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6점

사랑인복지센터

051-862-4002
B
평가등급 87.6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 09시-18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연제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부산지하철 1호선 시청역 7번 출구에서 대로변으로 미소약국까지 걸어오셔서, 왼쪽으로 돌면 새마을금고빌딩 2층에 사랑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5분거리] 2. 부산지하철 1호선, 3호선 연산동역 1번출구에서 대로변으로 걸어오셔서 미소약국 바로 옆 새마을금고빌딩 2층에 사랑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10분거리]

🅿️ 주차

지하주차장이 있지만 협소합니다. 혹시나 주차할 곳이 없으시면 건물앞에 유료 주차장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5년 11월 간담회
2026.01.06
1. 장애인학대,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수강 독려 안내
2. 건강검진 안내
3. 보수교육 안내 (11/1)
4.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한 홍보·판촉 전화 주의 안내
5. 장기요양기관 감염관리 실무 안내서 ? 손위생편 교육
6. 안전한 달걀 취급 및 섭취방법
7.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안내
2025년 12월 간담회
2026.01.06
1. 2026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
2. 11월 건강주의보 교육 : 화재 예방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안내
4. 건강검진 제출 재안내 및 법정의무교육 제출결과 보고
5. 노인인권보호지침,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자료 배부
2025년 09월 간담회
2025.11.04
1. 재택의료사업 문의 신청 접수 해드림
2. 감염병안내 (폐렴구균감염증, 홍역)
3. 장기요양보험 인정신청 모바일 신청법 안내
4. 연제구 장기요양재택의료기관 안내
5. 장기요양 종사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 운동 "내 몸이 웃는 3분 스트레칭“
6. 장기요양기관 안전소식 '9월 건강주의보(옴진드기)' 안내
7. 추석명절 비상연락망 어르신댁 배부
8.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9.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2025년 10월 간담회
2025.11.04
1. 법정교육 수강안내
2. 재택의료 센터 시험사업 안내
3. 치매교육 9차수 공고 안내
4. 보수교육 대상자 안내
5. 건보공단과 함께하는 국악 콘서트 2차 신청 안내
6. 장기요양기관 안전소식 '10월 건강주의보(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안내
7. 식생활정보지: 안전한 달걀 취급 및 섭취방법
8. 응급상황 대응지침 교육
2025년 07월 간담회
2025.09.04
1.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나비새김 캠페인 홍보안내
2.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인식조사 : ? 조사기간: 2025. 7. 7.(월) ~ 9. 5.(금)
3. 스마트 장기요양 앱 사용방법 교육 / 사용 방법 자료 배부
4. 직원인권침해 예방관련 서식 활용 안내 / 상호협력동의서 작성
5. 수분 섭취의 중요성과섭취방법 안내 교육
6. 운영규정 교육, 앞치마 제공, 신규직원 교육
7. 종사자 윤리지침 교육
2025년 08월 간담회
2025.09.04
1.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 안내
2. 2025년 치매전문교육7차수 공고
3. 장기요양기관 안전소식 '여름철 건강주의보(8월)' 안내
4. 건강기능식품 바로 알고 섭취 하기
5. 신규직원 교육, 퇴사 안내 / 운영규정 교육
6. 앞치마 배부
7. 치매 예방 및 관리지침
2025년 06월 간담회
2025.07.02
1. 직원인권침해 예방 교육
2. 온열질환 대비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3. 스마트 장기요양 새 어플 설치 및 건강보험인증서 발급 안내
4. 2025년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5.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 살모넬라균 감염증 / 비브리오패혈증/ 레지오넬라증
6. ┃식생활정보지┃저작 및 연하곤란 적절한 영양관리법 알아보기
7. 운영규정 교육, 앞치마 제공, 신규직원 교육
2025년 05월 간담회
2025.06.12
1.「복지위기알림」앱 활용 안내
2. THE건강보험 앱 활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하는 방법 안내
3. 재가어르신을 위한 『의료정보카드』활용 안내
4.┃식생활정보지┃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알아보기
5. 운영규정교육
6. 앞치마 배부, 신규직원 교육
7. 근골격계 질환예방 지침
2025년 04월 간담회
2025.05.13
1.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 사업 참여 신청 안내
2. 장기요양기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안내
3. 앞치마 배부, 신규직원 교육
4. 개인정보보호교육
5. 운영규정교육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3.04
(서비스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해당제도·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방문요양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침실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제공 후 급여대상자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상담,
기타 노인복지 관련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물적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다른 장기요양급여,
기타 보건, 의료,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노력한다.

(서비스 유의사항)
① 방문요양
(1) 1,2급 1회 4시간, 3급부터 3시간까지 서비스할 수 있으며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과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가의 30%, 유급휴일(일요일 제회한 관공서의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가의 50% 가산됨
(3) 수급자와 친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경우, 한 달에 20일 60분만 인정됨.
단, 수급자가 치매, 폭력성향을 띄는 경우나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이 되면 1일 90분 인정함.
(4) 요양보호사와 수급자의 관계가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2인 이상의 수급자와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방문목욕
(1) 요양보호사 2명이 욕조를 이용하여 전신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 산정됨.
(2) 차량이용 방문목욕 수가는 목욕설비를 갖춘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됨.
단, 방문목욕 차량이라함은 욕조, 급탕탱크, 펌프, 호스릴 등의 구성품을
설치한 차량으로 교통안전공단 성능시험 연구소에서 자가인증을 받은 차량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차량임
(3) 차량 미이용 방문목욕 서비스는 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 한하며,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가정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에도 차량 미이용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할 수 있음.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3)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
(4) 이용액에 따른 서비스 변경은 사전에 센터에 알리고 상담 후 변경함.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수가가 변경될 시에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함.
(6) 계약의 목적은 당사자간에 일정한 권리와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이 발생함에 있음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방법 및 절차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인증서상의 유효기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종료 할 수 있다.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권리
②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있음을 확인할 권리
③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④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개인정보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배상책임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장기요양요원의 학대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면책 범위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기관장은 서비스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4. 상해보험의 가입은 보험공단의 급여비용(수가)에 포함된 것이므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부담하여 가입한다.

(이용비용)
1. 서비스 월 이용료는「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에 따른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계약해제)
1. 수급자는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계약급여종류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급여종류 서비슷 제공시간을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인정등급이 등급외자로 등급변경 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이용 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⑤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심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⑥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위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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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6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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