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2.5점

가온재가복지센터

051-912-9402
C
평가등급 72.5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사하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50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 스 : 2번, 138-1번 가락타운 104동 하차 지하철 : 하단역 1번출구 도보 약 12분 자 차 : 가락타운 105동 주차 후 횡단보도 건널목 맞은편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0

2025년 12월 직원회의 실시 안내
2025.12.23
일시 : 2025년 12월31일 (수) 1차 13:00~14:30/ 2차 16:30 ~ 18:00


◇ 함께해요 장기요양(2025-12월호(조류(동물)인플루엔자)
◇ 2026년도 수가관련 급여제공계획 변경계약서 안내
◇ 2026년도 요양보호사 임금변동 안내 교육
◇ 성탄절? 신정 공휴일 서비스 안내
◇ 스마트장기요양 앱 일정 확인 방법
◇ 서비스 내 어르신 동반 원칙 안내
◇ 태그 종료시 서비스 시간 분배 유의사항
2025년 11월 직원회의 실시 안내
2025.11.24
일시 : 2025년 11월28일 (금) 1차 13:00~14:30/ 2차 16:30 ~ 18:00


◇ 함께해요 장기요양(2025-11월호(노로바이러스)
◇ 2026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최저임금 변동사항 안내
◇ 연 1회 건강검진 실시 및 결과 제출 안내
◇ 올해 홀수연도 보수교육 안내
◇ 5등급 인지활동 프로그램 서비스 유의사항
◇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 금지 안내
◇ 건조한 날씨로 인한 피부관리 안내
◇ 전기장판 사용 주의사항
◇ 환기 동절기 안전관리 안내
2025년 10월 직원회의 실시 안내
2025.10.27
일시 : 2025년 10월31일 (금) 1차 13:00~14:30/ 2차 16:30 ~ 18:00


◇ 함께해요 장기요양(2025-10월호(백일해)
◇ 서비스 시간 내 휴대폰 사용 자제
◇ 비상연락망 연락처 확인
◇ 인지활동 서비스 제공 시 어르신 인지상태에 맞는 워크북 제공 안내
◇ 어르신댁 파일 관리 방법 안내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 치매전문교육 9차수 안내
(10/22일(신청),(교육기간)10/29(수)~11/17(월), 12/1(월)(수료자 발표일)
◇ 환절기 건강관리 및 숙면의 중요
2025년 방문요양 수가표
2025.02.03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2024.07.19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①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 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5.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이나 기관에 통보
6.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7.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9.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1.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 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5.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수 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6.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1)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서비 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 리 및 의무를 다하여 서비스에 임한다.




[계약의 요건 및 해지]
①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 을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 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 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② 계약의 해지
1.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 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입원
4.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는 해지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 요양기관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회사이전 안내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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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방문요양 수가표
2023.12.28
2024년 방문요양 수가표
2023년 방문요양 수가표
2023.02.24
2022년 방문요양 수가표
2022.05.24
2022년 방문요양 수가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5.24
제4장 이용계약

제10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1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③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장 이용료

제13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 센터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④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⑤ 월 이용료 및 비급여비용은 별도로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제14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③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4. 비급여 비용은 기관의 센터장이 보호자 또는 운영위원회를 걸쳐 변경 한다.

제15조(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 2021.01.01. 삭제 >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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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12-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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