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 계약은 이용인의 욕구 (서비스 내용,횟수,기간 등)를 파악한 후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설명한
후 이용자와 서면으로 이용 계약서를 작성한다.
■ 계약기간
노인장기 요양 인증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 계약목적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 재가 급여 (월 한도액) (2021,01,01일 기준)
1등급 : 1,520,700원
2등급 : 1,351,700원
3등급 : 1,295,400원
4등급 : 1,189,800원
5등급 : 1,021,300원
인지지원 등급 : 573,800원
■ 방문 요양 수가 (2021,01,01일 기준)
30분 : 14.750원
60분 : 22,640원
90분 : 30,370원
120분 : 38,340원
150분 : 43,570원
180분 : 48,170원
210분 : 52,400원
240분 : 56,320원
* 휴일 및 야간 수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휴일수가 : 수가의 30% 할증.
야간수가 : 수가의 20% 할증.
■ 방문 목욕 수가 (2021,01,01일 기준)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가정 내 목욕 60분 이상 : 42,480원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가정 내 목욕 40분 이상 60분 미만: 33,980원
(3) 이용 본인 부담금.
일반 : 이용료의 15%
의료보호 대상자 : 본인 부담금의 40%
생계 곤란자 (감경대상) : 본인 부담금의 40%,60%
기초 생활 보호자 : 이용료의 0%
(4) 이용자 (또는 신원 인수인) 의 권리 및 의무.
■ 권리
이용자 (또는 신원 인수인)는 서비스 선택, 계약, 변경, 중단, 해지의 권리가 있다.
■ 의무
① 서비스 실시에 협력한다.
②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대한 확인 (날인 또는 서명)을 해 주어야 한다.
④ 이용자 또는 신원 인수인은 이용료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① 이용 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중 이라도 해약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해약을 요구할 시는 즉시 해약하여 이용자가 다른 기관으로 부터 서비스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이용료는 노인장기 요양법에 의거하여 적용하고 이용기간 내 변경이 있을 시 이용자와 이용계약
갱신을 하거나 비용변경 동의를 받아 이용 계약가기나 내 적용 한다.
(7)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
① 업무상 부주의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이용자의 물품을 파손한 때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배상 한다.
②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요양보호사는 사고에 대비 하여 "전문인 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③ 정상적인 업무수행,비고의적인 사고나 기물파손,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분실,파손
,사고를 미연에 이용자,보호자는 방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