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4점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051-867-5633
A
평가등급 91.4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연제구

인력 현황

83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1%
3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8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부산시 연제구 연수로 232, 2층(연산동) 지하철 : 부산 3호선 배산역 3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올라와서 뒤돌아보면 바로 앞 건물 2층. 버 스 : 배산역 정류장 1, 5-1, 20, 51, 57, 62, 63, 131, 141, 141(심야), 연제구6, 연제구7,

🅿️ 주차

- 지정주차장 : 망미동노외공영주차장 ( 010-5067-6217 )

공지사항 10

스마트장기요양 앱관련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2025.11.17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 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 관련,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설문조사 기간: 2025.11.11.(화) ~ 11.28.(금)
- 화면경로 : 스마트장기요양 앱 → 로그인 → 사이드메뉴 → 사용자 설문조사
* 사용자 응답은 앱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보공단과 함께하는 국악 콘서트 실시 안내
2025.10.16
장기요양 종사자 정서 지원을 위하여 국립부산국악원과 협업하여 "문화예술 나눔사업(무료 관람)을 실시합니다.
공연일자 : 2025.10.31(금) 19:30
2025.11.01(토) 15:00, 19:30
2025.11.02(일) 15:00
19:30
장 소 : 국립부산 국악원 2층 연악당
신청기간 : 10.15(수) 09시~10.17(금) 18시
신청방법 : QR 코드로 개인별 신청 - 센터로 개별 문의해주세요~
2025년 장기요양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 "마음소통" 참여 안내
2025.09.11
장기요양 종사자의 스트레스 완화 및 심리적 소진 예방을 위하여 힐링 프로그램 "마음 소통"을 실시하오니 기관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합니다.
- 모집 대상 : 돌봄 서비스 제공 중 정서적 고충을 경험한 종사자
- 신청 기간 : 2025.09.08(월) 09시 ~9.11(목) 18시
- 신청 방법 : 기관 문의
폭염특보 발효에 따른 안전관리 철저 요청(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2025.07.25
1. '25.7.22.10:00 기준으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었습니다.
2. 폭염에 취약한 입소자· 이용자의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고, 폭염시 냉방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화재 예방 등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어르신들이 낮 12시~16시 동안에는 되도록 외출을 하지 않으시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4. 충분한 수분 섭취와 과일류 섭취, 그늘에서 쉬기 등을 권유 드립니다.
5. 댁이 너무 덥고 냉방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가까운 쉼터(경로당, 복지관) 등에서 낮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장기 스마트 장기 요양 앱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06.18
2025년 6월 25일 기준으로 스마트 장기요양앱은 안정적으로 운여이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의 내용을 급여 계획에 맞게 작성하고 전송하여 정확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21대 대통령 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2025.05.16
제21대대통령선거 사전투표기간[2025.5.29.(목)∼5.30.(금)] 및 선거일[2025.6.3.(화)]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역대급경품대(大)발사!부산고향사랑기부이벤트」
2025.05.16
「역대급경품대(大)발사!부산고향사랑기부이벤트」

*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역대급경품대(大)발사!부산고향사랑기부이벤트」를 추진하오니 가족,동료,지인과 함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기간: 2025.5.1.(목)~2025.6.30.(월),61일간
○참여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 아닌 사람
○이벤트내용
○참여방법: 부산시 ‘시청’에 1회에 10만원 이상 기부시 자동참여
○참여혜택 이벤트 참여자 모두에게 제공
①연말정산 세액 환급: 10만원까지 전액환급
②답례품: 기부액의30%상당부산시특산품

(5,000번째까지최대1,000명)
①모든 1,000의 배수 순번 기부자: 해운대 5성급 호텔 숙박권 증정
②모든 10의 배수 순번 기부자: 한돈생삼겹살(1.7kg) or 개미집 낙곱새(4인분) or 별빛 샌드(14개입) 증정
③모든 5의 배수 순번 기부자: 스타벅스 커피 쿠폰 or 동백전(1만원) 증정

※단, 중복으로 당첨되면 더 높은 금액의 경품만 증정 함.

○이벤트 참여방법
①인터넷포털에서 '고향사랑 e음' 검색> 자치단체에 기부하기> 회원가입> 지역선택에서 부산시 ‘시청’ 선택하여 기부
※부산시청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이벤트 적용 불가
②기부 후 받은 포인트로 부산 시청 답례품몰에서 답례품 주문하기
▶주소 :https://www.ilovegohyang.go.kr/goods/searchGoods-main.html?type=L&locgov=26000
▶답례품 몰 가기(클릭) : 답례품>답례품몰>통합검색결과 |고향사랑e음
③이벤트 당첨시 개별문 안내 및 시홈페이지 게시

*7.10.(목)당첨자발표

○문의:부산광역시자치행정과 (☎051-888-1824,1827).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16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계약 기간]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 해지]
1.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2.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3.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한 경우
4.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한 경우
5.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2.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의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전액 부담한다.

[신원인수인권리]
1.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무]
1.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경우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배상책임보험]
기관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대상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을 두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싸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기관홈페이지,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 유관 기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운영규정을 참조한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16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계약 기간]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 해지]
1.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2.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3.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한 경우
4.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한 경우
5.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2.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의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전액 부담한다.

[신원인수인권리]
1.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무]
1.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경우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배상책임보험]
기관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대상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을 두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싸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기관홈페이지,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 유관 기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운영규정을 참조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16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계약 기간]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계약 해지]
1.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2.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3.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한 경우
4.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한 경우
5.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2.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의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전액 부담한다.

[신원인수인권리]
1.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무]
1.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경우
3.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배상책임보험]
기관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대상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 정함을 두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싸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기관홈페이지,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 유관 기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운영규정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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