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2.3점

사랑나눔재가복지센터

051-868-1356
C
평가등급 82.3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부산 연제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3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4%

총 인력: 2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으로 연산역에서 3호선 수영행 지하철로 갈아타시고 2구역째 배산역에서 하차후 엘리베이터와 에스칼레이터를 번갈아 타시고 3번 출구로 나와서 부산여상 가는 길로 60M쯤 올라 오시면 오른쪽 1층 사랑나눔재가복지센터가 있습니다.

🅿️ 주차

사랑나눔재가복지센터 뒷쪽 주차장에 한대 주차 가능하고 센터옆 골목에도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5등급 어르신용 퍼즐놀이와 컬러링북 구매 하였습니다.
2025.10.31
경증치매로 고생하시는 어르신께 퍼즐놀이와 컬러링북을 드리기 위해서 구매 하였습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16
이둉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
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전에 통지 하여야한
다.
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이용비용(이용비용 및 수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재가급여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등급 : 2,512,900원, 2등급 : 2,331,200원, 3등급 : 1,528,200원, 4등급 : 1,409,700원, 5등급 : 1,208,900원

재가급여 방문요양 수가는 다음과 같다.
30분 : 17,450원, 1시간 : 25,320원, 1시간30분 : 34,120원, 2시간 : 43,430원, 2시간30분 : 50,640분, 3시간 : 57,020원, 3시간30분 : 63,530원, 4시간 : 70,080원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 6%
-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감경6%, 감경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_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비급여항목
2023.11.13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사랑나눔재가복지센터 전경사진
2022.12.29
2022년 현재 사랑나눔재가복지센터 전경사진
사랑나눔재가복지센터 내부사진
2022.12.29
2022년 12월 29일 현재 사랑나눔재가복지센터 사무실 내부사진
컬러링북 구매를 함.
2022.12.29
컬러링북으로 색칠하기를 좋아하시는 어르신께 제공을 하였습니다.
노인용 퍼즐놀이를 구매 함.
2022.12.29
퍼즐놀이를 좋아 하시는 어르신께 드리기 위해 구매하여 제공을 하였습니다.
숨은그림찾기 책 구매 함.
2021.08.12
인지자극활동용 숨은그림찾기 책도 구매하여 재미있게 손자와 숨은그림찾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부터 5등급 어르신을 모집 합니다.
2021.08.12
저희 사랑나눔재가복지센터에서도 치매전문교육을 수료하여 5등급 어르신을 저희센터로 오실 수 있습니다. 5등급어르신의 인지자극활동을 돕기 위하여 여러가지 인지자극 워크북과 퍼즐놀이를 준비 하였습니다. 5등급외 1등급~4등급 어르신께도 인지자극활동을 할 수 있게 각 가정에 배포할 예정 입니다. 인지자극 워크북과 퍼즐놀이 샘플을 첨부파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23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내용
제1조(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께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 장기요양요원이 제공하는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서비스일정표에 의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 '갑'이 이행할 의무사항과 '을'이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 함.
제6조(계약해지 요건) : '갑' 과 '을'이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 함.
제7조(계약해지) : '갑' 과 '을' 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시 만료일 전에 설명후 해지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등급별 월한도액,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율
제9조(재계약) : 계약서 재 작성 요건 사항 기재 함.
제10조(건강관리) : 장기요양요원의 연1회 건강진단 실시 내용 기재 함.
제11조(위급 시 조치) :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의 조치사항을 기재 함.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 '갑'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고 비밀을 보장하는 내용 기재 함.
제13조(기록 및 공개) :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기록과 공개에 관한 내용 기재 함.
제14조(배상책임) : '을'이 '갑'에게 배상의무가 있고 배상책임 관계규정을 기재 함.
제15조(기타) : 계약서에 없는 사항은 민법과 사회상규에 따른다는 내용을 기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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