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갑과 을이 장기요양서비스계약을 작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권리와 의무 관계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서비스제공) ① 을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지침에
다른 인력을 배치하고 갑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상기의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와 같이 제공한다.
② 을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장기요양인력을 배치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급여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장기요양기록지에 기입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등) ① 이 계약의 효력기간은 상기의 기간 동안 발생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은 갑의 해약통지나 사망으로 종료된다.
③ 이 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약할 수 있다.
1. 갑이 계약해지를 통지할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해야 한다.
2. 을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요가 발생하여 이를 갑에게 통지한 때.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이전에 해야 한다.
④ 일시적인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장기요양급여비용) 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의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을의 청구에 의해 갑이 지급한다.
제5조(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① 서비스제공과정에서 을(종사원을 포함한다)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해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갑의 합리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다.
제6조(통지사항) ① 을은 갑에 대한 서비스제공에 있어 응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② 갑의 대리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갑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요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요가 발생 시에는 갑이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여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이 수집 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제8조(손해배상책임) 서비스 실시 중에 을(종사원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해서는 을은 갑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갑이 을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신원 인수인 에 관한 사항 또는 권리
-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신원 인수 방법 : 대상자 거주지 가정
- 신원 인수인 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건강 관리 등에 임해야 하며 본인 부담금 납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합니다.
제9조(분쟁해결 방법)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갑과 을이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2025년 1월부터 방문요양 수가가 변경되어 알려드립니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입니다.
1등급 : 2,306,400
2등급 : 2,083,400
3등급 : 1,485,700
4등급 : 1,370,600
5등급 : 1,177,000
인지지원등급 : 643,700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입니다.
30분 이상 : 16,940
60분 이상 : 24,580
90분 이상 : 33,120
120분 이상 : 42,160
150분 이상 : 49,160
180분 이상 : 55,350
210분 이상 : 61,670
240분 이상 : 68,030
* 방문목욕 급여비용 입니다.
차량이용(차량내) : 86,480
차량이용(가정내) : 77,970
차량미이용 : 48,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