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가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
록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활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에 동의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 한다.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의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 기간 내
(통상 1년간)로 하되 실태 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 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
까지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 급여(서
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 4, 5(치매)등급 : 재가급여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
여야 한다.
*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 2,069,900원 / 2등급 : 1,869,600원 / 3등급 : 1,455,800원 / 4등급 : 1,341,800 원 /
5(치매)등급 : 1,151,600 원 / 인지지원등급 : 643,700원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중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1(30분 이상) : 16,630원 / 가-2(60분 이상) : 24,120원 / 가-3(90분 이상) : 32,510원
가-4(120분 이상) : 41,380원 / 가-5(150분 이상) : 48,250원 / 가-6(180분 이상) : 54,320원
가-7(210분 이상) : 60,530원 / 가-8(240분 이상) : 66,770원
야간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5) 1회 방문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방문목욕 급여비용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 84,670원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 76,340원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7,670원
2.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
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편안한 생활여건 조성과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1)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를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받을
권리가 있다.
(5)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6)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7)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계인(보호자)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계인(보호자)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감염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된 경우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4) 기관의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 경우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경우
4. 복지용구 급여 이용 및 계약 절차
1)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시에는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이용을 상담하
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 인정서와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제출 받아 확인 하여야 한다.
2)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복지용구 사업소는 복지용구의 사용가능 여부를 조회(공단 포털 또는 지사)하며, 수급자가 『의
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 신청을 한다.
4) 전항의 절차가 완료된 후 계약서를 작성하며, 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수급자에
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