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방문요양)
표준약관 제10068호
(2014. 9. 19. 개정)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방문요양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당사자
이용자
(갑)
성 명
(인)
등 급
(인정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주 소
기 타
□ 일반 □ 60%경감대상자
□ 40%경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제공자
(을)
시설명
예원방문요양센터
시설종류
방문요양
시설장 성명
이 숙 (인)
연락처
010-6658-9387
주 소
대구 동구 율하동로 21길 14 (102호)
대리인
또는 보호자
(병)
성 명
(인)
관 계
‘갑’의 ( )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이동전화)
주 소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구분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
시간
(1)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오전
시 분 ~
오후
오전
시 분
오후
이용
시간
(2)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오전
시 분 ~
오후
오전
시 분
오후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비고
이용시간1
※이용시간2는 1일 2회 이용할 경우 기재함
이용시간2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23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대구은행 504-10-202686-0 예원방문요양센터 23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년 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과 ‘병’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을’ 시설장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갑’ 이용자 (인)
‘병’ 대리인(보호자) (인)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5.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150분 이상
49,160
60분 이상
24,580
180분 이상
55,350
90분 이상
33,120
210분 이상
61,670
120분 이상
42,160
240분 이상
68,03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40%) 또는 6%(60%)
요양보호사 역할 소개
요양보호사란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에게 신체기능을 증진시키고, 정서적으로 외로운 어르신들과의 말벗을 통한 정신?심리적으로 위로를 드리며, 일상생활의 전반에 도움을 드리면서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국가자격을 갖춘 인력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주요 역할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취사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청소및
주변정돈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머리
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세탁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옷 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개인활동 지원
외출 시
동행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일상업무
대 행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병원 약타오기 등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경관영양실시, 구토물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정서지원(우애서비스)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말벗/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생활상담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신체기능
유지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의사소통
도움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그 밖의
서비스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등
▷ 위의 내용은 어르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실시하는 역할을 명시합니다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
1. 어르신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의 서비스 : 가족의 조리, 청소, 세탁 등
2. 특별한 조리 : 명절요리 등
3. 정원 잡초 뽑기, 대청소, 방 유리 닦기, 마루의 왁스 칠하기
4. 모든 의료행위(관장, 욕창치료 등)
5. 어르신의 부재 시에 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
6. 개의 산책이나 애완동물 기르기
▷ 위의 내용은 어르신을 위한 직접적 서비스가 아닌 가족에 관한 업무 및 기타사항입니다.
※ 요양보호사의 직무를 가사노동의 연장으로 오해하여 요양보호사를 파출부처럼 부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 전국적으로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소정의 교육 후 자격을 갖춘 전문인이오니, ○○○선생님, ○○○ 요양보호사 라고 호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시고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원방문요양센터 (☏ 010-6658-9387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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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이용 항목(필수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 이용자, 대리인(보호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
○ CCTV 등 영상 촬영 및 자료 수집 정보
○ 그 밖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활용
○ 장기요양서비스 사례발표
○ 이용기간: 이용계약서의 계약시작일로부터 퇴소일까지
○ 보유기간: 이용신청일로부터 10년 퇴소일로부터 5년
(단, CCTV 정보의 경우 최대 15일 보관 후 삭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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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에 의거 예원방문요양센터 이용과 관련,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고자 아래와 같이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집ㆍ이용 항목(필수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 질병명, 투약정보
○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
○ 이용자의 건강관리
○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
○ 이용기간: 이용계약서의 계약시작일로부터 퇴소일까지
○ 보유기간: 이용신청일로부터 10년 퇴소일로부터 5년
※ 귀하는 민감정보 처리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이용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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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필수항목)
보유기간
예원방문요양센터
○장기요양계획, 욕구조사, 학술연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장기요양서비스 내역
5년
피플체인스
○전산시스템 개발 활용
전산시스템
5년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이용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20 년 월 일
이용자 : (서명 또는 인)
대리인(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예원방문요양센터 귀하
2025년 (방문요양) 장기요양 수가 변경 안내문
2025년도 노인 장기 요양 급여비용이 2025. 1. 1. 부로 ( 보건복지부 고시 )에 따라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150분 이상
49,160
60분 이상
24,580
180분 이상
55,350
90분 이상
33,120
210분 이상
61,670
120분 이상
42,160
240분 이상
68,03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전년대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본인부담금
(15%)
345,960
312,510
222,850
205,590
176,550
일반 : 15%, (의료/감경) : 9%, 6%, 기초 수급자 : 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40%) 또는 6%(60%)
* 장기 요양 수가 인상에 따른 수가 적용 기준이 2025. 1.1 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2025년 1월 분 부터 본인부담금 인상이 반영되어 청구됩니다.
*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예원방문요양센터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010-6658-9387)
예원방문요양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