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의거한 2023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결과 우수기관(B등급)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신설기관으로서 노하우 부족, 어려운 점, 평가항목에 대한 이해부족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수급자, 요양요원, 사회복지사 등
적극적인 협조로 수급자 권리보장, 기관운영, 환경안전, 급여제공결과 항목에서 좋은 점수로 총점 88.85점 성적을(방문요양 평균 81.7점)받았습니다.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다음 정기평가시는 반드시 최우수기관(A등급)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10일 오전 남해안 상륙으로 강한바람과 많은비가 예상됨.
이로 인한 각 요양보호사께서는 현장상황에 따라 유연한 돌봄서비스가 되도록 업무에 만전
태풍으로 인한 급여제공이 불가하거나 지연이 될 경우 즉시 수급자,센터에 즉시 연락 후 지시에 따를것
금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수급자,요양보호사 안전에 각별히 유의바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
2022.12.19▼
효사랑노인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붙임 :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