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3.1점

푸른노인복지센터

053-218-1075
D
평가등급 63.1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동구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83%
1
시설장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신기역 1번출구에서 500m

🅿️ 주차

공영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7

2025년 12월 배상책임보험
2026.01.28
2025년 12월 11일 부터 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하여 가입하였습니다
2026년 장기요양 (방문)급여비용 수가 및 본인부담금 공지
2026.01.12
2026년 장기요양 (방문)급여비용 수가 및 본인부담금 공지
2026년 장기요양 (방문)급여비용 수가 및 본인부담금 공지
2026.01.12
2026년 장기요양(방무) 급여비용 수가 및 본인 부담금을 공지 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 (방문)급여비용 수가 및 본인부담금 공지
2024.12.19
2025년 장기요양(방문) 급여비용 수가 및 본인부담금을 공지 합니다.
2024년 장기요양 (방문)급여비용 명세서 및 본인부담금 공지
2024.01.17
2024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 및 본인부담금 공지 합니다.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29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계약기간)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종결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정한다.

(이용료)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1.기관은 재가장기요양, 공동생활가정사업 대상자의 경우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용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0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서비스 이용료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계악서"를 별도 작성한다.

(이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4. 본인의 물품 등에 관한 관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초 7일전에
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사망한 때
*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계획서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기관에게 손해를 가한 때
* 병원입원이나 시설 입소한 때
2.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3. 이용자는 공단청구 금액의 재가 15% 공동생활가정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
대상자는 90% 또는 60%를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4.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과 등급별 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2022년도 장기요양 등급별 월한도액
2021.12.29
2022년도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방문요양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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