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6점

안심생활효자손재가장기요양기관

051-723-0076
B
평가등급 89.6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기장군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418번길 17, 4층 안심생활 효자손 지번 교리 339-6 (우) 46056 대광빌딩 GS25 편의점을 지나 별이빛나는밤에 건물 4층에 위치해있습니다. 버스정류장(16-501/ 16-557): 교리에 하차 36,39, 139, 181, 183, 188, 1003번 버스 문의사항 051-723-0076 또는 051-723-3356 으로 전화주세요 :) 등록 된 사진에 지도 확인해주세요.

🅿️ 주차

상가내 주차 2대 가능합니다. 입구옆쪽 1대 빌딩뒤쪽 1대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2
1. 계약기간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합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⑴.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⑵.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⑶.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⑷.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이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4.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⑴.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⑵.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 계약의 해제
⑴.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⑵.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⑶.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⑷.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⑸.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9.04
1. 계약기간
계약 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합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⑴.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⑵.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⑶.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겸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⑷.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이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4.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⑴.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⑵.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 계약의 해제
⑴.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⑵.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⑶.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⑷.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⑸.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노인요양시설등장기요양기관용고농도미세먼지·오존대응매뉴얼
2025.02.26
봄철고농도미세먼지발생에대비하고,미세먼지에취약한어르신의건강을보호하고, 미세먼지발생전사전준비사항부터미세먼지발생시대응요령및조치사항등각시설에서는맡은임무와역할을숙지하셔서어르신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함
가. [1단계] 사전 대비 ·
나. [2단계]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다. [3단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나쁨” 이상)
라. [4단계]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예비·비상저감조치 발령
마. [5단계]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바. [6단계]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사. [7단계] 조치결과 등 보고

아래 파일 참조
인플루엔자,코로나19백신접종 꼭 받아주세요
2025.02.04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대상 : (인플루엔자) 생후 6개월 이상부터 13세 어린이(2011.1.1.∼2024.8.31. 출생자) 및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이 지원 대상입니다.
-(코로나19) : 65세 이상 어르신(1959.12.31. 이전 출생자)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2024.8.31. 출생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접종이 가능

아래 첨부파일 참조
2025년 이용계약의 관한 사항
2025.01.02
2025년 수가 변경의 관한 이용계약의 관한 사항을 아래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2025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2024.12.24
2025년 등급별 재가급여 이용 월 한도액
겨울철 한파 이렇게 대비하세요!
2024.12.10
- 한파 피해 주의사항 -
1. 외출할 때는 내복, 목도리, 모자, 장갑 등의 방한용품을 꼭 착용하고, 옷을 여러겹 껴입어 갑작스런 온도차에 대비하세요.

2. 이른 아침 야외 운동은 피하시고, 실내에서 또는 부득이 실외에서 할 경우엔 한낮에 준비운동을 충분히 한 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손가락, 발가락, 귓바퀴, 코끝 등 신체 말단부위의 감각이 없거나 창백해지는 경우에는 동상을 조심하세요.
※ 동상에 걸렸을 때는 꼭 죄는 신발이나 옷을 벗고 따뜻한 물로 세척 후 따뜻하게 보온을 유지한 상태로 즉시 병원으로 가십시오.

4. 난방기구나 전열기를 사용하실 경우 일정한 시간마다 환기를 시켜주시고 외출 시에는 꼭 꺼주세요.

5. 장시간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를 예방하세요.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복지서비스 관련 상담이 필요할 경우


☎ 119 (119안전신고센터) ☎ 129 (보건복지콜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연락처) (☎ 생활지원사 및 수행기관 연락처)
2024~2025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협조 요청
2024.11.28
-지원대상 /지원기간 : 75세 이상(1949.12.31.이전 출생자/2024.10.11일 ~ 2025.04.30
70~74세(1950.01.01~1954.12.31출생자)/2024.10.16 ~ 2025.04.30
65세~69세(1955.01.01~1959.12.31출생자)/2024.10.18 ~ 2025.04.30
-자세한 사항은 파일 참조-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자 안내서
2024.11.28
1. 일상돌봄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청장년(질병,고립,부상 등), 가족돌봄 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식사 영양관리,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
2. 누가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나?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6세~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13세~39세)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의 경우 돌봄 필요성이 있고 본인을 돌봐줄 가족 등이 없는 사람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동거하며 돌보고 있응 가족이 돌봄 필요성이 있고 청년이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돌보기 위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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