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4점

더조은재가복지센터

051-203-2900
B
평가등급 86.4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운영 토,일, 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사하구

인력 현황

32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하단SK뷰아파트앞(10075) 209m 보도 이동 일반)123, 126, 138, 138-1, 16, 168, 338, 68 급행)1005

🅿️ 주차

주차 시설 없음.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1.28
제15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6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7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2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 23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7.27
제15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6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7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2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 23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0년 1월 직원회의
2020.01.31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예방이 중요한 시점으로 인하여

1월 직원회의시 코로나바이러스 예방교육을 함께 실시함

현시점으로 우리나라 확진자가 11명이고 중국에서 사망자가 200명 이상을 넘어

사무실을 방문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비롯하여

예방방법에 대한 설명을 필수적으로 교육함
5월 직원회의
2019.05.31
< 회의안건 및 회의내용 >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자료 첨부)

수급자 및 종사자의 성폭력 예방요령
-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하고 평소 상호존칭을 사용한다
- 공적 업무와 사적인 일을 구분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만남을 강요하지 않는다
- 음란한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서는 거부의 의사를 명백히 표현한다

수급자 및 종사자의 성폭력 대응요령
1) 성희롱
- 행위자에 대한 거부의사 표시가 어려운 경우 센터의 대표자나 관리책임자에게 성희롱 문제를 신고한다
- 종사자 및 수급자는 성희롱 피해를 받게 되면 그 행위자에 대하여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행위자는 성희롱 중지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즉시 중단을 해야 한다

2) 성추행/성폭행
- 증거를 보전한다
- 주위에 도움을 청한다


< 전달사항 >

1. 근무변경
- 근무변경을 할 때 가급적 미리 연락을 주셔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센터와 모두 연계가 되어 있으므로 서로가 일정 변경에 있어서 의사소통 및 전달이 잘 되어야 이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2. 리더기
- 매달 말씀드리는 거지만 리더기는 잘 찍어주시고 이상 있을 때는 센터에 연락바랍니다.

3. 친절
- 어르신께는 늘 친절하게 대하며 서비스 제공에 있어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4월 직원회의
2019.04.30
< 회의안건 및 회의내용 >

⊙ 스마트폰 참여 협조
- 기관의 효율적이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폰을 통한 서비스 전송이 가능한 요양보호사는 재가급여관리시스템에 적극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청.

⊙ 직원회의 시간 준수
- 직원회의 때는 직원회의 시간을 준수하여 제 시간에 직원회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원이 참석하도록 협조를 요청.

⊙ 요양보호사의 고충 및 윤리기준에 대한 토론
-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고충들을 토론하며 그에 대한 대처방안들의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요양보호사의 윤리기준에 대해 재차 한 번 더 교육을 하였음.

⊙ 청결 상태 유지
-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에 있어서 앞치마 및 유니폼을 자주 세탁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불쾌함을 주지 않도록 할 것.


< 전달사항 >

1. 근무변경
- 근무변경을 할 때 가급적 미리 연락을 주셔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센터와 모두 연계가 되어 있으므로 서로가 일정 변경에 있어서 의사소통 및 전달이 잘 되어야 이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2. 리더기
- 매달 말씀드리는 거지만 리더기는 잘 찍어주시고 이상 있을 때는 센터에 연락바랍니다.

3. 친절
- 어르신께는 늘 친절하게 대하며 서비스 제공에 있어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3월 직원회의
2019.03.29
< 회의내용 >

⊙ 스마트폰 참여 협조
- 기관의 효율적이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폰을 통한 서비스 전송이 가능한 요양보호사는 재가급여관리시스템에 적극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청.

⊙ 직원회의 시간 준수
- 직원회의 때는 직원회의 시간을 준수하여 제 시간에 직원회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원이 참석하도록 협조를 요청.

⊙ 요양보호사의 고충 및 윤리기준에 대한 토론
-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고충들을 토론하며 그에 대한 대처방안들의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요양보호사의 윤리기준에 대해 재차 한 번 더 교육을 하였음.

⊙ 청결 상태 유지
-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에 있어서 앞치마 및 유니폼을 자주 세탁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불쾌함을 주지 않도록 할 것.


< 전달사항 >

1. 근무변경
- 근무변경을 할 때 가급적 미리 연락을 주셔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센터와 모두 연계가 되어 있으므로 서로가 일정 변경에 있어서 의사소통 및 전달이 잘 되어야 이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2. 리더기
- 매달 말씀드리는 거지만 리더기는 잘 찍어주시고 이상 있을 때는 센터에 연락바랍니다.

3. 친절
- 어르신께는 늘 친절하게 대하며 서비스 제공에 있어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2월 직원회의
2019.03.04
설이 지나고 저희 모두 다 한 살씩 먹었네요.. 하하하..


< 회의 내용 >

오늘은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과 대응지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첨부)

노인학대의 유형은 굉장히 많은데요

1. 신체적 학대 2. 언어·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재정적 학대 5. 방임 6. 자기방임 7. 유기

자료를 보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노인학대를 발견한다면 꼭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계시기에 항상 노인학대 신고 전화번호를 알고 계셔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노익학대상담/신고전화 : 1577-1389 또는 129


< 전달사항 >

1. 근무변경
- 근무변경을 할 때 가급적 미리 연락을 주셔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센터와 모두 연계가 되어 있으므로 서로가 일정 변경에 있어서 의사소통 및 전달이 잘 되어야 이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2. 리더기
- 매달 말씀드리는 거지만 리더기는 잘 찍어주시고 이상 있을 때는 센터에 연락바랍니다.

3. 친절
- 어르신께는 늘 친절하게 대하며 서비스 제공에 있어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맛있는 설 선물 ♥ 떡국 떡
2019.02.27
맛있는 설 선물 ♥ 떡국 떡
1월 직원회의
2019.02.13
이번 겨울은 작년 겨울보단 조금 덜 추운거 같지 않나요?
그래도 항상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에 유의하세요 !

< 회의 내용 >

1. 낙상예방 및 예방지침 (자료 첨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항상 낙상 위험이 매우 크고 가까이의 있습니다. 낙상 위험을 주의하고 예방하기 위해선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자료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낙상의 정의는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

낙상이란 외적인 충격 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동안 균형이나 안정성을 잃으면서 신체의 일부분이 바닥에 닿은 것, 즉 단순히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인에게 발생하는 낙상은 손상, 기능장애,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낙상 후에는 골절이나 찰과상 등의 신체적 손상을 입는 경우도 있으며,
신체적 손상이 없더라도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낙상은 안전한 환경제공과 세심한 관찰로 예방이 가능하답니다.


< 전달사항 >

1. 근무변경
- 근무변경을 할 때 가급적 미리 연락을 주셔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센터와 모두 연계가 되어 있으므로 서로가 일정 변경에 있어서 의사소통 및 전달이 잘 되어야 이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2. 리더기
- 매달 말씀드리는 거지만 리더기는 잘 찍어주시고 이상 있을 때는 센터에 연락바랍니다.

3. 친절
- 어르신께는 늘 친절하게 대하며 서비스 제공에 있어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2020년 우리 모두 화이팅
2018.12.28
안녕하세요 더조은재가복지센터입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힘찬 열정으로 어르신들을 케어하는데에 힘써주신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욱 더 성장하는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기를 믿어봅니다.

시작된 2020년도 또한 빛의 길을 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항상 고생해주시는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또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너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1-203-2900

전화

더조은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