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9.6점

(주)모시미노인복지센터

051-503-0599
A
평가등급 99.6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부산 연제구

웹사이트

mosimi.itrocks.kr/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3호선 종합운동장역 1,3 번출구 거제동 방향으로 100M지점 화랑아파트옆 신한부동산 3층 -. 80번, 131번, 버스 거제리안동네 정류소에서 하차 버스정류소 앞 -. 거제동 철길건너 거제교회에서 맞은편 사직동 방향 50m

🅿️ 주차

-. 주차장이 없어 대중교통 이용바람(미안합니다^-^)

공지사항 10

2018연제구 취업박람회 개최
2018.08.28
2018년 연제구 취업박람회 개최에 따른 구인업체로 선정되어
참여합니다.

행사명 : '더 나은 내일을 잡(job)자!' 2018년 연제구 취업박람회
일 시 : 2018년 9월 10일(월) 14시00분~17시00분
장 소 : 연제구 국민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
정기건강검진 실시
2018.05.09
2018년도 종사자 정기건강검진을 아래와 같이
실시 하고자합니다.
일시 : 2018년5월 19일 오전8시30분
장소 : 온종합벙원 건강검진센터
대상 : 전직원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18.05.09
2018년4월25일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저희 기관은 2012년부터 계속해서 최우수(A등급)
기관으로 평가되었으며, 2018년 4월25일 대전역대강당에서
개최된 제8회 장기요양기관평가대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최우수기관
현판을 직접 수여받았다.
2018년도 건강검진 실시
2018.04.11
2018년도 직원 건강검진 실시
일시 : 2018년 5월 19일(토요일)
장소 : 미정 (추후통지)
대상 : 전직원
2018년 적용 수가표
2017.12.29
보건복지부에서는 2018년1월1일 부터 적용할 급여비용 수가에 대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2017.08.25
2017년 10월 1일 부터 동일기관에서 48개월동안 매월 60시간이상 서비스제공월이 36개월이상인 종사자에 대하여 장기근속 장려금을 매월 지급하기로 고시가 개정되었다.
(방문요양 종사자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 기준 및 금액)
36개월이상 ~ 60개월 미만 40,000원
60개월이상 ~ 84개월 미만 50,000원
84개월 이상 60,000원
6월 직원회의 및 사례관리회의 안내
2017.06.21
6월 직원회의 및 사례관리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일시 : 1차 2017년6월 30일 12시30분
2차 2017년6월 30일 17시30분
장소 : 센터 사무실
참여대상 : 전직원 끝.
2017년 직원 정기 건강검진 실시
2017.04.01
2017년도 직원 정기 건강검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일시 : 2017년 4월22일 09시00분
장소 : 대한웰니스병원 (연제구 연산1동 589-9)
연락처 : 051-850-0500
대상 : 전직원
* 단체 검진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은 4월말까지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진결과표를 제출바랍니다.
2017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2017.04.01
2017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안내
일시 : 2017년 5월 27일(일요일) 09시~18시까지 8시간
장소 : 연산동 참빛요양보호사교육원
대상 : 교육대상자 개별통지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3.1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가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
록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활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에 동의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 한다.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의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 기간 내
(통상 1년간)로 하되 실태 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 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
까지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 급여(서
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 4, 5(치매)등급 : 재가급여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
여야 한다.

*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 2,069,900원 / 2등급 : 1,869,600원 / 3등급 : 1,455,800원 / 4등급 : 1,341,800 원 /
5(치매)등급 : 1,151,600 원 / 인지지원등급 : 643,700원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중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1(30분 이상) : 16,630원 / 가-2(60분 이상) : 24,120원 / 가-3(90분 이상) : 32,510원
가-4(120분 이상) : 41,380원 / 가-5(150분 이상) : 48,250원 / 가-6(180분 이상) : 54,320원
가-7(210분 이상) : 60,530원 / 가-8(240분 이상) : 66,770원
야간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5) 1회 방문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방문목욕 급여비용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 84,670원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 76,340원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7,670원

2.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
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편안한 생활여건 조성과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1)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를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받을
권리가 있다.
(5)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6)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7)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계인(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계인(보호자)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감염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4) 기관의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경우

4. 복지용구 급여 이용 및 계약 절차

1)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시에는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이용을 상담하
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 인정서와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제출 받아 확인 하여야 한다.
2)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복지용구 사업소는 복지용구의 사용가능 여부를 조회(공단 포털 또는 지사)하며, 수급자가 『의
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 신청을 한다.
4) 전항의 절차가 완료된 후 계약서를 작성하며, 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수급자에
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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