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7.3점

섬기는 재가요양센터

070-7527-4805
C
평가등급 77.3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부산 금정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부산지하철1호선 온천장역 하차 후 육교건너서 203번 산성버스를 타고 식물원정문 하차장에 내리면 도보5분거리

🅿️ 주차

지하 주차장에 차량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이용계약에관한사항(2026년)
2026.01.17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①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는 계약이 종료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하여 인정유효기간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넘어설 수 없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②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등급 : 재가급여 /5등급 : 인지활동프로그램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④ 월 이용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요율은 아래 과 같이한다.(1회당, 이용시간별)

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서비스)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약 및 변경 절차
①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②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③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④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를 한다.
⑤ 서비스제공자변경
1) 기관은 대상자에 서비스제공중인 요양보호사가 퇴직, 휴직, 인사발령, 10일이상의 병가 및 휴가 등으로 다른 요양보호사로 교체될 경우 대상자가 연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요양보호사를 대체하고 삼자간(전·후임 요양보호사, 기관) 사유발생 5일 이내 “업무(수급자)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관리자는 “업무(수급자)인계인수서작성대장”에 이를 기록한다.
2) 단, 요양보호사 사망, 사고, 10일미만 병가 및 휴가, 대상자(또는 보호자) 또는 요양보호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방문계획 일시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한다.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장기요양이용계약에관한사항(2025년)
2025.07.09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년도)

계약대상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대상자의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고, 등급 갱신 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작성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하여 대상자가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 하도록 지원하며 삶의 질 향상(정서적지지 및 지원강화)과 가족의 어르신
보호기능 보강과 보호자의 휴식 및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계약내용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본인부담금액 등으로 한다.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국가지정 저소득층 가정은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경감대상 해당자는 각각 구분에 따라 6%, 9%, 기초생활수급자는 0% 부담한다.)
2)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3)월 이용 한도액 및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2025년도 등급별 월 한도액 _ 별표1참조) 첨부파일


기타비용부담
1)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1. 비용 변경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
2.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급여제공자의 의무
1.수급자의 안전한 가정내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장기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3)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수급자는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4.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5.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의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로 통보 하도록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급자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허위로 신청했을 때
- 타 기관과 이중 등록 했을 때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해제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본인부담금을 3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며,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제하고,
기관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를 실시 할 수 있다.

** 현대해상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2024년 12월 18일 24:00 ~2025년12월18일 24:00)
장기요양이용계약에관한사항(2023년_03)
2023.02.04
장기요양이용계약에관한사항(2023년_03)
장기요양이용계약에관한사항(2023년_02)
2023.02.04
장기요양이용계약에관한사항(2023년_02)
장기요양이용계약에관한사항(2023년)
2023.02.04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년 1월)

계약대상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대상자의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고, 등급 갱신 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작성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하여 대상자가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 하도록 지원하며 삶의 질 향상(정서적지지 및 지원강화)과 가족의 어르신
보호기능 보강과 보호자의 휴식 및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계약내용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본인부담금액 등으로 한다.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국가지정 저소득층 가정은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경감대상 해당자는 각각 구분에 따라 6%, 9%, 기초생활수급자는 0% 부담한다.)
2)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3)월 이용 한도액 및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2023년도 등급별 월 한도액 _ 별표1참조) 첨부파일


기타비용부담
1)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1. 비용 변경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
2.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급여제공자의 의무
1.수급자의 안전한 가정내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장기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3)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수급자는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4.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5.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1)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의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로 통보 하도록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급자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허위로 신청했을 때
- 타 기관과 이중 등록 했을 때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해제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본인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제를 통 보하며,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제하고,
기관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를 실시 할 수 있다.

** 현대해상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2022년 12월 18일 24:00 ~2023년12월18일 24:00)
2019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및 본인일부부담비율 고시
2019.02.26
2019년 01월 01일부터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1,456,400
2등급 - 1,294,600
3등급 - 1,240,700
4등급 - 1,142,400
5등급 - 980,800
인지지원등급 - 551,8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1.일반 15%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자 0% (면제)

3. 60% 감경자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6%

4. 40% 감경자
보험료 감경대상자 (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9%
2016년 2월 29일 직원회의 실시 안내
2016.02.19
2016년 2월 29일 직원회의를 실시하오니 직원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장소: 동래민속음식점 대연회실-시간: 12:00~13:00
2016년 최저시급 고시
2016.02.18
2016년 최저시급 고시 확인바랍니다
시설물관리 및 어르신의 안전관리 철처 안내
2012.08.28
시설물관리 및 어르신의 안전관리 철처 안내
건보공단, 치과 병의원에『노인틀니 급여관리』서비스 제공
2012.08.04
건보공단, 치과 병의원에『노인틀니 급여관리』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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