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수급자나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 혹은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월 한도액
①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②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 원
2등급 2,331,200 원
3등급 1,528,200 원
4등급 1,409,700 원
5등급 1,208,900 원
인지지원등급 676,320 원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과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 (1회당, 이용시간별)
*방문요양 이용료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7,450
가-2 60분 이상 25,320
가-3 90분 이상 34,120
가-4 120분 이상 43,430
가-5 150분 이상 50,640
가-6 180분 이상 57,020
가-7 210분 이상 65,530
가-8 240분 이상 70,080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일요일가산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한다.
중증가산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가산 비용은 수급자 1인당 1일 6,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급여제공시간이 1회 60분 이상 120분 미만인 경우 : 2,000원
나. 급여제공시간이 1회 120분 이상 180분 미만인 경우 : 4,000원
다. 급여제공시간이 1회 180분 이상인 경우 : 6,000원
*방문목욕 이용료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8,99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80,23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
방문목욕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가.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에게 방문목욕급여를 1회 6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을 가산한다.
다만, 이 경우 수급자 1인당 1일 최대 6,000원까지 가산할 수 있다.
나. 제23조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급여를 1회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제1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동 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장기근속
장기근속 장려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된 금액(이 경우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것으로 본다)을
제2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사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하는 월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경우)
가. 계속근무기간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인 경우 : 월 50,000원
나. 계속근무기간 36개월 이상 60개월 미만인 경우 : 월 110,000원
다. 계속근무기간 60개월 이상 84개월 미만인 종사자 : 월 130,000원
라. 계속근무기간 84개월 이상인 종사자 : 월 150,000원
⑤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⑥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⑦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수급자일 경우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⑧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수급자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가.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나. 수급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5. 수급자와 신원신수인의 책임이행과 권리 및 의무
①. 수급자는 다음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수급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 수급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해지는 수급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결정한다.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⑥.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이용에 지장을 줄 때
⑦. 폭력성, 욕설, 성폭력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급자
⑧. 수급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⑨. 수급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⑩.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수급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