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8,720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상승률5.1%
1일 3시간, 주 5일 이상을 근무하면 일주일에 하루 임금을 더 받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시급은 최저임금의 1/5로, 2022년도 주휴수당 시급은 1,832원입니다.
※요양보호사 최저시급(주휴수당 포함 시)
2021년 시급 10,992원/ 2021년 10,464원
요양보호사도 일일 3시간, 주5일 이상 근무 시 연차휴가 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시급에 포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2022년도 연차수당을 시급으로 계산해보면 527원이 됩니다.
※요양보호사 최저시급(주휴수당, 연차수당 포함 시)
2021년 시급 10,966원/ 2022년 11,519원
가족 요양보호사는 일일 최대 90분을 일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의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2022년 최저시급으로 9,160원으로 기재하지만, 온유 재가복지센터는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된 11,519원에서 조금 추가하여 11,600원을 최저시급을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을 이미 받고 계심으로, 따로 연차를 추가로 지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대 보험과 퇴직금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 가입과 퇴직금이 적립되고, 월 60시간 미만(가족 요양 보호)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됩니다.
많은 선생님께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많이 여쭤보시는데
국민연금은 만 60세(생일 지나면)까지 내시고, 그 이후부터는 안 내셔도 됩니다. 올해 62년생까지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만 65세가 넘어도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다.급여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