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1명 4.2 · 후기 9

사계절노인주간보호센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번영로 59 7층 (장림동)

051-265-3340
정원·현원 11 / 42명
설립연도 2019년
월 비용 325,5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1,154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23 기준
원장님 인사말

환영합니다. 어르신의 평안하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가족의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깊은 고민과 결정이 따르는 일입니다. 귀한 발걸음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찾아주신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이 머무시는 이 공간이 단순한 요양 시설을 넘어, 내 집처럼 아늑하고 따뜻한 ‘두 번째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어르신들의 지나온 삶과 마음까지 존중하며 정성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피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맡기신 보호자님의 무거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멀리서도 늘 곁에 있는 것처럼 안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과 건강 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보호자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처음 기관의 문을 두드려주셨던 그때의 믿음을 기억하며, 늘 변치 않는 가족의 마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사계절노인주간보호센터

기본 정보

운영시간

오전 8:30~오후 5시30분, 일요일 휴무

지역

부산 사하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현원

현원 11명 정원 42명
26%

현재 31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명
assistant
7%
8명
요양보호사 1급
53%
1명
사무원
7%
1명
조리원
7%
1명
시설장
7%
1명
간호조무사
7%
2명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9

가족지지- 생신잔치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개별맞춤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걷기 및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활동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학습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정담회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실

행복 전시회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월 2회(24시간), 장소: 센터내 전시공간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2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프로그램실 12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70,5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지하철 장림역 하차 1번출구 또는 노선버스 2번, 11번, 338번

🅿️ 주차

건물 앞/지하 주차장

공지사항 5

2024년 주간보호센터 이용수가 안내
2026.02.04 ▼
1. 1일 수가 (하루 이용시 금액)
1등급(66,360원),2등급(61,480원),3등급(56,760원),4등급(55,210원),5등급(53,640원),인지지원등급(53,640원)
2. 비급여 식대비 산정기준
1일 4,500원 (중식 3,500원/간식 1,000원) 20일 기준 월 9 만원, 24일 기준 월 108,000원
(중식과 석식 식비 5,500원/간식 1,000원) 20일 기준 월 13만원, 24일 기준 월 156,000원
2026년 주간보호센터 이용수가 안내
2026.02.04 ▼
1. 1일 수가 1등급(69,730원),2등급(64,590원),3등급(59,640원),4등급(58,010원),5등급(56,360원),인지지원등급(56,360원)
2. ▶ 비급여 식대비 산정기준
1일 4,500원 (중식 3,500원/간식 1,500원) 20일 기준 월 9 만원, 24일 기준 월 108,000원
(중식과 석식 식비 5,500원/간식 1,500원) 20일 기준 월 13만원, 24일 기준 월 156,000원
2025년 주간보호센터 이용수가 안내
2024.01.10 ▼
1. 1일 수가 1등급(67,770원),2등급(62,780원),3등급(57,960원),4등급(56,380원),5등급(54,780원),인지지원등급(54,780원)
2. ▶ 비급여 식대비 산정기준
1일 4,500원 (중식 3,500원/간식 1,000원) 20일 기준 월 9 만원, 24일 기준 월 108,000원
(중식과 석식 식비 5,500원/간식 1,000원) 20일 기준 월 13만원, 24일 기준 월 156,000원
2023년 주간보호센터 이용 수가 안내
2023.05.19 ▼
1. 1일 수가: 1등급(64,400원), 2등급(59,660원), 3등급(55,080원), 4등급(53,580원), 인지지원등급(52,050원)
2. 비급여 식대비 산정기준
1) 1일 4,000원(중식 3,000원/ 간식 1,000원) 20일 기준 월 8만원, 24일 기준 월 96,000원
2) 중식/석식 1일 5,000원. 20일 기준 월 12만원, 24일 기준 월 144,000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게약에 관한 사항
2021.06.24 ▼
제1조 (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입소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센터’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은 이후 15일 이내에 ‘센터‘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센터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 급여범위 )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센터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 ( 급여이용 및 제공 )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월~토, 공휴일(일요일 제외) 8:00~18:00

제5조 ( 계약자의 의무 및 권리 )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센터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 급여 제공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주야간 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 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자의 식사 제공, 이용 상담, 이용 편익 제공
6. 이용자의 건강 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이용자의 요청에 협조
③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 통보
5.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④ 신원인수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1.「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
2.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
3.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4.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제6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제2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센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센터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 신원인수인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이용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6.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 ( 계약의 해지 )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은 제6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센터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해지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과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이용자(또는 보호자)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센터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센터’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 ‘센터’은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9조 ( 이용료 납부 )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 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센터’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일에 정산하고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④ ‘이용자’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으)로 20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⑤ '센터'은 '이용자'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이메일, 문자 등 모사전송센터 통해 안내한다.
⑥ 인정등급 변경, 본인부담금, 감경 변경시는 변경수가를 적용하며, 보건복지부의 수가 변경은 안내서 통보로 갈음한다.

제10조 ( 재계약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 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비급여 항목의 비용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이용자’과 ‘센터’이 필요한 경우

제11조 ( 개인물품 )
① ‘이용자’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 ‘이용자’이 구비하여야 한다.
② ‘센터’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센터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과 협의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 시설관리 )
① ‘센터’은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센터’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 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 ( 건강관리 )
① ‘센터’은 ‘이용자’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신원인수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센터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 ‘센터’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 ( 시설물 배상 )
① ‘이용자’은 ‘센터’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원상회복센터 할 수 없을 때에는 ‘센터’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센터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 ‘이용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이에 대하여 납부 하여야 한다.

제15조 ( 위급 시 조치 )
① ‘센터’은 ‘이용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이 지정한 신원인수인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신원인수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이 서비스 이용 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센터’은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이용자’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센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센터’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센터’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센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센터’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
① ‘센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이용자’(또는‘신원인수인’)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센터’)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센터’)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신원인수인’)은 ‘센터’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센터’이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 ( 기타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 법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이용후기 9

4.2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3.8
시설 환경
4.4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1
비용 만족도
4.0
여*철 ★★★★☆
아들 · 1-3개월 이용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서 가족들이 한시름 덜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숙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유*석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정*희 ★★★★☆
자녀 · 1개월 미만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최*진 ★★★★★
손녀 · 2년 이상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위치 / 연락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번영로 59 7층 (장림동)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번영로 59 7층 (장림동)

전화

051-265-3340

전화

사계절노인주간보호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사계절노인주간보호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