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의 기간
- 계약 기간은 계약 시작 일로부터 인정 유효 기간까지 한다. (갱신 시 연장)
- 계약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계약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 요양, 방문 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급여의 범위
- 방문 요양 급여는 장기 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 요양 급여로 한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등을 계약에 맞게 제공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공 지침 및 개시에 따른다.
4.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서 작성
- 이용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수급자 본인의 치매나 정신 질환 등의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 할 때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 개시 전에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 식 나누어 보관한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면, 계약 만료 1개월 전 양자의 이견이 없는 한 계약은 자동 연장이 성립한다. 등급 갱신 시에도 이와 이견이 없을 경우 갱신 계약을 작성한다.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 액과 등급 별 요양 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센터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사고 또는 손해 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 제공 직원의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한다.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 보호 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대상자의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 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 보호 사의 업무 안정을 도모한다.
-요양 보호 사 및 수급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킨다.
6.계약 해지의 요건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방문 요양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방문 요양 급여 제공 시간을 수급자(보호자)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 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기타 기관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액
-보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 비용 선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당해 연도 본인 부담금 경감에 관한 고시(급여 비용 및 본인 부담금)"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과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그리고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의무
가. 신원 인수 인의 권리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계획의 변경 요구
-급여 제공 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
-급여 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요구
나. 신원 인수 인의 의무
-이용자의 건강 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전보를 센터에 제공
-이용자 외의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음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음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