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4점 잔여 48명

기쁨재가복지센터

051-261-6302
A
평가등급 94.4점
🛏️
정원 / 현원 12 / 60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12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 08:30 - 18:00 / 공휴일 유동적 운영

지역

부산 사하구

웹사이트

joyfully.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60명
20%

현재 4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4%
5
요양보호사 1급
36%
1
사무원
7%
2
조리원
14%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2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19

공예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그땐 그랬었지(회상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인생활체육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놀이치료(게임)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뇌블럭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뇌신경체조,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레크레이션 체조 놀이 치료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메타인지학습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민요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년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시니어밴드체조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어르신나들이, 명절행사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영적건강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작업치료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제3세대통합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77,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일반대중교통 다대포 우신아파트하차 2번, 3번, 11번, 96번, 96-1번, 338번, 1000번, 사하15번 * 마을버스 15번마을버스 우신아파트하차 *지하철 1호선 다대포항역 하차 -> 도보 8분

🅿️ 주차

*자가운전 주차시설완비 센터앞 주차장, 남도빌라앞

공지사항 10

2026년 상반기 보호자 간담회 및 설날 행사 안내문
2026.02.04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명절 설날을 맞이하여 소중한 자리를 마련 하였습니다.

*** 행사 내용 ***
- 인사말 및 개회 선언
- 내빈 소개 및 축사
- 보호자 간담회
- 외부 초청 공연

*** 행사 일시 및 장소 ***
- 2026년 2월 9일 월요일 13시 ~ 14시 30분
- 찬양이 넘치는 교회 (사하구 윤공단로 25-3)

*** 참여 기관 ***
- 기쁨 재가 복지 센터
- 햇님 어린이집
- 신평 언어 심리 발달 지원 센터

여러분들의 따뜻하고,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04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30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 상반기 보호자 간담회
2024.05.08
기쁨재가복지센터 보호자 간담회

공지 : 2024년 04월 29일 (월)
일시 : 2024년 05월 08일 (수)
장소 : 기쁨재가복지센터 2층

1. 주요내용
- 상반기 사업보고 및 의견수렴
- 어버이날 행사계획설명 및 참여
- 기타 건의사항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18
1. 계약목적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서비스 이용자의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고 삶의 질 향상하고자 한다.
? 기관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재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2. 계약기간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계약 기간을 하고 욕구 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 서비스 종료는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 입원, 사망,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진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명세를 직접전달,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하며
그 밖의 식대는 오전·오후 간식비, 점심 식자재비를 비급여로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청구한다.
③ 본인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가 기관이 안내하는 기관통장계좌로 입금한다.
④ 본인부담금 납입 안내는 매월 초 기관에서 수급자(보호자)에게 문자(카카오톡), 유선, 방문 등으로 안내한다.
⑤ 수급자의 특별한 한 경우에 기관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⑥ 재가급여별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이상)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 20%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한다.(월한도액 초과되는 부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⑦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아래 표에 따른다.
2023년 하반기 보호자 간담회
2023.12.13
기쁨재가복지센터 보호자 간담회

공지 : 2023년 12월 13일 (수)
일시 : 2023년 12월 27일 (수)
장소 : 기쁨재가복지센터 지하1층

1. 주요내용
- 하반기 사업보고 및 의견수렴
- 2024년 사업 안내
- 기타 건의사항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28
제4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9조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하며 계약 일자를 시작으로 한 인정유효 기간등 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중 입원 등으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4.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0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 이용료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 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당해 장기 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②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부담으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 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구 분
재가급여
가. 일반 이용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일반대상자
나. 기초 생활 수급권자 면제 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다. 경감 대상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라. 경감 대상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40%감경대상자

3.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한 해당 월의 익월 20일 까지 입금하거나 특별한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에서 직접 수령 할 수 있다.이 경우 센터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다.
4.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서비스 사용료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센터와 이용자 간의 협의를 하여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5. 본인부담금 납입 안내는 급여별 청구 후 센터에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SNS 및 우편, 직접전달 안내한다. 단. 전자우편, 문자 등으로 안내를 하는 경우는 우편 안내를 생략 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내용)
1. 수급자와 장기요양센터는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을 이용한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센터는 계약서 2부 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또 한 같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장기요양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과 안내를 한다.
3. 장기요양센터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 한다
4. 센터는 수급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급여제공의 범위,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 급여제공 직원에 관한사항, 급여제공 시간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제공에 관한 사항,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급여계획에 관한 사항 및 이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수급자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센터는 확인받은 서류를 보관한다.
2023년 상반기 보호자 간담회
2023.06.22
기쁨재가복지센터 보호자 회의

공지: 2023년 6월 22일 (목)
일시: 2023년 6월 28일 (수)

1. 2023년도 주요행사
- 어버이날 행사
- 생신잔치 행사
- 시장놀이
- 코로나19 추가 접종
- 결핵검사 - 다양한 프로그램 조사 및 만족도 조사
2. 2023년 교육
- 화재 예방교육
- 재난 교육 및 대응훈련
- 코로나19 예방 교육
- 노인인권 교육
3. 기쁨주간보호센터 앞으로의 목표
- 마무리
부산에서 엠폭스(MPOX·구 원숭이두창)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
2023.04.17
엠폭스(MPOX·구 원숭이두창)는 코로나와 동일한 제2급 감염병입니다.
4월13일 부산시에 의하면 국내6번째 확진자는 부산의 감염원으로 연쇄전파로 추정되는 바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와 다른점은 신체접촉으로 감염이 일어납니다.
증상은 발열과 두통, 오한 몸 또는 손에 수두와 유사한 수포성 발진이 생깁니다. 증상은 2~4주일 동안 지속됩니다.


센터내 청결관리등 감염병예방관리를 위해 방역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전문방역을 실시하고 매일 센터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접종 일정 안내
2021.04.14
사하구 예방접종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저희 센터의 어르신과 직원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1차 접종 : 5.3(월) 어르신11명, 직원 6명 / 5.6(목) 어르신 11명, 직원 5명
2차 접종 : 5.24(월) 어르신11명, 직원 6명 / 5.27(목) 어르신 11명, 직원 5명
사하구 예방접종센터는 교통공사 신평체육관이며 오전 11시에 접종을 시작합니다.

백신종류는 화이자이며, 접종 간격은 3주입니다. 접종 후 피로, 두통, 오한, 발열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센터와 가정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1차, 2차 접종까지 안전하게 다녀오겠습니다^^

5.13(목) 대한결핵협회에서 주관하는 결핵검사가 어르신과 직원 대상으로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1-261-6302

🌐
웹사이트

http://joyfully.co.kr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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