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한 안내문입니다.
(동부복지지원센터) 부산시 금정구 서부로 16번길 19
** 2014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문요양 최우수(A등급)기관
** 2016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문요양 최우수(A등급)기관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안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및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 및 적정 급여 안내
● 수급자가 적정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의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3등급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까지인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란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맞춰 가장 적절한 급여이용 계획을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 장기요양 목표 : 급여를 이용하면서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심신상태의 목표입니다.
- 급여내용 : 장기요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급여 내용입니다.
- 유의사항 : 수발할 때에 가족이나 급여 제공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 이용계획 및 급여비용(복지용구) : 가장 적절한 급여이용 계획을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용도 및 활용법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횟수를 결정할 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하시면 보다 계획적이고 비용효과적인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적절한 급여를 이용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장기요양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적절한 급여를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급여 이용 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기관 설명
● 장기요양기관이란
- 수급자(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하며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장기요양기관 등이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장기요양급여 계약 및 이용에 관한 정보 등을 자세히 안 내해 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장기요양기관 검 색)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연락하여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및 내용, 횟수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 가능 일자, 급여비용, 비급여대상 등
- 재가장기요양기관 : 급여 내용 및 횟수, 급여비용 등
- 복지용구사업소 : 구입 및 대여품목, 급여비용 등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체결
● 수급자(가족)는 시군구로부터 장기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정해진 급여지침과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급여(혜택,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 : 계약 당사자, 계약 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급여비용, 비급여대상 항목 및 비용의 부담,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의 추가부담자 규정 및 본인일부부담금 납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합니다.
● 급여제공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 신청 절차
1.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권자)
2. 특별자치도·시·군·구
(읍·면·동에서 대리접수)
3.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신청서와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 작성 및 제출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첨부)
-입소·이용신청서와
-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 접수 후 장기요양기관, 국민 건강보험공단, 수급자에게 통지
- 입소·이용의뢰서와
-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확인 후
- 수급자(가족)와 계약서 작성
▣입소·이용의뢰서와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확인 후 수급자(가족)와 계약서 작성
의료급여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권자)는 급여이용 전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장에게 입소·이용신청서와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재가급여 이용자에 한함)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받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급여비용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유의사항
● 수급자는 채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역 등을 기재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급자에게 1부 제공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신 후 본인일부부담금은 꼭 납부하셔야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감경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 불법적으로 본인일부부담금 면제를 약속하는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청구를 하거나,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삭감하여 불성실하게 급여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급자도 장기요양기관에 금품이나 본인일부부담금 면제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기간 종료 후에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하는 방법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여야 하며, 갱신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에 준하여 진행됩니다.
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계속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 장기요양등급판정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하는 경우 등급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
●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 열람 서비스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한 급여 내용을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수급자 본인은 신청절차 없이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열람할 수 있으나 가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열람 신천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의 계약자료 등록된 수급자의 가족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의 계약자가 수급자의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가능합니다.
● 가족열람 신청방법 및 절차
열람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수급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제출합니다.
1. 신청인 : 열람 신청서를 운영센터에 제출
2. 운영센터 : 가족 여부 확인 후 승인
3. 신청인 : 개인회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열람
※ ‘열람 신청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자료실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연락주시면 열람신청서 교부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아래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별·월별(일자별) 계약 내용, 급여종류별 세부 계약 일정
- 계약 기간, 급여제공 일시, 요양보호사별 방문 일정, 급여비용 등
● 열람 신청자의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부복지지원센터(988-9018/525-9018)
또는 기관 대표 010-3050-0202에게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