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잔여 7명

수연어르신의집

051-508-3206
B
평가등급 B (우수)
🛏️
정원 / 현원 0 / 7명
📅
설립연도 2016년
💰
월 비용 102,300원

기본 정보

지역

부산 기장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0명 정원 7명
0%

현재 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간호조무사
50%

총 인력: 2명

프로그램 8

곡식분류

인지기능향상

대상: 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교구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맨손체조

운동보조

대상: 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미술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실내스포츠

운동보조

대상: 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약손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카드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0(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02,3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노포역 하차 후 마을버스 2-1번, 2-2번, 2-3번, 1번을 타시고 입석 마을에 하차.

🅿️ 주차

주차공간은 시설 옆 공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마을회관 앞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2024년 수연어르신의집 방문요양 수가안내
2024.07.29
2024년 수연어르신의집 방문요양 수가안내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
2023.03.15
1.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2.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의 권리와 의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2023년 수연어르신의집 방문요양 수가안내
2022.12.21
2023년 수연어르신의집 방문요양 수가안내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2022.07.26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요양보호사 업무범위
2020.08.05
요양보호사 업무범위안내
수연어르신의집 운영규정및 지침
2020.06.09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설치된 수연어르신의집 운영에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 2조 (위치 및 업무) 본 시설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입석길68’에 위치하며 다음 각 호의 노인요양사업을 수행한다.
1.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방문요양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등급을 받은자)가정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보험료와 수급자의 자부담으로 요양및 기타 일상생활의 편의 제공
2. 대상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제 3조 (대상자원 모집방법)
1.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중 공단에서 시행하는(1~5등급)등급을받은 노인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가족을 대상으로 수연어르신의집 카페와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 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서에 명기한 기간으로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 기간으로 한다.
2.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환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질을
향상기키고자 한다.
1.1.1. 장기요양 등급자가 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관과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1.2.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에 의한다.
1.1.3. 이용계약 체결 전 이용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제시 하여야 한다.
1.1.4. 라.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비용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하여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2. 본인 일부 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의한다.
3.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대상자의 조건 및 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3항에 의한다.
4. 비급여 항목은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며 비급여비용은 법인이 사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비급여 항목에 따른 비용 발생 시 청구하도록 한다.
5. 제1항 이외에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가족이 이를 전액 실비로 부담한다.
6. 월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입금, 자동이체(CMS)로 보호자의 편의에 따라 납부한다.
7. 본인부담금은 1년 단위로 수가변동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1. 이용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1.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1.3. 계약내용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
1.4.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변경을 요청할 권리
1.5. 서비스 이용 전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것으로써 병력, 생활력 등 제반의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1.6. 연락처가 변경될 시 연락처를 알려주어야 한다.
1.7. 보호자가 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 신변의 변화가 있을 경우 알려주어야 한다.
1.8. 이용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병’(보호자(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②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⑤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③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5. 계약해지요건
1.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 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 ‘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 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계약의 해지
1. ‘을’은 제6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제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 ‘갑’(또는‘병’)은 제6조 제1항의 계약해제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제 5조 (이용료등 비용에대한 변경방법및절차 등에관한사항)
이용료 및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등급변경 및 수급자의 신상변동에 따라(일반 감경 기초)비용이 변경될수
있으며 신상변동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갑)보호자(병)은 즉시 센터(을)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을은 절차에따라 (갑)(병)협의를 한후 급여를 변경할 수있 다 . 매년 건강보험공단의 수가변동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변동수가 및 본인부담금 이외의 항목은 계약서 내용과 동일함)
제 6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①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 7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사항)
1. 운영규정의 개정은 전직원 과반수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 할 수 있다.
2.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 8조(인력규정에 관한사항)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모범직원에 대해서는 보직 등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채용 : 공채(워크넷등)를 원칙으로 하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시는 직원들의 추 천에 의하여채용할 수 있다.
2.복무 : 입사한직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에의한 근무를 실시하며
회사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를하고 회사 및 복지사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은 복지사를 통하여 처리하도록한다.
2.승진 : 동일직종의 인원이 4명이상일 경우 1명의 팀장을 두며, 최근 2년간의 동 일직종의 근무성적 우수자를 우선 승진시킨다.
3.인사이동 : 노인 공동생활가정과 병설인 주야간 보호 및 방문 요양은 필요시 인 사 이동을 실시할 수 있다.
4.휴직 : 휴직은 휴직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무급 휴직을 원칙으로 하며 휴직기간이 끝나면 즉시 복직하여야한다.
5.징계 : 센터에 심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는 징계를 하며 징계의 종류는 공무원 징계규정에 준하며 전직원의 2/3의 찬성으로 징계의 수위를 정한다.
6.상벌 : 근무성적이 우수한직원은 설 추석명절시 소정의사례를하며 년말임금책정 시 시급에 차별을 둔다
7.기타 인사규정은 공무원 인사규정에 준한다.

제 9조 보수에 대한사항 (임금/퇴직금/상여금)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고 근로복지공단 및 지자체의 지도 아래 적절한 임금을 줌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높인다. 임금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하고 포상금은 근무상태가 타의모범이 되었다고 판단되었을때와 회사에기여한공 로가 인정될 때 소정의포상금을 지급한다(분기별1회) 휴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대로 이행한다.
퇴직금은 부산은행에서 시행하는 퇴직연금제로 실시한다.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사항
1.1.1. 포상 :포상금은 근무상태가 타의모범이 되었다고 판단되었을때와 회사에 기여한공로가 인정될 때 소정의포상금을 지급한다(분기별1회이상)
1.1.2. 휴가 :근무에 지장을 초례하지않은범위에서 회사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회사는 어르신과 협의하여 케어에 지장이 없도록 한 후 실시토록한다.)

제 10조 (신규 직원 교육)
1.신규직원 채용 후 14일 이내에 업무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제 11조 (직무교육)
1. 해마다 종사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제공지침을 작성하여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2.1. 종사자윤리지침
1.1.2.2.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1.1.2.3. 응급상황대응지침
1.1.2.4. 감염관리지침
1.1.2.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1.1.2.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1.1.2.7. 낙상예방지침
1.1.2.8. 노인인권 보호지침
1.1.2.9. 근골격계 예방지침
1.1.2.10. 개인정보보호지침

제 12조 (안전과 보건에 관한사항)
1. 급여를 제공하는 전직원은 년1회 이상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에의한
조사를 받아야하며 감염예방교육도 년1회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건강검진은 전직원이 년1회 실시하여야 하고 그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조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사항)
고충처리 절차도(고충처리는 이용자 및 종사자의 생활 근무 명예 등의 욕구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신청과 접수의 절차를거처 바람직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보 칙

제 14조 (준용규정)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관련법규 또는 관련규정에 준용한다.

부 칙
제 15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수연어르신의집 홍보물
2020.06.08
수연어르신의집 모집 홍보물입니다. ^^
신종코로나 예방수칙
2020.06.08
주요증상
-발열,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등 )
중국 위험지역 입국자 관리 강화 (20.02.04 적용)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 증상 유무 상관없이 자가 격리 시행
예방법
-손 자주 씻기 : 비누 이용하여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씻기(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밑 등)
-기침예절 준수 : 마스크 착용하기 (특히 의료기관 방문시 필수)
공공장소나 사람이 많은곳 방문시 마스크 착용하기
마스크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눈,코 ,입 만지지 않기!!!
*중국 여행후 14일이내 증상 발병시
-보건소, 콜센터(지역번호+120번 또는 1339)로 문의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진료받기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에 관한 사항
2020.06.08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에 관한 사항


①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 (1~4등급)을 받은 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자


6)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관계기관 및 관리책임자가 인정한 자


③ 모집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기관홈페이지, 기관블로그, 구보, 노인복지관련기관 및 단체, 자원봉사자, 연계협약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 한다.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6.08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별첨1.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별지3.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별지4.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파일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13,14.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노인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계약 해지】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 (또는 "병") 과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① 계약 기간이 만료 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갑" 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때
⑤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때
⑥"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1-508-3206

전화

수연어르신의집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