로 4-5일전 연락요망!
- 근무 시작 시간 임의 변경시 근무로 불인정 ( 30분이내 인정 )
근무시작 시간 30분이상 차이 날 경우 센터로 연락 필수
- 주말 일정 안내 꼭 확인하기 ( 카카오톡 )

3. 수급자의 요청사항, 상태변화 등 케어 중에 발생하는 상황은 센터에 미리 보고요망
- 수급자의 요청사항 및 서비스제공 중에 발생하는 상황을 요양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수급자에게 안내하거나 협의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센터에 알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함. 꼭 센터(센터장, 사회복지사)에 보고 필수

4.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 고충처리 관련
- 수급자, 요양사의 고충이 있을시 센터(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에 필히 보고.
센터에서는 접수받은 고충에 대해 최대 7일 이내에 고충처리토록 함.

5. 수급자의 응급상황 발생시
- 의식상태 확인 -> 119연락 -> 보호자연락 -> 센터연락

6. 서비스제공시 수급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급여를 제공할 것.
- 근무 시간 중 개인적인 업무 금지 ( 휴대폰사용, 은행, 병원, 관공서업무 등 )

7. 노인학대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 및 신고의무자,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 노인인권교육
개인정보보호,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교육 실시(한국보건복지인재원,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인터넷 강의)

8. 2023년 건강검진 실시 및 결과지 제출 요청

9. 종료태그 시, 특이사항에 수급자의 상태 및 요청사항과 요양보호사의 조치내용 상세히 작성할 것.

10. 치매전문교육 희망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코로나19 및 독감 주의 및 관리
-호흡기 감염병으로 인한 관리방법 숙지와 주기적 환기 및 급여제공 전 손씻기 생활화하기.

*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교육목표 : 1. 감염의 뜻을 학습한다.
2. 감염종류에 대해 학습한다.
3. 감염예방관리에 대해 학습한다.


교안.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자료
[더조은재가복지센터] 2023년 06월 직원회의
2023.05.26
1. RFID 태그 전송률 100% 달성 노력
- 휴일근무, 연장근무, 병원동행시 특이사항 기록하기
- 연장근무시 특이사항에 상세히 사유 기록 ( 예: 병원동행, 식사준비도움 등 )
- 당일 수급자 상태 특이사항 기록하기
수급자 상태위주로 기록하고 조치사항 기록할 것 ( 매일 기록 원칙 )
- 시작, 종료 태그 전송후 서비스제공내역 보기를 통해 전송내역 “꼭” 확인 요망

2. 근무일정 변경시 센터로 4-5일전 연락요망!
- 근무 시작 시간 임의 변경시 근무로 불인정 ( 30분이내 인정 )
근무시작 시간 30분이상 차이 날 경우 센터로 연락 필수
- 주말 일정 안내 꼭 확인하기 ( 카카오톡 )

3. 수급자의 요청사항, 상태변화 등 케어 중에 발생하는 상황은 센터에 미리 보고요망
- 수급자의 요청사항 및 서비스제공 중에 발생하는 상황을 요양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수급자에게 안내하거나 협의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센터에 알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함. 꼭 센터(센터장, 사회복지사)에 보고 필수

4.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 고충처리 관련
- 수급자, 요양사의 고충이 있을시 센터(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에 필히 보고.
센터에서는 접수받은 고충에 대해 최대 7일 이내에 고충처리토록 함.

5. 수급자의 응급상황 발생시
- 의식상태 확인 -> 119연락 -> 보호자연락 -> 센터연락

6. 서비스제공시 수급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급여를 제공할 것.
- 근무 시간 중 개인적인 업무 금지 ( 휴대폰사용, 은행, 병원, 관공서업무 등 )

7. 노인학대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 및 신고의무자,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 노인인권교육
개인정보보호,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교육 실시(한국보건복지인재원,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인터넷 강의)

8. 2023년 건강검진 실시 및 결과지 제출 요청

9. 종료태그 시, 특이사항에 수급자의 상태 및 요청사항과 요양보호사의 조치내용 상세히 작성할 것.

10. 치매전문교육 희망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코로나19 및 독감 주의 및 관리
-호흡기 감염병으로 인한 관리방법 숙지와 주기적 환기 및 급여제공 전 손씻기 생활화하기.

*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교육목표 : 1. 낙상정의 대해 학습한다.
2. 낙상요인 및 낙상예방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3. 낙상예방 환경정비 및 낙상발생시 응급대처에 대해 학습한다.


교안.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자료
[더조은재가복지센터] 2023년 04월 직원회의
2023.04.27
1. RFID 태그 전송률 100% 달성 노력
- 휴일근무, 연장근무, 병원동행시 특이사항 기록하기
- 연장근무시 특이사항에 상세히 사유 기록 ( 예: 병원동행, 식사준비도움 등 )
- 당일 수급자 상태 특이사항 기록하기
수급자 상태위주로 기록하고 조치사항 기록할 것 ( 매일 기록 원칙 )
- 시작, 종료 태그 전송후 서비스제공내역 보기를 통해 전송내역 “꼭” 확인 요망

2. 근무일정 변경시 센터로 4-5일전 연락요망!
- 근무 시작 시간 임의 변경시 근무로 불인정 ( 30분이내 인정 )
근무시작 시간 30분이상 차이 날 경우 센터로 연락 필수
- 주말 일정 안내 꼭 확인하기 ( 카카오톡 )

3. 수급자의 요청사항, 상태변화 등 케어 중에 발생하는 상황은 센터에 미리 보고요망
- 수급자의 요청사항 및 서비스제공 중에 발생하는 상황을 요양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수급자에게 안내하거나 협의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센터에 알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함. 꼭 센터(센터장, 사회복지사)에 보고 필수

4.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 고충처리 관련
- 수급자, 요양사의 고충이 있을시 센터(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에 필히 보고.
센터에서는 접수받은 고충에 대해 최대 7일 이내에 고충처리토록 함.

5. 수급자의 응급상황 발생시
- 의식상태 확인 -> 119연락 -> 보호자연락 -> 센터연락

6. 서비스제공시 수급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급여를 제공할 것.
- 근무 시간 중 개인적인 업무 금지 ( 휴대폰사용, 은행, 병원, 관공서업무 등 )

7. 노인학대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 및 신고의무자,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 노인인권교육
의무교육 실시(한국보건복지인재원,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인터넷 강의)

8. 2023년 건강검진 실시 및 결과지 제출 요청

9. 치매전문교육 희망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코로나19 및 독감 주의 및 관리
-호흡기 감염병으로 인한 관리방법 숙지와 주기적 환기 및 급여제공 전 손씻기 생활화하기.

* 종사자 윤리지침

- 교육목표 : 1. 종사자의 윤리지침 뜻을 이해한다.
2. 직원의 기본윤리와 수급자에 대한 윤리를 이해한다.
3. 노인복지 종사로써의 윤리지침에 대해 이해한다.

교안. 종사자 윤리지침.
[더조은재가복지센터] 2023년 05월 직원회의
2023.04.27
1. RFID 태그 전송률 100% 달성 노력
- 휴일근무, 연장근무, 병원동행시 특이사항 기록하기
- 연장근무시 특이사항에 상세히 사유 기록 ( 예: 병원동행, 식사준비도움 등 )
- 당일 수급자 상태 특이사항 기록하기
수급자 상태위주로 기록하고 조치사항 기록할 것 ( 매일 기록 원칙 )
- 시작, 종료 태그 전송후 서비스제공내역 보기를 통해 전송내역 “꼭” 확인 요망

2. 근무일정 변경시 센터로 4-5일전 연락요망!
- 근무 시작 시간 임의 변경시 근무로 불인정 ( 30분이내 인정 )
근무시작 시간 30분이상 차이 날 경우 센터로 연락 필수
- 주말 일정 안내 꼭 확인하기 ( 카카오톡 )

3. 수급자의 요청사항, 상태변화 등 케어 중에 발생하는 상황은 센터에 미리 보고요망
- 수급자의 요청사항 및 서비스제공 중에 발생하는 상황을 요양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수급자에게 안내하거나 협의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센터에 알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함. 꼭 센터(센터장, 사회복지사)에 보고 필수

4.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 고충처리 관련
- 수급자, 요양사의 고충이 있을시 센터(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에 필히 보고.
센터에서는 접수받은 고충에 대해 최대 7일 이내에 고충처리토록 함.

5. 수급자의 응급상황 발생시
- 의식상태 확인 -> 119연락 -> 보호자연락 -> 센터연락

6. 서비스제공시 수급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급여를 제공할 것.
- 근무 시간 중 개인적인 업무 금지 ( 휴대폰사용, 은행, 병원, 관공서업무 등 )

7. 노인학대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 및 신고의무자,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 노인인권교육
개인정보보호,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교육 실시(한국보건복지인재원,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 -인터넷 강의)

8. 2023년 건강검진 실시 및 결과지 제출 요청

9. 종료태그 시, 특이사항에 수급자의 상태 및 요청사항과 요양보호사의 조치내용 상세히 작성할 것.

10. 치매전문교육 희망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코로나19 및 독감 주의 및 관리
-호흡기 감염병으로 인한 관리방법 숙지와 주기적 환기 및 급여제공 전 손씻기 생활화하기.

* 근골격계 예방 및 관리지침

- 교육목표 : 1.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이해하며 학습한다.
2.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원인과 증상에 대해 학습한다.
3. 수급자에게 발생 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및 대응방법을
숙지하여 수급자의 건강 유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교안. 근골격계 예방 및 관리지침 자료
[더조은재가복지센터]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알림
2020.08.21
[사업목적]
재가장기요양기관 ‘더조은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함)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같은 법의 시행규칙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고령, 치매, 장기간병 환자들의 가족이 안고 있는 경제적, 육체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서 국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고, 센터를 이용함으로써 부양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함으로 경제 활동의 기회를 확대시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그 목적에 둔다.

[이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하여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어르신

[이용서비스]
방문요양 / 방문목욕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기관블로그, 관계기관 연계협력,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한다.
(1) 노인의 신청, 보호자 및 그 가족의 내방 등 대상자를 발굴, 접수한다.
(2) 관할 행정기관, 복지지관, 종교단체 등에 의뢰하여 발굴, 접수한다.
(3)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기관블로그, 통장?반장?반상회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발굴, 접수한다.
-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등급판정신청절차]
①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운영센터) → ②방문조사(공단직원) → ③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④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운영센터) → ⑤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수급자 모집방법 및 이용절차]
① 이용상담(전화 혹은 내방) → ②시설장외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 → ③접수 및 이용계약서 작성 → ④서비스 실시

[계약기간 준수사항 이용절차]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인증서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하여 변경계약
서를 작성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5.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2024년) : 파일첨부

[신원인수의 권리와 의무]
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 상태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 회복 의무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대해 알 권리
⑦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치 / 연락처

부산 해운대구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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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1-532-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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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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