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부산의료기복지센터

070-8945-8813

기본 정보

지역

부산 사상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25%
3
other
7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자차이용시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950번나길 80-6 한일아파트 검색후 찾아오시면 됩니다. 주차는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2. 대중교통이용시 버스 이용시 구포 현대아파트 승강장에서 하차하시고 도보로 200M 정도 오시면 됩니다. 정차하는 버스는 124번, 128-1번, 169번, 169-1번, 1004번(직행) 입니다. 지하철 이용시 구남역2번출구에서 도보로 474M정도 오시면 됩니다.

🅿️ 주차

한일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2024년 부산의료기복지센터 예산서 공개자료
2025.07.02
2024년 부산의료기복지센터 예산서를 첨부, 공개 자료화하여 기관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2024년 부산의료기복지센터 결산서 공개자료
2025.07.02
2024년 부산의료기복지센터 결산서를 첨부, 공개 자료화하여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2025년 부산의료기복지센터 예산서 공개자료
2025.07.02
2025년 부산의료기복지센터 예산서를 첨부, 공개 자료화하여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2025년 제1차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회의록』을 게시합니다.
2025.06.13
『2025년 제1차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회의록』을 게시합니다.
부산의료기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13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자를 우선적으로 1년간(등급유효기간) 범위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내부결재를 통하여 확정될 때 급여제공은 시작되며 급여제공 종료는『급여제공계약서』에 의한다.
②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복지용구를 사용하여 급여제공목적을 달성하고, 낙상예방, 욕창예방, 치매예방, 재활욕구를 실현하여 수급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④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의 내구연한 내에서는 급여가 불가하다.
- 복지용구 대여 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계산한다. 다만, 전체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1/2을 계산한다.
- 급여비용 본인부담율(제품별 구입비용 밀 월 대여비용)는 일반대상자는 15%를,경감. 의료급여 2종인경에는 6%, 9%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없음으로 납부하지 않는다.
-구매품목 및 대여품목은 년간 160만원 한도내에서 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구매품목은 내구연한기간내에는 동일한 품목을 제공 받을 수 없다.(이동변기 5년, 목욕의자 5년, 성인용보행기5년 2개, 안전손잡이 매년 10개, 미끄럼방지용품(매트와 방지액은 합쳐서 5개, 양말 6개), 간이변기 매년 2개, 지팡이 2년, 욕창예방방석 3년, 자세변환용구 매년 5개, 요실금팬티 매년 4개, 욕창예방매트리스 3년)

제7조(서비스 내용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본 센터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일반 등급대상자는 15%범위 내에서 일시납, 6개월 납, 연납으로 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이용 내용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수급자 15%,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9%, 6%, 국민기초수급자 및, 의료수급자는 0%로 한다.

제8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이용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시설장에게 구두 상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면,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② 센터에서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사후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하여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위 내용은 부산의료기복지센터 운영규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년 제7차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2023.03.14
2년 제7차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요양급여실 공고 제2022-13호(2022.12.29.)「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
2023.01.03
요양급여실 공고 제2022-13호(2022.12.29.)「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검증 절차 명시…[제4조제3항]
- 급여평가위원회 회의록 공개기준 명확화… [제15조제4항]

○ 시행일: 2023.1.9.(월)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2022.02.04
요양급여실 공고 제2021-10호(2021.12.31.)「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미끄럼방지용품 신규급여 신청 시 규격충족 입증 서류 보완(단체표준인증서→ 단체표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제17조의3, 제17조의4, 제36조 관련 [별표1])

- 신규급여결정(품목) 선정평가 기준 규정화 ([별표19])



○ 시행일: 2021.12.31.(금)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2022.01.10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

파일을 첨부하여 올립니다.
『복지용구 품목별 이용현황(2021년 11월)』
2021.12.29
『복지용구 품목별 이용현황(2021년 11월)』을 게시합니다.


이용현황은 좌측 상단에 기재한 지급월 마지막일자를 기준으로 발췌되었으며, 추후 지급비용 정산 등으로 실제 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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