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6점

효나눔재가복지센터

053-953-0066
B
평가등급 81.6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지역

대구 동구

웹사이트

ghj9351@naver.com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83%
1
시설장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역- 아양교역 : 3번 출구 도보 3분 -버스정류장- 동촌강나루아파트 건너 : 간선 323, 808(금호방면), 814 지선 북구 3 동촌강나루아파트 앞 : 간선 323-1, 808(금호방면), 814 지선 북구 3 아양교역(2번 출구) : 간선 101-1(덕곡방면(서촌로경유-상행), 101-1(덕곡방면) 지선 동구1, 동구1-1, 동구3(k2관사방면(둔산경유) 급행 1 아양교역(1번 출구) : 간선 101-1(덕곡방면(서촌로경유-상행), 101-1(덕곡방면) 지선 동구1, 동구1-1, 동구3(k2관사방면(둔산경유) 급행 1

🅿️ 주차

센터 건물 뒤 해맞이공원 주차장(무료) 사진참조

공지사항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14
1.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
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2025년 기준
1등급 ; 2,306,400
2등급 : 2,083,400
3등급 : 1,485,700
4등급 : 1,370,600
5등급 : 1,177,000

[첨부 2] 재가장기요양기관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5년 기준
30분이상 : 16,940
60분이상 : 24,580
90분이상 : 33,120
120분이상 : 42,160
150분이상: 49,160
180분이상 : 55,350
210분이상 : 61,670
240분이상 : 68,03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7.5%),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무실 외부전경
2020.05.22
효나눔재가복지센터 건물 외관 및 간판
주차장 위치
2020.04.17
약도 및 대중교통
2020.04.17
약도 및 대중교통
사무실 내부전경
2020.02.26
효나눔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전경 2건을 게재함.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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